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과태료 부과금액
위 반 사 항근 거 법 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020,00030,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1,0002,0003,0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1,0002,0003,000
위 반 자성 명생년월일 (남.여)
위 반 자주 소휴 대 폰
위 반 자주 소전 화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명 칭대표자 성명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휴 대 폰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소 재 지전 화
위반사항적발일시
위반사항위반법규
위반사항위반내용
조사자 의견조사자 의견
관련근거자료관련근거자료확(자)인서, 관련서류, 사진 등확(자)인서, 관련서류, 사진 등확(자)인서, 관련서류, 사진 등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행위를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제 천 시 장 귀 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성명(명칭)
2. 당 사 자소 재 지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사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 제출기 관 명부서명담 당 자
6. 의견 제출주 소전화번호
6. 의견 제출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6. 의견 제출제 출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제 천 시 장 (인)제 천 시 장 (인)제 천 시 장 (인)제 천 시 장 (인)제 천 시 장 (인)제 천 시 장 (인)제 천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천시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천시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천시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천시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천시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천시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천시보건소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천시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전통지된 처분의 제목① 사전통지된 처분의 제목① 사전통지된 처분의 제목
당 사 자당 사 자성 명(명칭)
당 사 자당 사 자주 소
의 견의 견의 견
기 타기 타기 타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현황명 칭종별
업소현황개설자생년월일 (남, 여)
업소현황소재지
위반행위일 시
위반행위내 용
처분내용
납 부 의 무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납 부 의 무 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 부 의 무 자업소명 (시설명)업소명 (시설명)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성 명 (대표자)생년월일(남,여)
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주 소당초 고지일자
당초 고지번호당초고지금액취소(변경)금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제 천 시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제 천 시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제 천 시 장 (인)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제 천 시 장 (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처리 기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제7조)14일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남, 여)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업 소 명 (시 설 명)
영 업 소소 재 지
과 태 료 처분내역고 지 서 번 호통 지 일 자통 지 일 자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내 역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처 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원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 명생년월일 (남, 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고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기관이의제기 일자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제 천 시 장 (인)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제 천 시 장 (인)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제 천 시 장 (인)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제 천 시 장 (인)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3.「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1부. 제 천 시 장 (인)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 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 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고
일련 번호고지서번 호과태료 처 분 고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개정 2023. 9. 22.>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나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천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를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23. 9. 22.][제목개정 2023. 9. 22.]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2.>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

제6조(과태료 부과)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제기)

제7조(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8조(가산금 징수)

제8조(가산금 징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9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제천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 12. 28.>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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