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7-16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 무연고 사망자 증 공영장례 사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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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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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망 원 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장례 수행자연 락 처장 례 일 자장 례 방 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 번호계좌 번호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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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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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제천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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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로서 시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염습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2. 화장 및 봉안 비용3. 장례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의 인건비 및 장소 대여료4.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제7조(신청자격)

제7조(신청자격)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장례주관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공영장례를 신청할 수 있다.1.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2.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3.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4. 사망자가 발견된 당시 거주지의 관할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6. 7. 16.>

제8조(지원 결정 등)

제8조(지원 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결정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6.>

제9조(업무대행)

제9조(업무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지원액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 7. 16.>

제10조(청구)

제10조(청구) 제7조의 신청인 또는 제8조의 장례업체 대표자는 공영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제11조(점검 및 환수)

제11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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