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5 시행 2026-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 및 119지역대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외

소방서구 분명 칭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청 주 동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영 운 119안전센터영 운 119안전센터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61청주시 상당구 중 북문로 1가, 영운동, 금천동, 용암동, 용정동,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운동동, 월오동, 석교동, 문화동, 서운동, 서문동, 남문로 1.2가, 남주동, 명암동, 산성동, 남일면 일원
청 주 동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사 천 119안전센터사 천 119안전센터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63청주시 청원구 중 내덕동, 율량동, 사천동, 외평동, 외남동, 외하동, 오동동, 정하동, 정상동, 정북동, 주성동, 주중동 일원
청 주 동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북 문 119안전센터북 문 119안전센터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68청주시 상당구 중 영동, 북문로 2.3가, 수동, 탑동, 대성동, 용담동, 청원구 중 우암동 일원
청 주 동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문 의 119안전센터문 의 119안전센터청주시 상당구 문의시내1길 8청주시 상당구 중 문의면, 가덕면 일원
청 주 동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내 수 119안전센터내 수 119안전센터청주시 청원구 청암로 80청주시 청원구 중 내수읍, 북이면 일원
청 주 동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오 창 119안전센터오 창 119안전센터청주시 청원구 중심상업2로 30청주시 청원구 중 오창읍 일원
청 주 동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미 원 119안전센터미 원 119안전센터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673-13청주시 상당구 중 미원면, 낭성면 일원
청 주 동 부 소방서119 구조대청주동부 119구조대청주동부 119구조대청주시 상당구 영운로 61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청 주 서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가 경 119안전센터가 경 119안전센터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3청주시 흥덕구 중 가경동, 복대2동, 강서동, 휴암동, 신전동, 수의동, 석소동, 석곡동, 현암동, 동막동, 신촌동, 정봉동, 서촌동, 지동동, 비하동, 청주시 서원구 중 개신동, 성화동, 죽림동 일원
청 주 서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복 대 119안전센터복 대 119안전센터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92청주시 흥덕구 중 복대1동, 봉명동, 송정동, 신성동, 평동, 신대동, 남촌동, 내곡동, 상신동, 원평동, 문암동, 송절동, 화계동, 외북동, 향정동 일원
청 주 서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산 남 119안전센터산 남 119안전센터청주시 서원구 산미로 70청주시 서원구 중 모충동, 수곡동, 산남동, 미평동, 분평동, 장암동, 장성동 일원
청 주 서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사 직 119안전센터사 직 119안전센터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청주시 서원구 중 사직동, 사창동 일원 청주시 흥덕구 중 운천동, 신봉동 일원
청 주 서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남 이 119안전센터남 이 119안전센터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866청주시 서원구 중 남이면, 현도면 일원
청 주 서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오 송 119안전센터오 송 119안전센터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71-5청주시 흥덕구 중 오송읍, 강내면 일원
청 주 서 부 소방서119 안전센터옥 산 119안전센터옥 산 119안전센터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1015청주시 흥덕구 중 옥산면 일원
청 주 서 부 소방서119 구조대청주서부 119구조대청주서부 119구조대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43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목 행 119안전센터목 행 119안전센터충주시 목행산단7로 9충주시 중 목행동, 용탄동, 종민동, 금릉동, 칠금동, 봉방동,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일원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산 척 119지역대충주시 산척면 도봉1길 13충주시 중 산척면 일원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호 암 119안전센터호 암 119안전센터충주시 호암대로 13충주시 중 성남동, 용산동, 지현동, 호암동, 직동, 단월동, 가주동, 풍동, 안림동, 목벌동, 문화동 일원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연 수 119안전센터연 수 119안전센터충주시 동수10길 1충주시 중 교현1․2동, 성내동, 성서동, 충인동, 충의동, 연수동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서충주 119안전센터서충주 119안전센터충주시 대소원면 기업도시2로 30충주시 중 달천동, 용관동, 용두동, 대소원면, 중앙탑면 일원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수안보 119안전센터수안보 119안전센터충주시 수안보면 관동길 9-7충주시 중 수안보면, 살미면 일원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주 덕 119안전센터주 덕 119안전센터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35충주시 중 주덕읍, 신니면, 노은면 일원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노 은 119지역대충주시 노은면 상입장길 54충주시 중 노은면 일원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앙 성 119안전센터앙 성 119안전센터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019충주시 중 앙성면, 엄정면, 소태면 일원
