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7-26 시행 2019-07-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3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지급액995,000원914,000원25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분뇨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50,000원
하수 및 폐수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20,000원
시체화장업무 및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18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재지가 증평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비 고
 1.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를 말한다. 
 2.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 장려수당 지급대상 근무시설은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화장장, 화장장관리사무소 등을 말함
[별표 3]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의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가목의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별표 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증평군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별표 3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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