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 원 구 분근 거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제5조제1호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법률상담제5조제2호“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서비스” 연계
의료비제5조제3호2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최초 1회)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4호1시간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가능
교육·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5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
안전시설 확충제6조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5조, 제6조 관련)

별지서식

은행명계좌번호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 락 처
민원 내용)◦민원인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민원인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민원인명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사항 위주 작성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구체적 작성 ◦◦ 구체적 작성 ◦
지원 신청 내용「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3호의 경우만 작성「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3호의 경우만 작성「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3호의 경우만 작성
증빙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제9조 관련)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및 문책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진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진천군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3. 민원인의 폭행ㆍ폭언 등 위법 행위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입증 자료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 기록장비4.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유리 등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6. 전담 대응팀 및 비상 대응팀 구성ㆍ운영7. 민원 상담(통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 15분 이내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15분 경과 시 종료 예고, 20분 경과 시 알린 후 종결 가능8.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군수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를 위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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