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11 시행 2016-11-11 제정

별표

별표

유형별산정기준
주거시설세대수 × 2.43인 × 0.261㎥/인·일 × 1.31
숙박시설건축연면적(㎡) × 0.0062㎥/㎥·일 × 1.31
교육·연구·복지시설건축연면적(㎡) × 0.0025㎥/㎥·일 × 1.31
의료시설건축연면적(㎡) × 0.0047㎥/㎥·일 × 1.31
판매․유통․업무시설건축연면적(㎡) × 0.0025㎥/㎥·일 × 1.31
기타시설건축연면적(㎡) × 0.0039㎥/㎥·일 × 1.31
공장시설공장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용량
구 분납부기한비율(%)납부금액(원)비 고
계100
1차년 월 일까지
2차년 월 일까지
3차년 월 일까지
4차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주)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별표 2]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제천시장(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과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제천시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제 천 시 장 (수요자)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2조제2항 관련)

○ 납부방법
 - 우리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시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 시기를 별표 3을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 납부 혹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 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한 경우4. 공사 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 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작성양식)

제5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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