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9.27.>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