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제정

별표

[별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

차 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 령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소형)7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11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경형·소형)5년6개월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승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8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제3조 관련)

※ 차령 조정요건
 위 표에서 정한 차령으로 조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1년마다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차령 조정을 위한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별지 서식]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

[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별지 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처리기간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7일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상호(법인명)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주소(영업소)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
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차령조정 신청대상 자동차의 등록번호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첨부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처리기관(담당 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군(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접수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접수
▼▼▼
검토검토검토
▼▼▼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통보◀차령조정차령조정차령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① 영 제40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영동군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기본차령 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1년 연장된 차량은 1년이 도래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영동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