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10. 2〉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증평군수 귀하 주채무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보증채무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
 나. 채무액 :
 다. 이자율 : 연 퍼센트
 라. 상환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나.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에 대한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0. 2〉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증평군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군이 보증함에 있어 영 제21조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 . . 부터 . .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에 대한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군수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바.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10. 2〉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증평군수 귀하 채권자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 . . 부터 . . 까지 (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에 대한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10. 2〉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및 채무자 귀하 증평군수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영 제21조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 연 퍼센트
 5. 상환기간 : . . 부터 . . 까지 ( 년간)
 (군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그 밖의 참고사항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 및 채무자는 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에 대한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채권자 및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 군수는 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삭제〈2018. 12.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5. 1. 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6, 2015. 1. 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 10. 2〉② 군수는 제1항의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②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5. 10. 2〉③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제1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

제6조 삭제〈2018. 12. 14〉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5. 10. 2〉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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