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종류해당 품목배출방법
종이류신문, 책자, 상자류 등○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플라스틱, 스프링 등 종이류가 아닌 재질과 오물은 제거한 후 배출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택배영수증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영수증(감열지), 금박지, 은박지, pvc코팅벽지, 부직포, 나염지, 기름 및 음식물로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 불가하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종이팩우유팩, 종이컵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말려서 압착하여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배출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등○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부분은 제거하여 배출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의 경우 통풍이 잘되는 안전한 공간에서 노즐을 눌러 가스를 모두 제거한 뒤 구멍을 뚫어서 배출
고철류고철, 비철금속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가능 ○ 거울, 전구, 깨진 유리, 도자기류, 내열 식기류는 재활용이 불가하므로, 불연성 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
플라스틱 용기류유색 페트병, 기타 플라스틱○ 음식물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은 제거하여 압착하여 배출 ○ 알약 포장재, 칫솔,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플라스틱 용기류투명 페트병 (음료, 생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압착하여 투명 페트병 별도 수거함 또는 봉투에 배출
비닐류, 필름류라면봉지, 비닐봉투 등○ 내용물을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었으면, 씻어서 배출하며,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배출
스티로폼 완충재스티로폼 용기, 완충재 등○ TV, 냉장고 등 포장·운반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되도록 제품 구입처로 반납 ○ 농수산물 및 축산물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 ○ 과일 개별포장용 스폰지(팬캡)은 비닐류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No.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일만원(₩10,000) 음 성 군 수배출품목처리안내 뒷면참조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스티커 부착 후 배출
(앞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전화접수 1599-0903) ※수거품목은 음성군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앞면)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전화접수 1599-0903) ※수거품목은 음성군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
연번품목별규 격수수료연번품목별규 격수수료
1침대돌침대(1인용 및 2인용)25,00014이동식 화장실1인용, 2인용(1인용당)25,000
1침대2인용(매트리스만)10,00014이동식 화장실1인용, 2인용(1인용당)25,000
1침대2인용(침대틀만)10,00014이동식 화장실1인용, 2인용(1인용당)25,000
1침대1인용(매트리스만)6,00015장식장모든규격6,000
1침대1인용(침대틀만)6,00016오락기모든규격6,000
2피아노대형(그랜드)19,00017책장모든규격6,000
2피아노중형(업라이트)13,00018욕조모든규격6,000
2피아노소형(디지털)6,00019운동및놀이방안전용매트모든규격4,000
3장롱90㎝ 초과 1쪽당19,00019운동및놀이방안전용매트모든규격4,000
