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일반직의사에게지급하는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구분표

구 분지역등급전문의일반의
영동군병지791,0007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06.05.18,08.01.14>
일반직의사에게지급하는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구분표
 (월 지급액, 단위: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전임전문직공무원중의사의진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중의사의진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월 지급액, 단위: 원)
근무년수별 \ 등급별
1 등급
2 등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1,012,000 이하
1,006,000 이하
1,000,000 이하
995,000 이하
989,000 이하
673,000 이하
667,000 이하
661,000 이하
656,000 이하
650,000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②분뇨,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월 지급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및 같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서울사무소 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전문개정 13.07.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08.01.14, 13.07.05, 25.7.31.>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5.7.31.>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5.7.31.>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전임계약직공무원 포함): 월 250,000원 <신설 13.07.05> <개정 25.7.3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5.7.31.>

제4조(서울사무소 근무수당)

제4조(서울사무소 근무수당)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투자유치,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13.07.0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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