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 내의 금연구역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① 군수는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변동사항을 증평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군수는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흡연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활동 지원 사업 등)

제7조(금연활동 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금연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지원 사업2. 금연교육 및 금연 홍보 활동 지원 사업3.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지원 사업4. 금연 클리닉의 설치, 금연을 위한 보조제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실천 지원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제3조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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