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명 칭위 치비 고
증평군 추모의 집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936-61
구 분내 용사용요금비고
최 초 (15년)일반주민200,000
최 초 (15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00,000
최 초 (15년)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100,000
최 초 (15년)병역명문가 및 배우자100,000
최 초 (15년)장기등기증자100,000
연장시 (5년)일반주민70,000
연장시 (5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35,000
연장시 (5년)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35,000
연장시 (5년)병역명문가 및 배우자35,000
연장시 (5년)장기등기증자3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32 - 68 - (추 1)
(추 1)232 - 68 - 
[별표 1]
공설장사시설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별표 2]
공설봉안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제13조 및 제14조 관련)
 (단위: 원)

 ※ 관리비 별도

[별지 제1호서식] 증평군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사용자변경 신청서

사망자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 소사망장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시사망원인
최 초 계약자최 초 계약자성 명생년월일
최 초 계약자최 초 계약자주 소
최 초 계약자최 초 계약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 계
변 경 계약자변 경 계약자성 명생년월일
변 경 계약자변 경 계약자주 소사용자와의 관 계
변 경 계약자변 경 계약자변경사유연락처
사용하려는 시설 사용(연장) 기간사용하려는 시설 사용(연장) 기간사용하려는 시설 사용(연장) 기간사용하려는 시설 사용(연장) 기간사용하려는 시설 사용(연장) 기간봉안시설( )봉안시설( )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에 미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에 미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에 미동의시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
구비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32 - 68 - (추 1)
(추 1)232 - 68 - 
[별지 제1호서식]
증평군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사용자 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 장사시설 사용, 기간연장, 사용자변경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32 - 68 - (추 1)
(추 1)232 - 68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증평군 장사시설 사전 사용 신청서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용자와의 관 계
사용하려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려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사용하려는 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 시설)봉안시설( )봉안시설( )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전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증평군 장사시설 사전사용 계약서 2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전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증평군 장사시설 사전사용 계약서 2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전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증평군 장사시설 사전사용 계약서 2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전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증평군 장사시설 사전사용 계약서 2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사전사용을 신청합니다. 붙임 증평군 장사시설 사전사용 계약서 2부. 끝.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32 - 68 - (추 1)
(추 1)232 - 68 - 
[별지 제3호서식]
증평군 장사시설 사전 사용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증평군 장사시설 사전 사용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32 - 68 - (추 1)
(추 1)232 - 68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증평군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사 용 자봉안위치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전화번호
반환신청 사 유반환신청 사 유
은 행 명은 행 명예금주명
계좌번호계좌번호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증평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32 - 68 - (추 1)
(추 1)232 - 68 - 
[별지 제5호서식]
증평군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군 외의 지역에 설치된 장사시설 포함한다) 장사시설(이하 “공설장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3조는 군에 설치되거나 설치하려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봉안시설(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야가 차단되어 있는 지역으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붕괴ㆍ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ㆍ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제4조(공설장사시설의 설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공설장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자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봉안하려는 경우2. 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봉안하려는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4. 봉안되어 있는 사망자의 배우자를 함께 봉안하려는 경우.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봉안한 배우자의 봉안 시점부터 기산한다.5. 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 후에 봉안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 사용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사전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봉안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군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그 사전 사용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6. 군에서 사망한 무연고사망자7. 그 밖에 군수가 봉안시설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제6조(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6호에 따른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의, 관, 유골함, 장사시설 사용료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2.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시설 사용료, 물품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다른 유사한 법률, 조례 등에 따라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권 양도 등 금지)

제7조(사용권 양도 등 금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이거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 또는 사용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청서에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사용자 또는 사망자)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설장사시설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등)

제9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 등)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②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5년 단위로 3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거 및 매장)

제10조(수거 및 매장)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일까지, 제11조에 따라 사용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공설봉안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뿌리거나 자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③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계약 해지 등)

제11조(사용계약 해지 등) 군수는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변경 신청)

제12조(사용자 변경 신청)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사용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고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ㆍ관리비 등)

제13조(사용료ㆍ관리비 등)① 공설봉안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비는 제16조에 따른 운영수탁자와 개별 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경)

제14조(사용료 등의 감경)① 군수는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에게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3.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그 배우자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5. 그 밖에 군수가 천재지변ㆍ재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봉안시설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의 사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사용자는 중도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분증 사본 1부2. 통장사본 1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공설장사시설 이용 전 계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잔액 반환

제16조(사무위탁)

제16조(사무위탁)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공설장사시설의 운영ㆍ관리2.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유골의 수거 또는 매장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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