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비고
1. 재무, 부동산 관계
가. 회계에 관한 증명
1)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건당400
나. 부동산에 관한 증명
1)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당600
다.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1) 신 규1건당5,000
2)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당3,000
2. 농수산 관계
가.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당1,200
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
1)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1건당5,000
2) 낚시터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1건당1,500
3) 낚시터업 지위승계1건당5,000
3. 건설, 교통 관계
가. 하천 관련
1)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1건당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2) 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변경신고1건당700
3)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1건당1,400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1,3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1,7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2,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척당2,900
다.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당1,400
4. 보건 관계
가. 의료기관, 약국 사실 증명(휴.폐업 등)1건당700
5. 기타 증명, 열람 및 확인 등
가. 건축물대장1건당500(도면 첨부시100)
나.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1건당100
다.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당700
라. 삭 제 <2025.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09.12.21., 11.02.28., 12.12.20., 17.6.20., 18.11.28. 2021.9.29., 2024.7.10.,2025.10.10.>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제3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변환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00.12.9., 17.6.20., 18.11.28.>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15cm
1.5 cm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30,13.12.20, 2021.12.30.,2025.10.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3.12.20.,2025.10.10.>[조제목 개정 2025.10.10.]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개정 09.12.21,13.12.20, 2021.12.30., 단서 신설 2021.9.29.,개정 2025.10.1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인 이상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3.12.28.01.7.25,13.12.20.,18.11.28.>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01.7.25,13.12.20>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3.1.4,13.12.20.,2025.10.10.>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옥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에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인영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83.12.28.,98.5.30.,13.12.20.,15.6.10.,2025.10.10.>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민원처리시스템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13.12.20.,15.6.10.,2025.10.10.>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에 인증기 등을 통해 인증한 당일에 한한다.<개정 09.12.21.,15.6.10.,2025.10.1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83.12.28,00.12.9,01.1.15,07.10.10,11.02.28,13.12.20.,2025.10.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25.10.10.>3.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10.10.>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 하는 각종 제증명등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9.29.>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등.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호신설 2025.10.1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82.2.11 개정 83.12.28.00.12.9,13.12.20>

제8조

제8조 <삭제 2025.10.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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