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5 시행 2019-11-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구경 (mm)부 과 금 액 (원)부 과 금 액 (원)부 과 금 액 (원)비 고
구경 (mm)가정용일반용산업용 또는 공업용비 고
13623,000922,0001,425,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201,208,0001,620,0003,150,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253,040,0002,542,0004,805,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325,558,0004,586,0009,202,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4010,331,0007,514,00025,592,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5030,234,00015,852,00046,699,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7536,016,00099,460,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10056,991,000241,463,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150210,204,000417,423,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200350,956,000807,510,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250421,145,0002,733,724,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3003,189,343,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3503,644,962,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설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설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설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설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 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설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경 (mm)부 과 금 액(원)비고
13121,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20286,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25530,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321,038,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401,636,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502,622,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805,415,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1009,362,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15020,367,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20030,680,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25040,184,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30061,930,000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 차액징수.
※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설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설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내경구분은 인입급수관 공칭구경을 기준 한다. 다만, 주 수도계량기가 설치되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인입급수관은 15㎜ 구경을 적용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각 호별로 산정한다. ※ 인입급수관 구경 산출방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 건축 인가․허가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시 폐지된 전용 급수설비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부과한다. ※ 임시급수설비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정기준 이상 개발사업(제3조제2항 관련)

2. 일정기준 이하 개발사업(제3조제2항 관련)

별지 1. 수도공사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공사개요공사사유
공사개요공사개요
공사개요공사시기
공사개요세부공사 계 획
공사개요기 타
1.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옥외 매설되는 모든 수도시설은 음성군에 기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1.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옥외 매설되는 모든 수도시설은 음성군에 기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1.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옥외 매설되는 모든 수도시설은 음성군에 기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1.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옥외 매설되는 모든 수도시설은 음성군에 기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1.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 위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옥외 매설되는 모든 수도시설은 음성군에 기부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설계도서 2.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공사 설계도서 2.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공사 설계도서 2.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공사 설계도서 2.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공사 설계도서 2.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 상수도시설 손괴확인서

공 사 명시행청시공회사시공회사
주 소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확인내용누 수 위 치
확인내용누수발생시간단수 및 통수시간단수 및 통수시간
확인내용누 수 수 량
확인내용파 손 상 태
확인내용누 수 원 인
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음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음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음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음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음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음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음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위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경에 파손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며 「음성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하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화번호 :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3.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통지서

납부자성 명생년월일
납부자주 소전화번호
부과내역손괴일시
부과내역손괴내용
부과내역산출근거
부과내역납부금액
부과내역납부기한
부과내역납부장소
1. 위 산출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부과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1. 위 산출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부과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1. 위 산출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부과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1. 위 산출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부과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1. 위 산출금액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부과금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첨부 :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첨부 :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첨부 :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첨부 :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첨부 :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 납부고지서

