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