3장롱90㎝ 이하 1쪽당13,00019운동및놀이방안전용매트모든규격4,000
4물탱크 및 정화조탱크3톤 초과 ~ 5톤 미만19,00020화장대 (거울 포함)모든규격4,000
4물탱크 및 정화조탱크3톤 이하13,00020화장대 (거울 포함)모든규격4,000
5소파3인용8,00020화장대 (거울 포함)모든규격4,000
5소파2인용5,00021좌변기 (양변기)모든규격4,000
5소파1인용3,00021좌변기 (양변기)모든규격4,000
6전기장판옥(황토)장판 2인용 이상6,00021좌변기 (양변기)모든규격4,000
6전기장판옥(황토)장판 1인용4,00022싱크대모든규격(1쪽당)4,000
6전기장판일반장판 2인용 이상4,00023쌀통모든규격4,000
6전기장판일반장판 1인용3,00024시계모든규격4,000
7의자안마의자(의료기기)6,00025문모든규격4,000
7의자2인용 이상5,00026사무실칸막이 (파티션)모든규격 (분리되는 1개당)3,000
7의자1인용3,00026사무실칸막이 (파티션)모든규격 (분리되는 1개당)3,000
8서랍장4단 이상6,00027여행용 가방모든규격3,000
8서랍장3단 이하5,00028거울(유리)모든규격3,000
9책상2인용 이상6,00029세면대모든규격3,000
9책상1인용5,00030책꽂이모든규격3,000
10식탁5인용 이상(의자 제외)6,00031유모차모든규격3,000
10식탁4인용 이하(의자 제외)5,00032신발장모든규격3,000
11수족관길이 1m당(1m미만은 1m로 본다)4,00033액자모든규격3,000
11수족관길이 1m 초과시 매 1m당4,00034이불모든규격(1채당)3,000
12상(밥상)5인용 이상4,00035소화기3.3kg 이하3,000
12상(밥상)4인용 이하3,00035소화기3.3kg 초과4,000
13폐타이어대형(림크기 20이상)5,00036간판류가로 1m 이상6,000
13폐타이어중소형(림크기 20미만)2,00036간판류가로 1m 미만4,000
연번품목별규 격수수료연번품목별규 격수수료
1침대돌침대(1인용 및 2인용)30,00014이동식 화장실1인용, 2인용(1인용당)30,000
1침대2인용(매트리스만)12,00014이동식 화장실1인용, 2인용(1인용당)30,000
1침대2인용(침대틀만)12,00014이동식 화장실1인용, 2인용(1인용당)30,000
1침대1인용(매트리스만)8,00015장식장모든규격8,000
1침대1인용(침대틀만)8,00016오락기모든규격8,000
2피아노대형(그랜드)23,00017책장모든규격8,000
2피아노중형(업라이트)15,00018욕조모든규격8,000
2피아노소형(디지털)8,00019운동및놀이방안전용매트모든규격5,000
3장롱90㎝ 초과 1쪽당23,00019운동및놀이방안전용매트모든규격5,000
3장롱90㎝ 이하 1쪽당15,00019운동및놀이방안전용매트모든규격5,000
4물탱크 및 정화조탱크3톤 초과 ~ 5톤 미만23,00020화장대 (거울 포함)모든규격5,000
4물탱크 및 정화조탱크3톤 이하15,00020화장대 (거울 포함)모든규격5,000
5소파3인용9,00020화장대 (거울 포함)모든규격5,000
5소파2인용6,00021좌변기 (양변기)모든규격5,000
5소파1인용3,00021좌변기 (양변기)모든규격5,000
6전기장판옥(황토)장판 2인용 이상8,00021좌변기 (양변기)모든규격5,000
6전기장판옥(황토)장판 1인용5,00022싱크대모든규격(1쪽당)5,000
6전기장판일반장판 2인용 이상5,00023쌀통모든규격5,000
6전기장판일반장판 1인용3,00024시계모든규격5,000
7의자안마의자(의료기기)8,00025문모든규격5,000
7의자2인용 이상6,00026사무실칸막이 (파티션)모든규격 (분리되는 1개당)3,000
7의자1인용3,00026사무실칸막이 (파티션)모든규격 (분리되는 1개당)3,000
8서랍장4단 이상8,00027여행용 가방모든규격3,000
8서랍장3단 이하6,00028거울(유리)모든규격3,000
9책상2인용 이상8,00029세면대모든규격3,000
9책상1인용6,00030책꽂이모든규격3,000
10식탁5인용 이상(의자 제외)8,00031유모차모든규격3,000
10식탁4인용 이하(의자 제외)6,00032신발장모든규격3,000
11수족관길이 1m당(1m미만은 1m로 본다)5,00033액자모든규격3,000
11수족관길이 1m 초과시 매 1m당5,00034이불모든규격(1채당)3,000
12상(밥상)5인용 이상5,00035소화기3.3kg 이하3,000
12상(밥상)4인용 이하3,00035소화기3.3kg 초과5,000
13폐타이어대형(림크기 20이상)5,00036간판류가로 1m 이상6,000
13폐타이어중소형(림크기 20미만)2,00036간판류가로 1m 미만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앞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사양(제2조제1항 관련)

