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개정 2023.4.14.>

(단위 : 원)
구 분기 준요 액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1통350
2) 공장등록 증명서1통1,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1통1,000
4) 어업권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통800
5)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통800
6) (식품환경)영업허가(휴업, 폐업)사실 증명1통350
7) 의료기관, 약국(휴업, 폐업)사실 증명1통6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증명1필지500
2)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35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1필지350
4)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350
5)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350
6)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 (칼라 1,500)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 증명1통800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350
2) 원천징수용 제증명1통350
3)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보관 확인서1통350
마. 주택에 관한 증명
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사. 그 밖의 증명
1) 그 밖에 사실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1통400
구 분기 준요 액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가. 일반행정 관계
1)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100
2) 그 밖에 각종 인가·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6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1건600 (초과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가) 법인1건30,000
나) 개인1건20,0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6) 부동산 중개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7) 부동산 중개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1건800
8)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나. 문화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신청1건5,000
3)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4)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
5)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6)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9) 5) 부터 8)까지의 변경신청1건5,000
10) 영화상영관 등록신청1건20,000
11)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1건10,000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1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신청1건5,000
14) 노래연습장 등록신청1건20,000
1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16) 노래연습장 변경등록(신고)1건5,000
1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등록(신고)1건10,000
18)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60,000
1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2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1건50,000
구 분기 준요 액
2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22)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
23)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2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25)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2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27) 영화업 신고1건20,000
28)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2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30)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
31)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신고1건20,000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3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4,000
다.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급)1건40,000
2)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개설장소이전신고에 한함)1건20,000
3)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4) 부속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1건20,000
5)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가) 개설등록1건10,000
나)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6)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가) 개설등록1건10,000
나)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라.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2)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3)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1건5,000
4)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
5) 관상어 양식업 신고1건1,000
6)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
7)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1건1,000
8)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1건1,500
9) 양식업 변경신고1건1,500
10) 양식업 폐업신고1건800
1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1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구 분기 준요 액
마. 상공,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6)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대리점) 등록신청1건30,000
7)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8)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1건100,000
바. 건설운수 관계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신청1건1,000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1건1,200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명 이하의 배척당1,10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명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1,50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명 이상 21인 이하의 배척당2,0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명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척당2,500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600
5)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600
6)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600
7) 체비지 소유권 확인원1건600
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600
사.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제3조제1호 관련)

※비고: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호 관련)

[별표 3] 수수료 면제·공용 날인

←-------- 2.7㎝ ------→
↑╷ ╷ ╷ ╷╷ 3 ㎝╷╷╷╷╷╷ ╷↓면 제 년 월 일 OO-OO-OO
←------- 2.7㎝ -------→
↑╷ ╷ ╷ ╷╷ 3 ㎝╷╷╷╷╷╷ ╷↓공 용 년 월 일 OO-OO-OO
←------------------ 8㎝ --------------------→
↑ 2.5㎝ ↓이 증명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 면제·공용 날인(제7조 관련)
 1. 인증기계기 

 

 2. 수수료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ㆍ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였을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붙임으로써 징수한다.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6.11.11.> <개정 2023.4.14.>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하며, 유선 및 도선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시에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통장·반장·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 및 통·리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신청하는 경우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12. 재해의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의 제증명 등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신청인 당사자 명의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은 별표 3과 같이 공용, 면제 등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제8조(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기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별표 1 다목) 발급수수료를 감면한다.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9.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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