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옥천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②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3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4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③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이어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작성양식)
제5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