충 주 소방서119 안전센터소 태 119지역대충주시 소태면 주치길 19충주시 중 소태면 일원
충 주 소방서119 구조대충주119 구조대충주119 구조대충주시 목행산단7로 9충주시 일원
충 주 소방서119 구조대충 주 수난구조대충 주 수난구조대충주시 충주호수로 863충주시 일원
제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의림지 119안전센터의림지 119안전센터제천시 신죽하로 164제천시 중 교동, 장락동, 고암동, 모산동, 중앙로1․2가, 명동, 서부동, 의림동, 하소동, 신월동, 청전동, 천남동, 송학면 일원
제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화 산 119안전센터화 산 119안전센터제천시 강명길 17제천시 중 동현동, 신백동, 고명동, 대랑동, 남천동, 두학동, 흑석동, 자작동, 화산동,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영천동, 금성면 일원
제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봉 양 119안전센터봉 양 119안전센터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1433제천시 중 왕암동, 신동, 봉양읍, 백운면 일원
제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덕 산 119안전센터덕 산 119안전센터제천시 덕산면 도전리 799-1제천시 중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청풍면 일원
제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청 풍 119지역대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2제천시 중 청풍면 일원
제 천 소방서119 구조대제천119 구조대제천119 구조대제천시 신죽하로 164제천시 일원
보 은 소방서119 안전센터보 은 119안전센터보 은 119안전센터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5보은군 중 보은읍,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일원
보 은 소방서119 안전센터회 인 119지역대보은군 회인면 회인로 48-10보은군 중 회인면 일원
보 은 소방서119 안전센터속리산 119안전센터속리산 119안전센터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278보은군 중 속리산면, 산외면 일원
보 은 소방서119 안전센터구병산 119안전센터구병산 119안전센터보은군 마로면 관기송현로 48보은군 중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일원
보 은 소방서119 구조대보 은 119구조대보 은 119구조대보은군 보은읍 남부로 4415보은군 일원
옥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옥 천 119안전센터옥 천 119안전센터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2옥천군 중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일원
옥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군 서 119지역대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540옥천군 중 군서면 일원
옥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청 산 119안전센터청 산 119안전센터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306옥천군 중 청산면, 청성면, 안남면, 안내면 일원
옥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안 남 119지역대옥천군 안남면 연주2길 12옥천군 중 안남면 일원
옥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이 원 119안전센터이 원 119안전센터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546-4옥천군 중 동이면, 이원면 일원
옥 천 소방서119 구조대옥천119 구조대옥천119 구조대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32옥천군 일원
영 동 소방서119 안전센터영 동 119안전센터영 동 119안전센터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74영동군 중 영동읍, 용산면, 심천면 일원
영 동 소방서119 안전센터심 천 119지역대영동군 심천면 심천로 74영동군 중 심천면 일원
영 동 소방서119 안전센터용 산 119지역대영동군 용산면 구촌1길 10영동군 중 용산면 일원
영 동 소방서119 안전센터황 간 119안전센터황 간 119안전센터영동군 황간면 황간로 132영동군 중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일원
영 동 소방서119 안전센터상 촌 119지역대영동군 상촌면 민주지산로 3061영동군 중 상촌면 일원
영 동 소방서119 안전센터학 산 119안전센터학 산 119안전센터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92영동군 중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일원
영 동 소방서119 구조대영동119 구조대영동119 구조대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174영동군 일원
증 평 소방서119 안전센터증 평 119안전센터증 평 119안전센터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1789증평군 일원
증 평 소방서119 구조대증 평 119구조대증 평 119구조대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1789증평군 일원
