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2017.11.3.>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4.10.,2016.10.19.>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선박,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5.3.10.>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3.10.>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 물자 및 전투지원시설<개정 2025.3.10.>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ㆍ경 간의 유대강화에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4.1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4.10.,2016.10.19.>1. 옥천군의회의장2. 육군 제2201부대 1대대장3. 국군 제337방첩부대 옥천 지원 방첩관<개정 2025.3.10.>4. 국가정보원 수사관5. 옥천경찰서장6. 충북남부보훈지청장7.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8. 옥천소방서장9. 옥천군재향군인회장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 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4. 4.10>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신설 2014.4.10>⑤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4.4.10>⑥ <삭제 2017.11.3.>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6.29.,2013.6.28.,2014.4.10.,2016.10.19.>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라.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정보담당 간사 : 옥천경찰서 정보보안업무 주관과장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사항나. 경찰 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ㆍ검색 활동 지원3.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2201부대 1대대 정작과장<개정 2025.3.10.>가. 협의회,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삭제 2025.3.10.>라. 삭제4. 예비군담당 간사 : 제2201부대 1대대 동원과장<개정 2025.3.10.>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2014.4.10. 종전 제4항에서 제7항으로 이동〕⑧ 옥천군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의 처리 절차는 군수, 육군제2201부대1대대장, 옥천경찰서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옥천군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개정 2014.4.10>〔2014. 4. 10. 종전 제5항에서 제8항으로 이동〕

제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 간사 간의 업무 협의ㆍ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4.4.10>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협의회 분야별 간사2. 협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사전심의3. 관계기관과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옥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2.6.29, 2014.4.10.,2016.10.19.>1.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20명 이내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2.12.30.>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규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4.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② 읍면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개정 2014.4.10>1.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통신·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지역특성과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규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주사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2017.11.3.>

제5조(지원본부의 사무)

제5조(지원본부의 사무)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보도본부의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

제6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 방위종합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지휘통신 협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군 종합상황실에 두며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4.10, 2025.3.10.>1.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 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2. 합동상황실은 작전책임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3.10.>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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