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
위반사항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이상 위반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제2항제1호50100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9.27.>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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