스티커 부착 후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참조)

스티커 부착 후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참조)

스티커 부착 후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참조)

스티커 부착 후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참조)

 (비고) 1. 규격 : 원형(내부지름 85㎜, 외부지름 110㎜)
 2. 재질 : 유포지(재부착 방지기술로 부착후 재사용이 불가능함)
 3. 색상 : 2,000원(노란색), 3,000원(연두색), 5,000원(분홍색), 10,000원(갈색)
 내부는 연하게, 외부는 진하게, 글자는 검정색, 수수료 금액은 빨간색
[별표 2] (뒷면)
○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수료 (2021.6.30.까지)
(단위:원/개)

 (비고)1. 상기 품목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에 맞게 1개 품목에 여러 장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 청소 대행업체 연락처
※ 문의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871-3822~8
[별표 2] (뒷면)
○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수료 (2021.7.1.부터)
(단위:원/개)

 (비고)1. 상기 품목 이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금액에 맞게 1개 품목에 여러 장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 청소 대행업체 연락처
※ 문의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871-3822~8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제2조제1항 관련)
[발급번호 제 0000-00 호]

(비고) 읍ㆍ면 담당공무원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현장확인하여 상기와 같은 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4

종 류배출 일정수집ㆍ운반 일정
타는 폐기물매일(일몰 후 ~ 다음날 06:00) 또는 별도의 일정월요일~토요일(06:00 ~ 15:00) 또는 별도의 일정
안타는 폐기물매일(일몰 후 ~ 다음날 06:00) 또는 별도의 일정월요일~토요일(06:00 ~ 15:00) 또는 별도의 일정
음식물 폐기물매일(일몰 후 ~ 다음날 06:00) 또는 별도의 일정월요일~토요일(06:00 ~ 15:00) 또는 별도의 일정
재활용 폐기물매일(일몰 후 ~ 다음날 06:00) 또는 별도의 일정월요일~토요일(06:00 ~ 15:00) 또는 별도의 일정
연탄재 폐기물매일(일몰 후 ~ 다음날 06:00) 또는 별도의 일정월요일~토요일(06:00 ~ 15:00) 또는 별도의 일정
대 형 폐기물수시 또는 별도의 일정수시 또는 별도의 일정
공사장생활기물수시 또는 별도의 일정수시 또는 별도의 일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 일정(제2조제2항 관련)

(비고) 1. 일요일, 공휴일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않으므로 일요일, 공휴일 전일에는 가급적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아야 함
 2. 상기 폐기물 배출 및 수집ㆍ운반 일정에 관계없이 매일ㆍ수시 또는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배출 및 수집ㆍ운반할 수 있음

별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폐기물 수거 거부 안내(제2조제3항 관련)

(비고) 사양
 1. 규 격 : 15㎝(가로) × 10㎝(세로)
 2. 바탕색 : 노란색 또는 적색
 3. 글 씨 : 검정색, 적색 또는 흰색, 노란색

별표 5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의2]
타 지역 종량제봉투 배출가능 스티커(제2조제4항 관련)

