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

- 소, 젖소, 말, 사슴, 양(염소): 700미터 이내지역제 한 구 역
-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1,300미터 이내지역◦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전 부 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보호지구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 봉죽·옥성취락지구, 석현취락지구, 용정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중 공동주택단지
전 부 제한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
전 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상수원 보호구역 (「수도법」제7조)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55조)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제 10조)
전 부 제한구역기 타◦그 밖에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부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경계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 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전부제한구역 경계 및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예정포함) 부지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축 종사육두수
소, 젖소, 돼지, 말, 사슴, 양, 개5마리
닭, 오리20마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제3조제2항 관련)

비고 : 사육두수는 축종을 구분하지 않은 총 마리수를 말한다.

별표3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기준

축종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기준비고
소 (젖소·말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분뇨순환시스템을 설치해야 하며, 액비화시설 및 저장시설은 밀폐형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로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기준 
(제3조제3항 관련)

별표4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지역 및 비율

재정적지원 지역 ( 반 경 )재정적지원 비율(%)재정적지원 비율(%)재정적지원 비율(%)재정적지원 비율(%)비 고
재정적지원 지역 ( 반 경 )계군지원주민소득지원기금자 담비 고
200m 미만100602020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 - 1억원 이하 -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
200m이상 300m미만100502030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 - 1억원 이하 -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지원 지역 및 비율
(제4조제2항 관련)

비고 : 재정적지원지역의 반경은 전부제한지역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의 부지경계선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별표5 가축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

축종 및 축사규모축종 및 축사규모부 과 기 준적용기간 및 부과금적용기간 및 부과금
축종 및 축사규모축종 및 축사규모부 과 기 준2024년1월1일부터2025년1월1일부터
돼지 허가규모5,000㎡ 이상계35원40원
돼지 허가규모5,000㎡ 이상수집운반수수료8원10원
돼지 허가규모5,000㎡ 이상처리수수료27원30원
돼지 허가규모5,000㎡ 미만계24원28원
돼지 허가규모5,000㎡ 미만수집운반수수료8원10원
돼지 허가규모5,000㎡ 미만처리수수료16원18원
돼지 신고규모돼지 신고규모계18원20원
돼지 신고규모돼지 신고규모수집운반수수료8원10원
돼지 신고규모돼지 신고규모처리수수료10원10원
돼지외 축종 (규모와 관계없이)돼지외 축종 (규모와 관계없이)계14원16원
돼지외 축종 (규모와 관계없이)돼지외 축종 (규모와 관계없이)수집운반수수료8원10원
돼지외 축종 (규모와 관계없이)돼지외 축종 (규모와 관계없이)처리수수료6원6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ℓ)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5.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5.20.>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0.05.20.>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개정 2020.05.20.>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과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6.08.22., 2020.05.20.>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05.20., 2023.12.15.>5. “공공처리시설”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05.20.>6.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부속건물을 포함한다)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거시설(폐가는 제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거시설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기숙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본다. <개정 2016.08.22.>7. “주거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08.22.>8. “폐가”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아 빠진 주택을 말한다.9.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라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05.20.>10.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신설 2020.05.20.>11. “건폐율”이란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하며, 그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05.2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0.25.>②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25.>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 5마리 이하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10.25., 2023.12.15.>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사육하는 가축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6.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7.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8.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판매업 시설에서 판매하거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6.08.22., 개정 2020.05.20.>③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별표3에 따라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로 개선하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5., 단서개정 2020.05.20.>1.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나 신고한 일반건축물인 배출시설을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신설 2020.05.20.>2.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나 신고한 가설건축물인 배출시설을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기존 대지에 건폐율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일반건축물로 전환하는 경우<신설 2020.05.20.>3.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제3조의3에 따라 이전하면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는 50%, 그 밖의 가축은 30%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증축하는 경우<신설 2020.05.20.>④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은 시·군 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부터 1,300미터 이내로 하며, 경계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신설 2017.10.25., 2020.05.20.>

제3조의2(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제3조의2(제한구역의 지형도면 고시)① 군수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제한구역에 주거밀집구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6.08.22.>

제3조의3(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특례)

제3조의3(가축사육 제한거리의 특례) 전부제한구역 또는 주거밀집구역에 위치한 축사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이전하는 경우,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는 300미터, 그 밖의 가축은 800미터를 적용한다. 이때 기존 축사는 이전 축사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0.05.20.>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지원 지역 및 비율은 별표 4과 같다.<개정 2020.05.20.>③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①공공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을 대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③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한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①군수는 관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5,000제곱미터미만인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단개정 2020.05.20.>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일정기간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05.20.>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3.12.15.>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①군수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05.20.>②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05.20.>③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군수는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별표 5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05.20., 2023.12.15.>② <삭제 2023.12.15.>③ <삭제 2023.12.15.>④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자는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⑤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①군수는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 면제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개정 2020.05.20.>3.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② <삭제 2023.12.15.>

제10조(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고지서 발급)

제10조(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고지서 발급) 군수는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별표5에 따라 산정하여 축산농가 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20.05.20., 2023.12.15.>

제11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제11조(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되었을 때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3. 기타사정으로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제12조(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2조(가축분뇨의 이용촉진)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②군수는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액비 유통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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