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전부개정

별표

별지 1~5

주 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누계현 기말 채무액금 기 중금 기 중현 기말 채무액현 기말 연체액현 기중 이 자 발생액현 기중 이 자 상환액현 기말 미 수 이 자
주 채무자용 도보 증 채무액대출누계현 기말 채무액대 출회 수현 기말 채무액현 기말 연체액현 기중 이 자 발생액현 기중 이 자 상환액현 기말 미 수 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 신청서 
제 호
진천군수 귀하 주 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진천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채무보증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 용
 가. 채권자
 나. 채무액
 다. 이자율 년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가. 주채무발생
 나. 진천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진천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천군수가 진천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하겠습니다.
 다. 주 채무자는 군수가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겠습니다.
 라. 주 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진천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겠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
제 호
 귀하 진천군수(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진천군이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1. 주 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 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진천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진천군수는 진천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에 진천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 진천군수는 나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주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진천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마. 주 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진천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
제 호
진천군수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 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 간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기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진천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채권자는 진천군수가 진천군이 보증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용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겠습니다.
 다. 채권자는 진천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겠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진천군수(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 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 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자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진천군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근거
 11. 기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진천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채권자는 진천군수가 진천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 요구하는 조치사항(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진천군이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보 증 채 무 현 황 표
 ( 년도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진천군 보증채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 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하기 위해서는 진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채무보증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채무보증의 변경)

제5조(채무보증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한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군으로부터 보증 채무를 이행 받을 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군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이 결정된 때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관리)

제7조(보증채무의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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