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제4조(청결유지 명령)
제4조(청결유지 명령)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2.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3년 이내로 대행업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2. 생활환경 오염 예방에 대한 사항3. 대행비 지급 및 정산에 대한 사항4.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한 사항5. 계약해지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④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대행실적 평가결과 등급의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제6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1. 대형폐기물 및 불연성 생활 폐기물: 별표 22. 재활용 가능 폐기물: 미부과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외의 생활폐기물: 별표 1
제7조(수수료의 감경)
제7조(수수료의 감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4. 6. 14, 2025. 5. 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는 등 군수가 수수료를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3.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4.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5.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 중 자녀 모두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거주하는 가구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유족이 수수료를 감경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 한한다.〈신설 2024. 6. 14〉③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경우에 가구당 월 12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는 60리터로 한다.〈개정 2024. 6. 14〉
제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① 군수가 제작하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와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격 및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3. 12. 15〉1. 일반용 종량제 봉투 중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노란색2. 공공용 종량제 봉투: 엷은 청색② 군수는 제1항의 종량제 봉투의 제작을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평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배부하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등)
제9조(종량제 봉투 판매업자 지정 등)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그 요건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일반 주민에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관ㆍ단체 등이 자체적인 수요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판매업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조치의 예외)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조치의 예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대행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요청하고 군수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ㆍ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2. 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일반마대 등에 담아 군수에게 신고 후 배출3. 연탄재는 화재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후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담아 배출4.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별표 3의 배출요령에 따라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봉투 등에 담아 배출5.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부패성 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악취발생 및 파리ㆍ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6.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주사기,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농약, 폐납산배터리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7.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 수거함에 배출8. 대형폐기물은 폐기물종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군수에게 사전 신고하고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9. 체육시설, 각종 공연장ㆍ행사장 및 관광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이용객 또는 공공지역의 관리자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ㆍ처리하되, 생활폐기물의 발생량ㆍ성질ㆍ상태 및 주변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군에서 매립장으로 운반ㆍ처리2.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자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ㆍ처리. 다만, 배출자가 한 달에 한 번 1톤 이하 차량에 적재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군 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임시 보관하여 선별 처리하기 위한 임시적환장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ㆍ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 및 지도해야 한다.
제14조(신고 포상금)
제14조(신고 포상금)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처리 또는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신고자에게 월 10만원 또는 연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은 현금 외에 종량제 봉투 또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