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즉시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일자 및 장례일자사망일자 및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사망일자: ◦ 장례일자:
장례수행자(장례식장)장례수행자(장례식장)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
장애정도, 생년월일공영장례 지원3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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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공영장례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 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7. 무연고시신 처리 사진(전신, 염습, 입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유품 정리 비용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례수행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제8조(점검)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제8조의 점검결과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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