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보좌기관, 미래기획실,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둔다.〈개정2025. 6. 11〉〔제목개정 2025. 6. 11〕
제2조의2(보좌기관)
제2조의2(보좌기관)① 부군수 소속으로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둔다.② 디지털홍보담당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6. 11〕
제3조(미래기획실)
제3조(미래기획실)① 미래기획실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1. 기획예산과2. 미래전략과② 미래기획실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1. 자치행정과2. 복지지원과3. 행복돌봄과4. 문화관광과5. 체육진흥과6. 재무과7. 민원소통과② 행정복지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제개발국)
제5조(경제개발국)① 경제개발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1. 경제기업과2. 환경위생과3. 농업유통과4. 축산산림과5. 재난안전과6. 건설교통과7. 도시건축과② 경제개발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ㆍ업무)
제6조(설치 및 기능ㆍ업무)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를 둔다.②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소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장)
제7조(소장)① 보건소등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8조(직급 및 분장사무)① 보건소장등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11조(직급 및 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① 각 사업소별로 사업소장을 둔다.② 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14조(직급 및 분장사무) 사업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읍장ㆍ면장)
제16조(읍장ㆍ면장)①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둔다.②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ㆍ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보조기관)
제17조(보조기관) 읍장ㆍ면장의 보조기관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이 겸직한다.
제18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18조(직급 및 분장사무) 읍장ㆍ면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