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1. 12. 24., 2025. 6. 30.>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개정 2018. 12. 10., 2020. 12. 11.>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0.>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개정 2018. 6. 2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4. 6. 25., 2025. 6. 30.>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신설 2018. 6. 21.>①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신설 2020. 12. 11., 2024. 6. 25.>>② 실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자치행정국)
제5조(자치행정국) <신설 2018. 6. 21.>① 자치행정국에 행정지원과, 인구정책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18. 12. 10., 2020. 12. 11., 2022. 12. 2., 2024. 6. 25.>②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5.>
제5조의2(문화복지국)
제5조의2(문화복지국) <신설 2020.12.11., 개정 2024.06.25.>①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 2024. 6. 25.>②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5.>
제5조의3(경제환경국)
제5조의3(경제환경국)① 경제환경국에 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식산업자원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신설 2024. 6. 25., 개정 2025. 6. 30.>②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의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안전도시국)
제6조(안전도시국) <신설 2018. 6. 21.>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정책과, 도시과, 도로교통과, 건설하천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18. 12. 10., 2019. 12. 26., 2020. 12. 11., 2024. 6. 25., 2025. 6. 30.>② 미래도시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설치 등)
제7조(설치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11., 2021. 12. 24., 2025. 6. 3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제8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0. 12. 11.>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18. 12. 10.>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 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 및 센터장,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 12. 10., 2020. 12. 11.>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6. 1.>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2. 29., 2025. 6. 30.>③ 보건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0.>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6., 2021. 12. 24., 2022. 12. 2.>② 센터의 위치는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에 둔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6.>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를 둔다. <신설 2019. 12. 26.>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 12. 26.>②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축산유통과장은 센터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9. 12. 26.>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 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26.>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12. 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설치 등)
제16조(설치 등)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21. 12. 24., 2025. 6.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의 주민자치와 공동체의식의 구심역할을 수행한다.
제18조(읍면장)
제18조(읍면장)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 12. 10., 2025. 6. 30.>
제19조(부읍면장)
제19조(부읍면장) 읍ㆍ면에는 부읍면장을 두며, 부읍면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30.>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 12. 24., 2022. 12. 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30.>
제22조(업무)
제22조(업무)① 읍ㆍ면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② 출장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