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9-05 시행 2017-09-05 일부개정

별표

채무보증 신청서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채무보증서

보증채무 현황표

○보증건명:보증건명:보증건명:
○채 무 자:채 무 자:채 무 자:○ 채 권 자:○ 채 권 자:○ 채 권 자:
○보증한도액:보증한도액:보증한도액:
○보증조건:보증조건:보증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이자율 보증기간 상환조건
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2. 보증채무 현황
원금원금원금원금원금원금원금원금원금원금이자이자이자이자
채무 발생채무 발생채무 발생전기말 채무 잔액전기말 채무 잔액상환상환이번기말 채무 잔액이번기말 채무 잔액연체액기한 도래 이자액기한 도래 이자액이 자 상환액미지급 이 자 누 계
날짜날짜금액전기말 채무 잔액전기말 채무 잔액날짜금액이번기말 채무 잔액이번기말 채무 잔액연체액기한 도래 이자액기한 도래 이자액이 자 상환액미지급 이 자 누 계
합계합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상환자금조달계획 <개정 2017. 9. 5.>4. 그 밖의 참고서류 <신설 2017. 9. 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 9. 5.>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제3조의2(담보 제공 등의 요구)

제3조의2(담보 제공 등의 요구)① 군수는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제3조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5.>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제3조에 따라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을 위하여 보증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것을 확인한후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4조의2(보증조건 이행약정)

제4조의2(보증조건 이행약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신설 2017. 9. 5.>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을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5.>

제6조(보고)

제6조(보고)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보증채무 현황표를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밖에 음성군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7. 9. 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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