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충주시 보건소충주시 사직산21길 34 (문화동)충주시 일원
충주시 보건소 주덕보건지소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359주덕읍 일원
〃 살미보건지소〃 살미면 세성양지말길 41살미면 일원
〃 수안보보건지소〃 수안보면 관동길 9-9수안보면 일원
〃 대소원보건지소〃 대소원면 대소원1길 29대소원면 일원
〃 신니보건지소〃 신니면 안용원로 7신니면 일원
〃 노은보건지소〃 노은면 연하중앙길 15노은면 일원
〃 앙성보건지소〃 앙성면 내용1길 8앙성면 일원
〃 중앙탑보건지소〃 중앙탑면 중앙탑길 247중앙탑면 일원
〃 금가보건지소〃 금가면 강수로 331금가면 일원
〃 동량보건지소〃 동량면 조돈안길 1동량면 일원
〃 산척보건지소〃 산척면 동산로 736산척면 일원
〃 엄정보건지소〃 엄정면 내창로 229엄정면 일원
〃 소태보건지소〃 소태면 쟁골1길 1소태면 일원
장록보건진료소충주시 주덕읍 장록당우길 304원장록, 풍덕, 봉천, 지내, 창동, 원당우, 조동, 유동, 성동, 석우
공이보건진료소〃 살미면 공이동길 508-22공이 1․2리
문산보건진료소〃 살미면 문산길 29문산, 강진, 토계
대사보건진료소〃 수안보면 사문한절2길 6대사, 복계, 석문, 미륵, 선권
매현보건진료소〃 대소원면 매현새터2길 3매산, 수현, 탄동, 소용, 월은, 수주, 팔봉
동락보건진료소〃 신니면 동락길 49동락, 숭선, 회문, 남악, 도원, 수월, 동화, 화치, 송암, 광벌
안락보건진료소〃 노은면 대덕길 26대덕 1․2리, 법동, 가신 1․2리, 안락 1․2리
수룡보건진료소〃 노은면 원모롱이길 19수룡 1․2․3리, 신효 2리
앙암보건진료소〃 앙성면 앙암로 679의암, 만락, 검단, 동막, 모점, 하율, 중방곡, 저전, 서음, 강정, 학미
가흥보건진료소〃 중앙탑면 창말고개길 2상․하 가흥, 내동, 능암, 원동, 신대, 형천, 장미산
오석보건진료소〃 금가면 김생로 750신대, 문곡, 반송, 화동, 석교, 모산, 종포
대전보건진료소〃 동량면 내동1길 19배일, 수회, 마흘, 황전, 내동
개천안보건진료소〃 동량면 호반로 371-10탄동, 미라, 양아, 금잠, 음양지, 하곡
명서보건진료소〃 산척면 인등로 585-6서대,도덕,명돌,정암, 방대,명암,합천,석문
추평보건진료소〃 엄정면 가춘리길 65추동, 하일, 유봉, 옥성, 춘문, 탑평, 가양, 주동, 직동, 행정
복탄보건진료소〃 소태면 덕은로 756복탄 1․2리, 조기암 세포, 덕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

사 업 소 명위 치
․ 상수도사업소․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
․ 하수도사업소․ 충주시 하방천변길 274 (봉방동)
․ 시립도서관․ 충주시 예성로 207 (교현동)
․ 박물관․ 충주시 중앙탑면 중앙탑길 112-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업소의 명칭․위치(제1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에서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충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담업무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등)①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과ㆍ담당관의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안전행정국, 경제교통국, 건설국, 복지국, 생활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푸른도시국, 환경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

제5조(안전행정국에 두는 과)① 안전행정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회계과를 둔다.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시정, 인사, 서무, 후생복지 관련 업무2. 주민자치, 자원봉사 관련 업무3. 시의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 종합개발계획4. 예산, 통계, 대외협력 및 의회 관련 업무5.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특사경 총괄 업무6. 풍수해 종합대책 및 재난관리, 민방위, 중대재해예방 업무7. 정보통신, 전산, 공간정보 관련 업무8. 회계출납, 물품구입 및 공사ㆍ용역계약, 공유재산 관리

제6조(경제교통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교통국에 두는 과)① 경제교통국에 경제과, 투자유치과, 신성장산업과, 교통정책과, 차량민원과를 둔다.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관련 업무2. 기업지원, 노동조합, 투자유치 관련 업무3. 공영개발 사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에 관한 업무4. 신산업 육성 등에 관한 업무5. 교통정책, 택시, 화물,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6. 주차지도, 주차시설, 차량등록 관련 업무

제7조(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건설국에 두는 과)① 건설국에 허가민원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를 둔다.② 건설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 관련 업무2.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도시개발 관련 업무3. 도로행정, 도로계획, 도로시설 관련 업무4. 주택건설사업, 건축 및 광고물 관련 업무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국에 두는 과)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를 둔다.② 복지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복지기획, 보훈, 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2. 노인복지, 장사업무,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3.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업무4. 여성ㆍ청소년ㆍ아동복지 관련 업무

제9조(생활민원국에 두는 과)

제9조(생활민원국에 두는 과)① 생활민원국에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세정과, 징수과, 위생과를 둔다.② 생활민원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사무2. 지가 등 토지관리,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 관련 업무3.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무4. 각종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5. 주택가격평가 업무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과를 둔다.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지방 문화예술 육성 발굴, 문화행사, 문화산업, 국가유산 보존관리2. 체육진흥, 체육시설 운영 관리3. 관광기획, 관광진흥ㆍ축제, 관광자원 개발ㆍ시설운영 관리4.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제11조(농업정책국에 두는 과)

제11조(농업정책국에 두는 과)① 농업정책국에 농정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를 둔다.② 농업정책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2. 식량작물, 경제작물의 생산 관리3. 농산물 마케팅 관련 업무4.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관리, 유통 관련 업무5. 축산 및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제12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제12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① 푸른도시국에 정원도시과, 균형개발과, 하천과, 산림과를 둔다.②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정원, 공원, 녹지조경 관련 업무2. 도시재생 관련 업무3. 하천 관련 업무4. 산림정책, 산림보호, 임산물 관련 업무

제13조(환경국에 두는 과)

제13조(환경국에 두는 과)① 환경국에 수질환경과, 대기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② 환경국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물 관리 정책, 환경보전 관련 업무2.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 수질관리3. 대기정책 및 관리, 환경지도 관련 업무4. 청소행정, 재활용, 폐자원관리 업무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ㆍ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50에 둔다.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기술센터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2. 학습단체,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지도3. 식량, 원예, 특작, 약용 등의 작물 및 축산기술 지도4. 농업인 기술연수와 농업경영 개선지도5. 농업신기술 개발 및 시험연구사업 수행6. 지역특산물 개발보급7. 그 밖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 관련 업무나.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수질시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2. 하수도사업소가. 하수도 관련 업무나.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시립도서관가. 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나. 공공도서관 건립4. 박물관가. 소장품 보관 및 유물전시나. 박물관, 선사유적박물관, 무술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다. 중원문화유적의 연구조사 및 보존관리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직무)

제24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ㆍ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읍면동장)

제25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관할구역)

제26조(관할구역)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7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7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3. 시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의 조직진단4. 그 밖에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의사를 밝히는 경우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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