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위반행위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12. 26.>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 이전에 해당영업에 대하여 한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6.>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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