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6-1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등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구 분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 칭증평군보건소도안보건지소남차보건진료소
위 치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1 (보건복지타운 내)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65증평군 증평읍 초정약수로 1147
관할구역증평군 일원도안면 일원남차1리ㆍ2리ㆍ3리, 율1리, 죽리, 원평리, 덕상1리ㆍ3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추 7)
(추 7)
[별표 1]
보건소 등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제6조제3항 관련)

[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위치

명 칭위 치
농업기술센터증평군 증평읍 내룡길 69-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수도사업소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8
휴양랜드사업소증평군 증평읍 율리휴양로 2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에 두는 행정기구ㆍ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보좌기관, 미래기획실,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을 둔다.〈개정2025. 6. 11〉〔제목개정 2025. 6. 11〕

제2조의2(보좌기관)

제2조의2(보좌기관)① 부군수 소속으로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둔다.② 디지털홍보담당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6. 11〕

제3조(미래기획실)

제3조(미래기획실)① 미래기획실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1. 기획예산과2. 미래전략과② 미래기획실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1. 자치행정과2. 복지지원과3. 행복돌봄과4. 문화관광과5. 체육진흥과6. 재무과7. 민원소통과② 행정복지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경제개발국)

제5조(경제개발국)① 경제개발국에 다음 각 호의 “과”를 둔다.1. 경제기업과2. 환경위생과3. 농업유통과4. 축산산림과5. 재난안전과6. 건설교통과7. 도시건축과② 경제개발국장 및 각 과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ㆍ업무)

제6조(설치 및 기능ㆍ업무)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등”이라 한다)를 둔다.②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③ 보건소등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장)

제7조(소장)① 보건소등에 각각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이하 “보건소장등”이라 한다)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8조(직급 및 분장사무)① 보건소장등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장)

제10조(소장)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11조(직급 및 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②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① 각 사업소별로 사업소장을 둔다.② 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업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14조(직급 및 분장사무) 사업소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사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6조(읍장ㆍ면장)

제16조(읍장ㆍ면장)①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둔다.②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읍ㆍ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보조기관)

제17조(보조기관) 읍장ㆍ면장의 보조기관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이 겸직한다.

제18조(직급 및 분장사무)

제18조(직급 및 분장사무) 읍장ㆍ면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