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물의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진ㆍ출입로진ㆍ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기타기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타기타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의류수거함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10.21., 2024.4.5.>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설 2021.6.11.>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폭 7m 이상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것다.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라. 허가 대상시설물이 주거 용도 및 주거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과 인접하지 않을 것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영 제55조 각 호 <개정 2015.10.8.>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3. 제2조 각 호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8.>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4.5.>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8.10.5.>④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4.4.5.>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는 법 제68조와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분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8.>

제10조(변상금의 징수)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제11조(부과징수의 위임)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5.>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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