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구 분구 분5ℓ10ℓ20ℓ30ℓ50ℓ75ℓ100ℓ
‘22.01.01 부터 ’23.12.31 까지공급가격100.1172.9345.8491.4809.91201.2-
‘22.01.01 부터 ’23.12.31 까지판매가격1101903805408901,320-
‘24.01.01 부터공급가격136.5236.6473.2664.31,0921628.9-
‘24.01.01 부터판매가격1502605207301,2001,790-
품목별규격수수료(원)
가게 진열장(영업용)소형8,000
가게 진열장(영업용)중형10,000
가게 진열장(영업용)대형15,000
가방, 캐리어모든 규격2,000
가스오븐레인지모든 규격4,000
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
강화유리 문짝모든 규격8,000
거실장/신발장대형(1.5m) 이상7,000
거울소형(높이 1m) 미만2,000
거울중형(높이 1m) 이상4,000
건축 마대마대 20kg4,000
건축 마대마대 40㎏8,000
건축 마대마대 50㎏10,000
건축 스티로폼부피 40㎏마대 이하4,000
건축 스티로폼부피 40㎏마대 이상6,000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2,000
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4,000
기름 탱크(가정용)200리터 미만2,000
기름 탱크(가정용)200리터~400리터4,000
기름 탱크(가정용)400리터 이상6,000
난로(가정용)모든 규격2,000
냉장고300ℓ 미만4,000
냉장고300ℓ~500ℓ6,000
냉장고500ℓ 이상8,000
냉장고(업소용)소형20,000
냉장고(업소용)대형30,000
냉장고(업소용)초대형50,000
놀이방매트1.5mx1.5m 기준5,000
돌식탁모든 규격6,000
돌장식장모든 규격6,000
돌침대1인 돌침대15,000
돌침대2인 돌침대20,000
돗자리모든 규격2,000
품목별규격수수료(원)
마대마대 40㎏ 미만2,000
마대마대 40㎏~60kg 미만4,000
마대마대 60㎏~80kg 미만6,000
마대마대 80㎏ 이상8,000
문갑모든 규격3,000
문짝(가정용)모든 규격4,000
시계높이 1.5m 미만2,000
시계높이 1.5m 이상3,000
식기세척기가정용3,000
식기세척기업소용5,000
식탁6인용 미만4,000
식탁6인용 이상5,000
신발장소형(0.5m) 미만2,000
신발장중형(1.5m) 미만4,000
쌀통모든 규격3,000
싱크대개당3,000
어린이 장난감무게 20KG 미만2,000
어린이 장난감무게 20KG 이상4,000
오디오소형2,000
오디오중형4,000
오디오대형6,000
오락기계(영업용)소형3,000
오락기계(영업용)중형5,000
온풍기/에어컨벽걸이3,000
온풍기/에어컨66㎡~264㎡ 미만5,000
온풍기/에어컨264㎡ 이상8,000
옷걸이모든 규격2,000
욕조모든 규격5,000
유리/액자소형(0.5m) 미만1,000
유리/액자중형(1m) 미만2,000
유리/액자대형(1m) 이상4,000
유모차 / 보행기모든 규격2,000
의자1인용2,000
의자장의자/안마의자5,000
이동식 화장실(인분 제거된 화장실)30,000
이불, 솜(가정용)여름용1,000
이불, 솜(가정용)겨울용2,000
품목별규격수수료(원)
자전거아동용2,000
자전거성인용3,000
장롱문 한 칸 장롱6,000
장롱120㎝ 미만10,000
장롱120㎝ 이상15,000
장식장모든 규격4,000
전기밥통(밥솥)모든 규격2,000
전기장판1인용2,000
전기장판2인용4,000
전자레인지 거치대모든 규격3,000
정수기모든 규격2,000
좌식책상모든 규격3,000
찬장모든 규격5,000
창문소형(높이1m) 미만2,000
창문중형(높이1m) 이상4,000
창문대형(1.5m) 이상8,000
책꽂이모든 규격2,000
책상편수4,000
책상양수, 대형7,000
책장모든 규격4,000
청소기가정용2,000
청소기업소용3,000
침대(1인용)모든 규격10,000
침대(1인용)매트리스/라텍스5,000
침대(1인용)머리판3,000
침대(1인용)테두리2,000
침대(2인용)모든 규격15,000
침대(2인용)매트리스/라텍스8,000
침대(2인용)머리판4,000
침대(2인용)테두리3,000
카펫모든 규격2,000
캣타워(가정용)소형2,000
캣타워(가정용)중형4,000
캣타워(가정용)대형6,000
커튼모든 규격2,000
컴퓨터본체2,000
컴퓨터 모니터모든 규격2,000
품목별규격수수료(원)
타이어승용2,000
타이어화물4,000
탁자모든 규격4,000
탈수기모든 규격2,000
텔레비전29인치 미만3,000
텔레비전29인치 이상5,000
텔레비전40인치 이상8,000
팔레트소형2,000
팔레트중형4,000
피아노/오르간디지털4,000
피아노중형(업라이트)20,000
피아노대형(그랜드)30,000
항아리높이 0.6m 미만2,000
항아리높이 0.6m 이상4,000
헬스운동기구모든 규격2,000
화분모든 규격2,000
화장대모든 규격4,000
회의실 탁자소형(1.5m) 미만6,000
회의실 탁자중형(2.5m) 미만8,000
회의실 탁자대형(2.5m) 이상10,000
화이트칠판(가정용)소형2,000
화이트칠판중형4,000
화이트칠판대형8,000
F.R.P.탱크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1톤(5드럼) 미만15,000
F.R.P.탱크 (유리섬유, 강화플라스틱)1톤(5드럼) 이상20,000
* 그 밖의 폐기물차량(1톤) 1대 당200,000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그 밖의 골판지, 상자 등)ㆍ물기에 젖지 않게 함 ㆍ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ㆍ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게 함 ㆍ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ㆍ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함 ㆍ비닐포장지는 제외 ㆍ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ㆍ상자에 붙어있는 비닐코팅, 테이프, 철핀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ㆍ식용류) - 그 밖의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ㆍ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 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하여 봉투(비닐봉투 가능)에 넣어서 배출 ㆍ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ㆍ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ㆍ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배출 ㆍ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함 ※ 맥주, 소주병은 판매할 수 있음 ㆍ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테인리스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ㆍ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플라스 틱류무색 PET병 - 유색 PET병 및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ㆍ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부착상표, 뚜껑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따로 배출 ㆍ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부착상표, 뚜껑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ㆍ가능한 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6. 음식물류- 조리 전 음식물 찌꺼기 - 조리 후 음식물 찌꺼기ㆍ비닐, 금속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최대한 제거 후 배출 ㆍ음식물류 폐기물 전문 중간 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직접 배출
7. 스티로 폼류- 1회용품류 - 가전제품류 포장류ㆍ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
(단위: 매/원)