진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진 천 119안전센터진 천 119안전센터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93진천군 중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일원
진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문 백 119지역대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478진천군 중 문백면 일원
진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백 곡 119지역대진천군 백곡면 장터길 15-14진천군 중 백곡면 일원
진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덕 산 119안전센터덕 산 119안전센터진천군 덕산읍 초금로 606-1진천군 중 덕산읍, 초평면 일원
진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광혜원 119안전센터광혜원 119안전센터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99진천군 중 광혜원면, 이월면 일원
진 천 소방서119 안전센터이 월 119지역대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23진천군 중 이월면 일원
진 천 소방서119 구조대진천119 구조대진천119 구조대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93진천군 일원
괴 산 소방서119 안전센터괴 산 119안전센터괴 산 119안전센터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69괴산군 중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소수면, 불정면, 사리면, 문광면, 칠성면 일원
괴 산 소방서119 안전센터불 정 119지역대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602괴산군 중 불정면 일원
괴 산 소방서119 안전센터장 연 119지역대괴산군 장연면 미선로 737괴산군 중 장연면 일원
괴 산 소방서119 안전센터연 풍 119지역대괴산군 연풍면 오천자전거길10083괴산군 중 연풍면 일원
괴 산 소방서119 안전센터청 천 119안전센터청 천 119안전센터괴산군 청천면 선평길 78-9괴산군 중 청천면, 청안면 일원
괴 산 소방서119 안전센터청 안 119지역대괴산군 청안면 청안읍내로 19-3괴산군 중 청안면 일원
괴 산 소방서119 구조대괴 산 119구조대괴 산 119구조대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69괴산군 일원
음 성 소방서119 안전센터금 왕 119안전센터금 왕 119안전센터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 11음성군 중 금왕읍, 맹동면 일원
음 성 소방서119 안전센터맹 동 119지역대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354음성군 중 맹동면 일원
음 성 소방서119 안전센터음 성 119안전센터음 성 119안전센터음성군 음성읍 음성로 122음성군 중 음성읍, 원남면, 소이면 일원
음 성 소방서119 안전센터대 소 119안전센터대 소 119안전센터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74음성군 중 대소면 일원
음 성 소방서119 안전센터감 곡 119안전센터감 곡 119안전센터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652음성군 중 감곡면, 생극면 일원
음 성 소방서119 안전센터삼 성 119안전센터삼 성 119안전센터음성군 삼성면 금일로 831음성군 중 삼성면 일원
음 성 소방서119 구조대음성119 구 조 대음성119 구 조 대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 11음성군 일원
단 양 소방서119 안전센터단 양 119안전센터단 양 119안전센터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421-56단양군 중 단양읍, 단성면,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일원
단 양 소방서119 안전센터대 강 119지역대단양군 대강면 단양로 180단양군 중 대강면 일원
단 양 소방서119 안전센터영 춘 119지역대단양군 영춘면 온달평강3로 9단양군 중 영춘면 일원
단 양 소방서119 안전센터매 포 119안전센터매 포 119안전센터단양군 매포읍 평동4로 79단양군 중 매포읍, 적성면, 어상천면 일원
단 양 소방서119 안전센터어상천 119지역대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928-1단양군 중 어상천면 일원
단 양 소방서119 구조대단 양 119구조대단 양 119구조대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421-56단양군 일원
지소명칭위 치관할구역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충주시 충주산단8로 28 (용탄동)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일원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옥천군 청성면 남부로 3172 (도장리)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일원
지소명칭위 치관할구역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충주시 팽고리산길 13 (금릉동)충주시, 음성군 일원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230 (동정리)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일원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제천시 내토로 73길 10 (고암동)제천시, 단양군 일원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음성축산물검사소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183-9 (상곡리)음성군 일원 (도축검사 제반업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3. 28., 2015. 1 .1., 2015. 7. 1., 2017. 5. 18., 2018. 1. 1., 2018. 4. 6., 2020. 4. 1., 2021. 1. 1., 2021.12.31., 2023.12.29., 2024.12.27., 2025.12.31.> 
119안전센터‧119구조대 및 119지역대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제2항 관련)