(비고) 사양
 1. 규 격 : 15㎝(가로) × 10㎝(세로)
 2. 바탕색 : 노란색 
 3. 글 씨 : 검정색, 적색

[별표 6]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

1. 타는 폐기물만 넣어 배출 2. 다른 봉투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 후 배출1. This bag is only for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 2. Fines of 1 million won or less will be imposed for the use of unauthorized bags. 3. Waste must be put out after sunset from Sunday to Friday.
1. 只能放入可焚烧的垃圾 2. 若使用其它袋子装垃圾,将被处以100万韩 元以下的罚款 3. 周日至周五,日落后可以排放垃圾1. Chỉ bỏ rác thải có thể đốt 2. Phạt tiền dưới 1triệu won nếu sử dụng túi rác khác 3. Từ chủ nhật đến thứ sáu thải rác sau khi mặt trời lặn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타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 - 可焚烧物垃圾袋 - - Túi đựng rác thải đốt được -타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 - 可焚烧物垃圾袋 - - Túi đựng rác thải đốt được -타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 - 可焚烧物垃圾袋 - - Túi đựng rác thải đốt được -타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 - 可焚烧物垃圾袋 - - Túi đựng rác thải đốt được -타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Household Waste Bag for Incineration - - 可焚烧物垃圾袋 - - Túi đựng rác thải đốt được -
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
1. 음식물 폐기물만 넣어 배출 2. 다른 봉투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 후 배출1. This bag is only for food waste. 2. Fines of 1 million won or less will be imposed for the use of unauthorized bags. 3. Waste must be put out after sunset from Sunday to Friday.
1. 只能放入食物垃圾 2. 若使用其它袋子装垃圾,将被处以100万韩 元以下的罚款 3. 周日至周五,日落后可以排放垃圾1. Chỉ bỏ rác thải thực phẩm 2. Phạt tiền dưới 1triệu won nếu sử dụng túi rác khác 3. Từ chủ nhật đến thứ sáu thải rác sau khi mặt trời lặn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Food Waste Bag - - 食物垃圾袋 - - Túi rác thực phẩm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Food Waste Bag - - 食物垃圾袋 - - Túi rác thực phẩm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Food Waste Bag - - 食物垃圾袋 - - Túi rác thực phẩm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Food Waste Bag - - 食物垃圾袋 - - Túi rác thực phẩm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용량ℓ) - Food Waste Bag - - 食物垃圾袋 - - Túi rác thực phẩm -
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
1. 타는 폐기물만 넣어 배출 2. 다른 봉투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 후 배출1. This bag is only for incineration of household waste. 2. Fines of 1 million won or less will be imposed for the use of unauthorized bags. 3. Waste must be put out after sunset from Sunday to Friday.
1. 只能放入可焚烧的垃圾 2. 若使用其它袋子装垃圾,将被处以100万韩 元以下的罚款 3. 周日至周五,日落后可以排放垃圾1. Chỉ bỏ rác thải có thể đốt 2. Phạt tiền dưới 1triệu won nếu sử dụng túi rác khác 3. Từ chủ nhật đến thứ sáu thải rác sau khi mặt trời lặn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ℓ) - Reuse Waste Bag - - 再利用垃圾袋 - - Túi tái sử dụng đựng rác thải -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ℓ) - Reuse Waste Bag - - 再利用垃圾袋 - - Túi tái sử dụng đựng rác thải -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ℓ) - Reuse Waste Bag - - 再利用垃圾袋 - - Túi tái sử dụng đựng rác thải -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ℓ) - Reuse Waste Bag - - 再利用垃圾袋 - - Túi tái sử dụng đựng rác thải -재사용 종량제 봉투(용량ℓ) - Reuse Waste Bag - - 再利用垃圾袋 - - Túi tái sử dụng đựng rác thải -
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접 합 부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제3조제1항 관련)
1. PE봉투
 가. 타는(가연성) 폐기물 종량제 봉투 

음 성 군 수
 연 락 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22~7)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봉투

음 성 군 수
 연 락 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22~7)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음 성 군 수
 연 락 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22~7)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라. 공공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

2. PP포대
 가. 안타는(불연성) 폐기물 종량제 포대

 1.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포대는 안타는 폐기물을 담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종량제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음 성 군 수
 연 락 처 :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043-871-3822∼7)
 제작업체 :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표 7

총 점주민만족도 평가평가단 현장평가실적서류 평가비 고
100304030(3)가점 3점
평가목적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평가목적계계30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소 계15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전량수거3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정시수거3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밀폐수거3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성실수거3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청결수거3
주민편의 배려생활환경보전소 계6
주민편의 배려생활환경보전소음억제2
주민편의 배려생활환경보전악취억제2
주민편의 배려생활환경보전깔끔한 뒷마무리2
주민편의 배려대군민자세소 계6
주민편의 배려대군민자세공손한태도2
주민편의 배려대군민자세단정한 복장2
주민편의 배려대군민자세청렴성2
주민만족도 제고종합만족도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3
평가목적평가항목평가항목배 점비 고
평가목적계계40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소 계30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전량수거20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정시수거5
바른수거 정착바른수거밀폐수거5
주민만족도 제고종합만족도소 계1
주민만족도 제고종합만족도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1
서비스기반 강화인력관리소 계1
서비스기반 강화인력관리휴게실운영1
서비스기반 강화장비관리소 계2
서비스기반 강화장비관리청소차량 세차상태1
서비스기반 강화장비관리청소차량 도색실명상태1
서비스기반 강화시설관리소 계6
서비스기반 강화시설관리폐기물의 종류별 보관1
서비스기반 강화시설관리차고지, 적환장 청결상태2
서비스기반 강화시설관리차고지, 적환장 위생상태1
서비스기반 강화시설관리차고지, 적환장 미관2
평가목적평가항목평가항목배 점비 고
평가목적계계30
주민만족도 제고민원처리소 계4
주민만족도 제고민원처리민원대응실적2
주민만족도 제고민원처리대응만족도2
서비스기반 강화인력관리소 계9
서비스기반 강화인력관리작업자임금3
서비스기반 강화인력관리휴게실운영1
서비스기반 강화인력관리근무복제공1
서비스기반 강화인력관리휴가 대체근무자1
서비스기반 강화인력관리작업자 만족도3직원설문
서비스기반 강화장비관리소 계5
서비스기반 강화장비관리장비보유량1
서비스기반 강화장비관리청소차량 세차상태1
서비스기반 강화장비관리노후차량 보유3
서비스기반 강화안전관리소 계5
서비스기반 강화안전관리작업자 인사사고1
서비스기반 강화안전관리안전교육2
서비스기반 강화안전관리작업일지, 운전일지 작성1
서비스기반 강화안전관리기동순찰반 운영1
서비스기반 강화거버넌스 참여※소 계7
서비스기반 강화거버넌스 참여※주민홍보·계도실적2
서비스기반 강화거버넌스 참여※민원관련 실적관리2
서비스기반 강화거버넌스 참여※행정처분사항 이행1
서비스기반 강화거버넌스 참여※시책사업 협력2
서비스기반 강화거버넌스 참여※지역특화사업 또는 사회적 기여3합계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항목 및 배점(제5조제4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2. 세부 평가기준
 가. 주민만족도 평가