[별표 2]

※ 위 품목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 위에 열거된 품목이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일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 산정
※ 가정용 및 소규모 영업장 소화기는 5개까지 배출 인정되며, 건축연면적 1,000㎥이상 사업장 또는 10Kg이상 대형 소화기는 전문 업체에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 그 밖의 폐기물 1톤 미만의 경우에는 1톤으로 한다.
[별표 3]
재활용가능 생활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제4조(청결유지 명령)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2.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3년 이내로 대행업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2. 생활환경 오염 예방에 대한 사항3. 대행비 지급 및 정산에 대한 사항4.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5.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④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대행실적 평가결과 등급의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1. 대형폐기물 및 불연성 생활 폐기물: 별표 22. 재활용 가능 폐기물: 미부과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 별표 1

제7조(수수료의 감경)

제7조(수수료의 감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2025. 5.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 군수가 수수료를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3.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4.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5.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 중 자녀 모두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거주하는 가구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유족이 수수료를 감경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한다.〈신설 2024. 6. 14〉③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경우에 가구당 월 12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는 60리터로 한다.〈개정 2024. 6. 14〉

제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① 군수가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와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격 및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3. 12. 15〉1.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노란색2. 공공용 종량제 봉투: 엷은 청색② 군수는 제1항의 종량제 봉투의 제작을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평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배부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등)

제9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등)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그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일반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관ㆍ단체 등이 자체적인 수요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판매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조치의 예외)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조치의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요청하고 군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2.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일반마대 등에 담아 군수에게 신고 후 배출3.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담아 배출4.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별표 3의 배출요령에 따라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담아 배출5.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악취발생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6.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주사기,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폐납산배터리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7.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수거함에 배출8.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종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군수에게 사전 신고하고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9. 체육시설, 각종 공연장ㆍ행사장 및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이용객 또는 공공지역의 관리자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ㆍ처리하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ㆍ성질ㆍ상태 및 주변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군에서 매립장으로 운반ㆍ처리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자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ㆍ처리. 다만, 배출자가 한 달에 한 번 1톤 이하 차량에 적재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군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여 선별 처리하기 위한 임시적환장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해야 한다.

제14조(신고 포상금)

제14조(신고 포상금)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에게 월 10만원 또는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 봉투 또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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