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12. 12., 2020. 4. 1.>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ㆍ9급전문경력관
비 율6% 이내19% 이내35.7% 이내34% 이내4% 이상1.3%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20% 이내80% 이상26% 이내74% 이상
구 분소방정 이상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비 율1%이내3.5%이내10%이내12.5%이내18%이내29%이내26%이상
구 분4급상당 이상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37% 이내22% 이내10% 이내10% 이내19% 이내2%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 3. 28, 2015. 1. 1, 2016. 1. 1, 2016. 10. 21, 2017. 2. 14, 2017. 5. 18, 2017. 6. 28, 2017. 12. 28, 2018. 4. 6., 2020.1.1., 2020. 4. 1., 2021.12.31., 2022.4.8., 2023.4.7., 2025.12.31.>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소방직공무원

 
4. 별정직공무원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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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0. 4. 1., 2021.12.17., 2024.12.27.>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 2009. 9. 24, 2010. 1. 1, 2010. 3. 26, 2010. 8. 11, 2010. 12. 31, 2011. 3. 25, 2011. 11. 4, 2011. 12. 30, 2012. 8. 31,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4. 3. 28, 2014. 4. 18, 2015. 1. 1, 2015. 7. 1, 2016. 1. 1, 2017. 2. 14, 2017. 5. 18, 2017. 6. 28, 2017. 12. 28, 2018. 4. 6., 2018. 10. 1, 2019.5.10, 2020.1.1., 2020. 4. 1., 2021.1. 1., 2021.5.20., 2021.8.6., 2021.12.31., 2022.4.8., 2023.4.7., 2024.12.27., 2025.12.31., 2026.4.3.>1. 집행기관의 정원 : 1,836명2. 본청, 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험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898명2의2.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3명<2015. 1. 1>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00명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1. 12. 30., 2020. 4. 1.>②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20. 4. 1.>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1. 1, 개정 2011. 12. 30, 2013. 12. 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1. 7, 2011.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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