(공기업 특별회계) 납부고지서 (금융기관용)(공기업 특별회계) 납부고지서 (금융기관용)(공기업 특별회계) 납부고지서 (금융기관용)(공기업 특별회계) 납부고지서 (금융기관용)(공기업 특별회계) 위 탁 서 (금융기관분: 금고용)(공기업 특별회계) 위 탁 서 (금융기관분: 금고용)(공기업 특별회계) 위 탁 서 (금융기관분: 금고용)(공기업 특별회계) 위 탁 서 (금융기관분: 금고용)(공기업 특별회계) 납입통지서 (수도사업소용)(공기업 특별회계) 납입통지서 (수도사업소용)(공기업 특별회계) 납입통지서 (수도사업소용)(공기업 특별회계) 납입통지서 (수도사업소용)(공기업 특별회계) 영 수 증 (납부자용)(공기업 특별회계) 영 수 증 (납부자용)(공기업 특별회계) 영 수 증 (납부자용)(공기업 특별회계) 영 수 증 (납부자용)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제 호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제 호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제 호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제 호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년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년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년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주소 : 성명 :년
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년 상수도급수공사
관세기관 및 기호수도 사업소(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관세기관 및 기호수도 사업소(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관세기관 및 기호수도 사업소(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관세기관 및 기호수도 사업소(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구분 세목구분 세목납기내납기후구분 세목구분 세목납기내납기후구분 세목구분 세목납기내납기후구분 세목구분 세목납기내납기후
자산매각수입 (관급자재대)자산매각수입 (관급자재대)자산매각수입 (관급자재대)자산매각수입 (관급자재대)자산매각수입 (관급자재대)자산매각수입 (관급자재대)자산매각수입 (관급자재대)자산매각수입 (관급자재대)
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기타영업수익 (수수료수입)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기타공사부담금기타공사부담금기타공사부담금기타공사부담금기타공사부담금기타공사부담금기타공사부담금기타공사부담금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
계계계계계계계계
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납입기한 :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납부함.위와 같이 납부함.위와 같이 납부함.위와 같이 납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귀하년 월 일 성 명 : 귀하년 월 일 성 명 : 귀하년 월 일 성 명 : 귀하년 월 일 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년 월 일 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년 월 일 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년 월 일 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년 월 일 음성군 금고년 월 일 음성군 금고년 월 일 음성군 금고년 월 일 음성군 금고년 월 일 음성군 금고년 월 일 음성군 금고년 월 일 음성군 금고년 월 일 음성군 금고
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 (인)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 (인)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 (인)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 (인)음성군 금고 귀하음성군 금고 귀하음성군 금고 귀하음성군 금고 귀하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 귀하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 귀하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 귀하음성군수도사업소징수관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5.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손괴현황(해당시 작성)손괴현황(해당시 작성)손괴현황(해당시 작성)손괴현황(해당시 작성)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
일련 번호접수 일자주 소성 명일 시위 치구경누수량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통보일납입기한독촉납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음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치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주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9.11.25.>1.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및「공공주택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개정 2018.12.26.>2.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3. 공항건설사업의 수행4.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5.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수도시설 증설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6. 수돗물을 일5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시설 <개정 2019.11.25.>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원인자 부담금은 추가사업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1. 일정기준 이상 개발사업가.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충주댐광역상수도 통수 시기(2000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이 준공된 공동주택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신설 2013.7.4)나.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개정 2019.11.25.>다. 교육연구 및 노유자시설 : 각종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 지시설, 생활수련시설 등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개정 2019.11.25.>라.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개정 2019.11.25.>마. 판매·영업시설 : 건축 연면적 1천3백제곱미터 이상<개정 2019.11.25.>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개정 2019.11.25.>사.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개정 2019.11.25.>아. 공장시설 : 건축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다만, 물품의 제조, 가공에 용수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개정 2019.11.25.>자. 그 외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개정 2019.11.25.>2. 일정기준 이하 개발사업은 제1호의 기준 이하시설을 의미한다.③ 동일한 토지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가 사업승인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시설물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동일 필지를 분할하여 또 다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각 각의 시설규모가 제2항 규정의 규모이하 시설이라 할지라도 1차와 2차를 합한 시설규모가 제2항 규정 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한다.④ 기존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제2항의 면적규모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건축물이 납부하였던 원인자부담 금은 차감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조례 제6조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별지 1호서식의 수도공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공사사유2. 공사개요3. 공사기간4. 세부공사계획5. 공사 설계도서6.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별지 4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화, 구두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기한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자는 소요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 판단기준 등)

제7조(손괴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여부는 다음 각 호를 종합하여 결정한다.1. 다른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공사시행)

제8조(공사시행) ①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 확인 후 7일 이내에 급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시설 손괴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채납)

제9조(급수설비의 기부채납) 개인이 신청한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옥외 매설되는 모든 수도시설은 음성군에 기부채납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 징수대장 등)

제10조(원인자부담금 징수대장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 및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 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징수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및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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