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의 음성군농업인지원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성 위원 중 부군수,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출장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제3조(위탁 신청 및 지정)
제3조(위탁 신청 및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1. 정관2. 법인 등기부등본3. 신청 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 대조표(결산서)4.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하는 사항②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신청이 경합할 때는 다음 순위를 우선하고, 같은 순위에서도 경합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농업인 지원시설 중 햇사레 거점산지 유통센터와 음성인삼유통센터로 한다.<개정 2012.11.30 2016.09.05.>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공동참여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 단독참여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내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 공동참여4. 음성군과 인근 시·군을 포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자 단체③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 지정서를 10일 이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시 제출서류)
제4조(협약 시 제출서류)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농업인 지원 시설별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최초 관리 협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각종 기자재 및 장비 확보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2. 손실 보전금 및 운전 자금을 자기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3. 수탁 재산의 관리 계획4.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방안 모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수입금 배분)
제5조(수입금 배분)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위탁 운영 결과 손실의 일체는 수탁자에 귀속 하되, 조례 제11조 제2항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배분 결산한다.1. 가동 개시년도를 포함한 2년간은 수익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며, 이때 발생한 수익금은 수탁자에게 귀속한다.2. 위탁 3년차부터 수익금은 군수가 20%, 수탁자에게 50%로 배분하고 30%는 적립금으로 군수와 수탁자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수탁자가 보관한다.② 신규 위탁 시 1회에 한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재위탁 또는 연속 위탁 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군수의 수익금 20%는 군 세입으로 조치하고, 적립금의 사용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운영일 및 시간)
제6조(운영일 및 시간)① 농업인 지원 시설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18:00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업인 지원 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폐업 허가)
제7조(휴·폐업 허가) 조례 제20조에 따른 휴업 승인신청과 폐업 허가신청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조례 제21조제1항의 반기별 거래실적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별 업무담당공무원은 수탁자의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 출납부2. 경리에 관한 장부3. 일별 근무일지 및 재산 관리 대장4. 비품 및 소모품 관리 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 물량 및 거래 금액, 미수금 일계표, 정산서 등7. 그 밖에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시 필요한 장부③ 제2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