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일부개정

별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① 증 명
1. 영업 및 직업에 관한 증명
가. 농가, 비농가 증명1건3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1건400
나. 수출실적1건400
다. 분배농지 상환 완료1건400
라. 공장등록 증명1건1,000
마. 실수요자 증명1건1,000
바. 원자재 (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1건4,000
2) 확정 소요량1건1,400
사.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1건400
아.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1건700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분배농지1건400
나.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대장문서1매400
2) 건물도면1매당400
3) 토지도면1매400
다. 공부열람1건400
1) 기본료시간당150
2) 초과료10분당150
라. 인․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15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1건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 (물품공급실적) 증명1건400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1건400
다. 원천징수용 제증명1건400
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건400
마. 납품 또는 공사실적 증명1건400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1통1,400
나.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600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도 토지분할 증명1매400
라. 표준주택 설계도면1건2,500
마. 채비지 분할 신청1필지400
바. 채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1필지700
사. 채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1필지700
아. 채비지 소유권 확인원1건700
자.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1필지당700
차.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당1,000 (칼라발급의 경우에는1,500원)
카. 토지대금완납증명400
7.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증명1건400
나.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1건400
다.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승인신청1건700
라.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1건700
8. 기타 증명
가.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400
9. 교육관련 증명
가. 검정고시 성적증명1건200
나. 검정고시 합격증명1건200
10. <삭제>
② 인허가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가. 부동산중개업 등록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
- 법인1건30,000
- 개인1건20,000
2) 분사무소 설치1건10,000
3)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1건800
4) 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5)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
나. 공연장 등록 또는 변경등록
1) 신규 등록1건10,000
2) 변경 등록1건5,000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고·등록 신청1건20,000
2) 영화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변경등록 신청1건10,000
3) 영화업 재교부1건5,000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라.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신고30,000
라.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변경10,000
마.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700
바. 토지등급 설정심사 신청1통700
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당800
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신청1건600
자. 입찰참가신청(단, 전자입찰은 제외)1건10,000
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음악영상물제작업, 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신고·등록 신청1건20,000
2)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청1건10,000
3) 노래연습장업 변경신고 신청1건5,000
4)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재교부1건4,000
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 제공업 신고·등록·허가 신청1건20,000
2) 위의 사항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1건5,000
타. 테마파크업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1) 종합테마파크업 허가1건60,000
2) 일반테마파크업 허가1건50,000
3)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30,000
4)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5,000
5) 테마파크업 신고1건30,000
6) 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7)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당800
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당800
2. 보 건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제33조제3항)1건40,000
나. 의료기관 개설장소이전 신고(의료법 제33조제5항)1건2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의료법 제35조제1항)1건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신고(의료법 제35조제1항)1건20,000
마. 안경업소 개설 등록 또는 양도·양수신고1건10,000
바.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또는 양도·양수신고1건10,000
3. 묘 지
가.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장 허가필증 재교부1건700
나. 묘지개장 허가 신청1건700
4. 농 정
가. 농수산물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허가필증 재교부1건1,400
나. 축사 표준설계도 발급신청1건300
다. 가축자가 사육사실 증명1건500
라. 내수면어업1건
1) 면허신청1건9,000
2) 면허연장허가신청1건5,000
3) 허가신청1건5,000
4)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5)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마. 비료
1) 비료생산업등록1건30,000
2) 비료수입업신고1건20,000
바.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등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1건3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1건10,000
5. 공업경제
가.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일제신고등제외)1건700
나. 공장입지기준 확인 신청서(일제신고등제외)1건2,000
다.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당20,000
라.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신청1건당10,000
마.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당10,000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당20,000
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당10,000
6. 건 설
가. 사도개설허가 신청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1건700
나. 소하천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공사 허가(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1건허가시공사비의 1/1000
다. 소하천 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 (일제신고등 제외)1건허가시공사비의 1/1000
1) 토석, 모래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점용료의1/1000
2) 기타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1건점용료의1/1000
3) 소하천의 점용 등 변경 허가1건점용료의1/1000
4) 소하천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1,000
7. 환 경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③ 공부열람 수수료
1. 제적부 열람시간당150
2. 외국인 등록표 열람시간당150
3. 환지예정지 열람시간당150
4. 채비지(매각)시설 열람10분초과마다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호 관련)
(단위: 원) 

※ 비고 :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단서에따른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

수 수 료 명기준수수료액비 고
1. 문서․도면.사진 등
가. 원본의 열람
1) 1일 1시간 이내1회무료
2)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1회1,000
나.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
1) A3이상1장300
가) 1장매 초과마다1장100
2) B4이하1장250
가) 1장 초과마다1장50
2. 필름.테이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1건1,500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1건700
나.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1롤1,500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1편700
다. 영화필름의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1캔3,500
2)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1편2,000
라. 사진필름의 열람1장200
1) 1장 초과마다1장50
마.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진 경우 1개마다1개5,000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1건3,000
※ 매체비용은 별도
바.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1롤5,000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진 경우 1편마다1편3,000
※ 매체비용은 별도
사. 사진필름의 복제1컷6,000
※ 매체비용은 별도
아. 사진필름의 인화1컷500
1) 1장 초과마다
3〃× 5〃200
5〃× 7〃300
8〃× 10〃400
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가.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 1건(10컷 기준)1회500
2) 10컷 초과 시 1컷마다1컷100
수 수 료 명기준수수료액비 고
나. 슬라이드의 시청1컷200
다.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1장300
가) 1장 초과마다1장200
2) B4 이하1장250
가) 1장 초과마다1장150
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1롤1,000
※ 매체비용은 별도
마. 슬라이드의 복제1컷3,000
※ 매체비용은 별도
4. 전자파일
가.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 1일 1시간 이내1회무료
2)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1회1,000
나.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1편1,500
1) 30분 초과 시 10분마다1편500
다. 사본(종이출력물)
1) A3 이상1장300
가) 1장 초과마다1장100
2) B4 이하1장250
가) 1장 초과마다1장50
라. 전자파일(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마.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1)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2)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바. 전자파일(오디오자료. 비디오자료)의 복제
1) 1GB마다1GB800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제3조제2호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별표 3-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15㎝──────────→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1.5㎝1.5㎝1.5㎝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입찰참가신청, 인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26. 3. 2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입찰참가신청, 인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9. 21., 2022. 7. 28., 2026. 3. 25.>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 요율 및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21.>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을 따른다. <신설 2018. 9. 21., 개정 2026. 3. 25.>2.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를 따른다. <신설 2018. 9. 21., 개정 2026. 3. 25.>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6. 3. 2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때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 7. 28., 2026. 3. 25.>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진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8., 2026. 3. 25.>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 3. 25.>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3.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지역대장 및 읍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 문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2. 7. 28., 개정 2026. 3. 25.>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2026. 3. 25.>

제8조

제8조 삭제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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