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2021.12.30.>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07.10.10.,17.11.3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07.10.10>② <삭제 2023.3.10.>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7.11.30.>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07.10.10>②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07.10.10>④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7.11.30., 2021.12.30.>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12. 30.>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의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직원의 정수)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제목개정 17.11.30.] <개정 17.11.3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따로「옥천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7.10.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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