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5.>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충청북도 음성군(이하 “음성군”이라 한다.) 소속하에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제2161부대 3대대장, 음성경찰서장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음성군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선박,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개정 2023. 2. 15.>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유지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관련 편의 시설의 유지 지원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지원5)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2. 15.>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경 간의 유대 강화에 관련된 사항4. 국가 보훈단체와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개정 2023. 2. 15.>5. 기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이상 2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음성군의회 의장2.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3. 제2161부대 3대대장 <개정 2018.11.26.>4.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3. 2. 15.>5. 음성군지역 국군방첩부대 부대원 <개정 2023. 2. 15.>6. 음성경찰서장7. 음성소방서장8. 재향군인회 음성군 지회장9. 충주보훈지청장(개정 2015.6.25)10. 음성군 예비군 지역대장 <신설 2023. 2. 15.>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신설 2015.6.25., 개정 2023. 2. 15.>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기관·사회단체의 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선출된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군부대 및 유관기관 위문2. 주민 및 학생의 안보견학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등)

제6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는 협의회의 분야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사를 둔다.1. 총무·민방위 담당간사: 음성군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 담당과장2. 작전 담당간사: 제2161부대 3대대 작전과장3. 경찰 담당간사: 음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예비군 담당간사: 제2161부대 3대대 동원장교 [전문개정 2023. 2. 15.]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운용 등)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운용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음성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실무위원회 의장은 음성군 부군수로 한다.2. 위원은 지역협의회 담당간사와 필요시 의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11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음성군방위협의회 <개정 2023. 2. 15.>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음성군 민방위협의회

제12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2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소속하에 음성군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음성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하며 음성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군(郡)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각 지원반 대표는 과장(팀장)급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③ 읍·면에는 읍·면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운영하며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④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장을 부읍·면장으로 하여 구성한다.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에서 10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1. 군 :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2. 읍 :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3. 면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⑥ 기타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 절차를 위한 협조 및 안건에 대하여 군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제13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제13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 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제14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 기준)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 기준)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② 합동상황실은 음성군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제2161부대3대대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8.11.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예비군 육성ㆍ지원)

제16조(예비군 육성ㆍ지원)① 군수는「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5.>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경계태세 발령시 협조관계)

제17조(경계태세 발령시 협조관계) 경계태세 발령시 군수 및 읍·면장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한다. <개정 2023. 2. 15.>

제18조(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제18조(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음성군 지역 내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침투 및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 상황 발생시 음성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제19조(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협조관계)

제19조(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군수는 제2161부대 3대대장, 음성경찰서장과 협조하여 주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개정 2018.11.26.>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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