[별표 2] <신설 2013. 12. 27><개정 2015. 7. 1, 2022.10.7.>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지소의 명칭 및 위치․관할 구역(제34조제2항 관련)

[별표 3] <신설 2013. 12. 27> <개정 2015. 7. 1, 2016. 9. 30, 2018. 1. 1>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지소의 명칭 및 위치․관할 구역(제3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1, 2015. 7. 1, 2022.4.8.>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ㆍ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1. 1, 2015. 7. 1>

제3조(부지사)

제3조(부지사)① 부지사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29.][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5.8.29.>]

제3조의2(보좌기관)

제3조의2(보좌기관)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둔다. <개정 2022.6.30.>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및 외국인정책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1. 12. 30., 2014. 4. 18., 2015. 7. 1., 2019. 5. 10., 2021. 1. 1., 2022.4.8., 2022.10.7., 2024.7.1.>③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 및 소통ㆍ협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 4. 24.> <개정 2022.9.5., 2024.2.16., 2025.10.2.>[제3조에서 이동 <2022.7.15.>][종전 제3조는 삭제 <2024.8.30.>][제3조의2에서 이동 <2024.8.30.>][제3조에서 이동 <2025.8.29.>]

제4조(대변인)

제4조(대변인)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6.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6.7.15.>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개정 2011. 3. 25, 2012. 12. 28, 2022.6.30.>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도정주요시책의 기획 및 홍보3.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ㆍ감독4. 충청북도 도보발간5.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총괄ㆍ조정6.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기획광고7.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8. 도정홍보사진 및 영상물 촬영ㆍ관리9. 기자실 운영ㆍ관리10.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11. 도정보도사항 기록보존ㆍ관리12.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13. 도정기획방송광고 및 홍보14. 도정캠페인 운영15. 언론매체를 통한 해외홍보16.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ㆍ관리17. 청내 홍보모델 운영18. 중앙 언론ㆍ방송인 네트워크 운영19. 도정홍보대사 운영20. 대중교통매체 활용 도정 홍보21.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도정 홍보22. 도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23.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24. 블로그 기자단 및 SNS 홍보단 운영25. 온라인 도정 홍보매체 운영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2013. 4.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 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0. 8. 11><개정 2013. 12. 27>③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0. 8. 11, 2013. 4. 25, 2018.10.1.>1. 도 및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2. 산하 단체, 협회 및 조합(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에 대한 감사3. 중앙행정기관의 감사 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4. 공직기강 확립5. 사정 업무6.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7. 보조금감사에 관한 사항8. 기술감사에 관한 사항9. 사법기관 통보ㆍ접수 및 공무원 범죄 조사처리10. 기동감찰 운영에 관한 사항11. 공직윤리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6조(양성평등가족정책관)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5.10., 2022.10.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2019.5.10., 2022.10.7.>③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 5. 24., 2017. 2. 14., 2019. 5. 10., 2021. 1. 1., 2022.10.7.>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2. 양성평등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3.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업무5. 여성단체의 활동지원6. 미래여성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7.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8.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9.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10.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11. 비영리법인(권익) 설립허가 및 관리12. 사회복지시설(권익) 지도ㆍ감독13. 취약 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위안부 등)14.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5.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16.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17.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18. 삭제 <2024.7.1.>19. 삭제 <2024.7.1.>20. 삭제 <2024.7.1.>21. 결혼중개업 지도에 관한 사항22. 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3.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24.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 육성25.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관한 사항26.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7.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청소년 시설 지도감독29. 청소년 단체육성 및 청소년 국제ㆍ국내교류에 관한 사항30.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31.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32.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제6조의2(외국인정책추진단)

