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909,000 이하818,000 이하
등급별 근무년수가 등 급나 등 급
5 년 이 상1,312,000973,000
4 년 이 상1,306,000967,000
3 년 이 상1,300,000961,000
2 년 이 상1,295,000956,000
2 년 미 만1,289,000950,000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방역, 동물·축산물의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함)500,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달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② 분뇨처리․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 10. 17.>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원)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24. 4. 5.>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원)

<비고>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4. 4. 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 <신설 2024. 4. 5.>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월지급액, 단위: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13. 10. 4., 2018. 2. 2., 2024. 4. 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24. 4. 5.>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만원4.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7. 4. 30., 2013. 10. 4., 2017. 8. 11., 2018. 2. 2., 2024. 4. 5.>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제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본조신설 2013. 10. 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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