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표 1]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계량기 구경별원인자부담금비 고
13밀리미터11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20밀리미터17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25밀리미터28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32밀리미터52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40밀리미터75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50밀리미터1,30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75밀리미터2,50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100밀리미터4,40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150밀리미터9,90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200밀리미터13,80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250밀리미터18,30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350밀리미터20,000,000급수관 구경 확대 시 신·구 구경별 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는 해마다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대한 준공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다. 사용인구 =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
 라. 적용범위 :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용도)별 전년도 평균 사용량을 기준
 3. 단위사업비중 총자산은 한국은행이 매년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적용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는 해마다 고시에 따라 결정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대한 준공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다. 사용인구 =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
 라. 적용범위 :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용도)별 전년도 평균 사용량을 기준
 3. 단위사업비중 순자산은 영동군이 직접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

(단위: 원)

 주) 상기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 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고시할 수 있음.

[별표 2]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별표 2]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제6조제1항 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 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
 2. 숙박시설 : 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판매․영업․업무시설 :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준하는 각종 학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시설
 다. 직업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5. 공장시설 : 건축연면적 1,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서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7. 기타시설 : 기타시설로서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단, 단순 창고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8.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일 사업부지 내 2개 이상의 복합 건축물은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단, 요금업종 구분을 위해 업종별로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별 면적 적용)
 (증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의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별표 3]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도 위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 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유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4. 누수량 및 퇴수량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영동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나.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9. “추가사업비”란 제2조제1호가목의 원인행위로 인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지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사업자의 의무)

제3조(수도사업자의 의무)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및 그 손괴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를 받는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군수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않았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에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다음부터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누수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를 포함한다)2. 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에 따른 손괴예방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및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다음부터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의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설계도서 작성, 자재비 및 준공검사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비 및 수수료는 별도 산정한다.2.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이에 따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의 산정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별표 1에 따른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다. 이 경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3과 같다.3. 급수차 사용경비는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5. 출장경비의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따라 산정하며, 직원경비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로 산정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6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한 때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에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의 경우 이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그 원인자가 해당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가 긴급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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