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
채 무 보 증 신 청 서
 제 호
 충청북도지사 귀하 주채무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이를 충청북도지사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보증채무의 내용을 간단히 기술할 것)
2. 내용
 가. 채 권 자
 나. 채 무 액
 다. 이 자 율 년
 라.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마. 상환계획
3. 사유
 가. 주채무발행
 나. 충청북도 보증이 필요한 사유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채무 이행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북도지사는 나 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채 무 보 증 승 인 통 지 서
 제 호
 귀하 충청북도지사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충청북도가 보증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었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 채무보증 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채권자, 그 밖의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채무 이행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북도지사는 나 목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채권자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마.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발 급 신 청 서
 제 호
 충청북도지사 귀하 채권자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기 타
10.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충청북도지사는 국가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사업운영 상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채무 이행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채 무 보 증 서
 제 호
 채권자 귀하 충청북도지사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주채무자
2. 채무건명
3. 채 무 액
4. 이 자 율 년
5. 상환기간 부터 까지 년간
 (충청북도의 동의 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
6. 상환재원
7. 담 보
8. 융자재원
9. 관계기관
10.채무보증근거
11. 기 타
12. 준수사항
 가.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나. 충청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사업운영 상황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고, 채무 이행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채권자는 충청북도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7. 1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1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2. 1. 13, 2017. 12. 2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충청북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저당권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설정을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③ 충청북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0. 1. 5, 2017. 12. 28>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7. 12. 28>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② 도지사가 제1항의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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