제6조의2(외국인정책추진단)①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1. 외국인 정책 총괄 관리2.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3. 도내 거주 외국인 생활 안내 및 지원4.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발굴5. 외국인 근로자 지원6.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7. 다문화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8.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10. K-유학생 업무 총괄11. 그 밖에 외국인ㆍ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을 둔다.<개정 2011. 12. 30, 2013. 6. 28, 2015. 7. 1, 2018. 1. 1,2018.10.1., 2022.12.30., 2023.7.1., 2024.12.27.>② 기획조정실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ㆍ인구청년정책담당관ㆍ세정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12. 30, 2015. 1. 1, 2015. 7. 1, 2018. 1. 1,,2018.,10.,1., 2022.12.30.,2023.7.1., 2024.12.27.>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2024.12.27., 2025.12.31.>1. 도정의 기획 조정2. 도정목표 및 도정방침 관리3.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4. 국회 및 도정 협의에 관한 사항5. 정책설명 프레젠테이션6. 서울세종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7. 기획조정실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 협조ㆍ조정8.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8의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9. 도 종합 중장기 계획의 수립10. 충북연구원 지원1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대통령ㆍ국무총리ㆍ도지사 지시사항 관리13. 정부합동평가 대응 계획 수립ㆍ추진14. 시ㆍ군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15.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16. 도정백서 발간17. 충청북도 정책 브랜드 전략 기획 및 홍보18. 충청북도 상징물 통합 관리 및 사용승인19. 도정 주요성과 관리20.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시ㆍ군의회 운영 지원21. 시ㆍ도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22. 충청권광역연합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3. 세종시 연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4. 영상자서전 활성화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12.30.]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5, 2015. 7. 1>1. 도 예산의 편성(일반회계, 특별회계)2. 재정법령 관련 예산제도 운영3. 예산 집행의 조정, 지도4. 예산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5. 예비비 및 포괄사업비 운영6. 기금운용 관리7. 시ㆍ군 재정운용 지도8. 지방교부세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9. 지방채 관리10. 자치복권 관련 업무11. 지역현안사업 관리12. 주요 투자사업 심사13.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14.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지도15.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원16. 지역개발기금 운용17.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18.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19.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20. 그 밖에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⑤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1. 인구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2. 충북인구포럼 개최3.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4.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5. 인구ㆍ저출산 현황 및 지표 관리6.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7. 다자녀 지원 사업 총괄8. 다자녀 가정 지원 「충북 아이사랑보너스 카드」 관리9.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지표 관리10.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11. 인구문제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12. 청년공감정책 또는 그 사업 개발 및 지원 총괄13.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관리14.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ㆍ평가15.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16.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운영17. 청년의 사회ㆍ문화 등 참여 확대18. 청년희망센터 청년활동 지원 등 운영19. 청년 및 대학생 정책네트워크 구축ㆍ운영20.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21. 청년ㆍ학생 진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지원22.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 총괄23.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 육성24. 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25. 대학ㆍ기업 등 취업ㆍ창업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26. 청년 직업능력개발 추진27.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28. 청년 복지정책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29.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30.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운영31.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32.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33. 「출산육아수당」 지원 사업34.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원스톱 시스템 총괄35. 돌봄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위치찾기 서비스 총괄36. 생명지킴이 교육사업 지원37.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지원38.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사업 지원39.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 사업40. 태교여행 1일 프로그램 지원41. 초보엄마를 위한 유아건강교실42. 삭제 <2024.7.1.>43. 삭제 <2024.7.1.>44. 삭제 <2024.7.1.>[전문개정 2022.12.30.]⑥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10.1.> <개정 2021.12.31., 2022.12.30.>1.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방세 및 세입관련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3. 세입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4. 도세와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5. 기부금품 허가 및 도 금고의 감독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교부7.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관 국비세입 징수8. 지방세 세무조사 기획ㆍ조정9. 지방세 범칙사건조사10.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사항11. 지방세조합 관련 업무12. 특정금융거래정보(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추진13. 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의1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에 관한 사항15.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⑦ 법무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1. 1., 2021. 1. 1., 2022.10.7.>1.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2. 도ㆍ시ㆍ군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정ㆍ폐지 심사3. 도 및 시ㆍ군의 법제사무 지도감독4. 훈령, 예규 등 중요 문서의 심사5. 법규 편찬, 법령의 질의 해석6.행정절차제도 운영7.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심리ㆍ의결)8. 소청심사 결정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0. 소송수행(행정ㆍ민사ㆍ주민)11.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심리ㆍ의결)12. 행정심판사건 재결13.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14.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15.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16.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17.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18. 충청북도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19. 열린 혁신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20. 열린 혁신 업무평가 총괄21. 열린 혁신 우수사례 발굴22.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기획 조정23.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24. 맞춤형 행정서비스 총괄25.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26. 제안제도 운영27. 청원제도 운영28. 사회적 가치 총괄 관리 업무29. 통계 행정의 종합계획30. 통계의 심사, 통계분석 공표 및 통계기준의 조정31. 통계자료의 수집, 간행물 발간32.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외국인,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 동태 조사33. 지역내 총생산 추계 및 산업ㆍ광공업ㆍ경제통계 조사34. 충북 사회지표 개발35. 승인통계 자체품질 진단⑧ 삭제<2015. 7. 1>[제목개정 2024.12.27.]