 나. 평가단 현장평가

 다. 실적 서류평가

※ 거버넌스 참여 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서식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 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상호명상호명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내역 (매)구 분구 분가연성불연성음식물재사용재사용공공용
신청내역 (매)종량제 봉투1ℓ
신청내역 (매)종량제 봉투3ℓ
신청내역 (매)종량제 봉투5ℓ
신청내역 (매)종량제 봉투10ℓ
신청내역 (매)종량제 봉투20ℓ
신청내역 (매)종량제 봉투50ℓ
신청내역 (매)종량제 봉투100ℓ
용도 (공공용)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량제 봉투 무료 공급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읍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ㆍ운반 방법)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ㆍ운반 방법)①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이하“수거”라 한다)하기 용이한 도로 및 인접한 공터나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2024. 5. 16.>1. 타는 폐기물 및 안타는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폐기물은 주방에서 반드시 완전 탈수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재활용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등으로 분리하여 별표 1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4. 연탄재폐기물은 집안에서 완전히 식힌 후 재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5. 대형폐기물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2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해당 대형폐기물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6.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3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24. 5. 16.>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06:00까지 이며, 수거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로 한다.(개정 2012.6.7, 2015.8.1, 개정 2020.9.7.)8. (삭제 2015.8.1)9. (삭제 2015.8.1)②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정은 별표 4와 같으며, 폐기물 수거노선은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당해 폐기물의 배출자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10∼30일 정도 지연하여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 수거 시 별표 5의 폐기물 수거 거부 사유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④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는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읍·면장에게 별표 5의2의 타 지역 종량제봉투 배출가능 스티커를 발급받아 해당 종량제봉투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05.>

제3조(종량제 봉투 제작)

제3조(종량제 봉투 제작)①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은 별표 6과 같다.② 종량제 봉투 제작 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1. 공익에 관한 사항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4. 기타 상업광고(사회풍속 또는 자연환경 저해 사항 제외)③ 종량제 봉투 광고 모집은 공고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0.5.15, 2024. 5. 7.>

제4조(종량제 봉투 공급)

제4조(종량제 봉투 공급)①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자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 외의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개정 2020.9.7.>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거래명세서를 판매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즉시 종량제 봉투를 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④ 공공용봉투는 무상으로 공급하되, 공공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9.05.>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은 판매이윤 9퍼센트를 제외한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아야 한다.<개정 2016.09.05, 2024. 5. 16.>

제5조(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

제5조(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① 조례 제22조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목적은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개정 2016.09.05.>② 대행업체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6.09.05.>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2024. 5. 16.>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평가대상 대행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⑤ 삭제 <2016.09.05.>

제6조(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의 수수료감면)

제6조(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의 수수료감면)①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장2. 남·녀 새마을지도자3. 자연보호협의회원4. 국가유공자5. 폐기물 수거함 관리자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종량제 봉투 무료공급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신고)

제7조(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신고)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확인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2.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자 인적사항, 사진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3. 차량투기자 차량번호, 차량종류, 색상4. 기타 증빙할만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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