제7조의2(재난안전실에 두는 과)

제7조의2(재난안전실에 두는 과)①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를 둔다.<개정 2018.10.1.>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0.1., 2025.8.29.>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6. 1. 1, 2022.4.8.>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2. 충청북도 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3.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4.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용에 관한사항5.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리7. 안전관련 조례 제ㆍ개정 등 총괄8.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ㆍ시행9.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10. 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11.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생애주기별 교육)12.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13.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4. 안전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15.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17. 중대시민재해 분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18. 중대시민재해 분야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19.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20. 중대산업재해 분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21.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ㆍ보건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22.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23. 비상대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추진2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25.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 통계26. 비상대비 훈련 (을지, 화랑, 충무, 자체 훈련 등)27. 주민신고망 및 중점관리대상 자원관리28.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지원29. 국가 안보를 위한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30.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31. 민방위대 편성ㆍ교육 및 운영32. 민방위 훈련 계획수립 및 점검33.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점검34. 경보통제소 상황유지 및 보안관리35. 경보시설 운영관리 및 확충사업36. 어린이 안전 CCTV설치 추진④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 2018. 10. 1., 2021. 1. 1.>1.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ㆍ수습 총괄2. 재난대비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3.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4. 재난대응 종합훈련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5. 지하 안전관리 및 지반침하 예방대책 총괄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7.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8. 국가안전대진단 총괄 계획 수립 및 추진9. 명절(설, 추석)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10. 시기별(우기,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11.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13. 안전점검 추진1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 및 운영15. 재난위험시설 지정ㆍ관리1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17.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지도ㆍ관리18. 1ㆍ2종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19. 각종 재난 상황관리 및 전파20. 재난 유형별 매뉴얼 작성 관리 및 총괄조정21.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에 관한 업무22.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긴급통신체계 확립23.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2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5. 재난안전상황실 및 안전신고센터 운영관리26. 5대분야(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농수산물원산지)단속 및 수사2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철회 등 관련 사항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2020.1.1.>1. 자연재해 사전대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2. 자연재해 수습ㆍ지원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3. 자연재해 예ㆍ경보 관리체계 구축4.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작성 운영5. 재해저감시설 점검ㆍ정비계획 수립 추진6. 재해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7. 우수유출경감대책 수립8.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업무9. 재해원인 조사 분석, 영향평가 교육 및 홍보10.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11.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12. 자연재해 복구사업 실시계획 관련 업무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14. 지진 대책 업무15. 수방ㆍ내풍설계기준16.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사항17.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18. 지구단위 홍수 방어기준 운영19. 방재시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업무20.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21. 하천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2. 하천관련 인ㆍ허가 업무, 용도폐지ㆍ무상양여ㆍ교환 등23.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ㆍ변경24.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ㆍ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25. 국가ㆍ지방하천의 수계치수사업26. 하천공사 설계기준 작성 및 기성제 관리27. 하천공사의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28. 하천의 유지관리ㆍ정비사업ㆍ수해복구사업29. 자연형 하천정비,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의 수립30.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자연재난업무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5. 7. 1]

제8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제8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① 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에너지과 및 국제통상과를 둔다. <개정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6. 9. 30, 2018.10.1, 2020.1.1., 2021.12.31., 2022.10.7., 2022.12.30.>② 경제통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사회적경제과장ㆍ국제통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에너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6. 9. 30, 2018.10.1, 2020.1.1., 2021.12.31., 2022.12.30., 2025.8.29.>③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지역경제 개발 방안 연구 및 지원3.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지도4. 충북 경제 정책 총괄5. 주요 경제기관단체 협의체 운영 지원6. 지역경제 동향 및 경제정보 관리7. 충북 규제자유특구 운영 총괄8. 기업 ESG 경영 지원9.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10.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추진11. 지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종합 기획12. 지역제품 우선 구매 지원1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사업14. 기업 산업디자인 개발ㆍ지원15. 기업지원 통합 디자인 센터 운영16. 행정디자인 개발ㆍ지원17.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18. 제조업 통계관리19. 중소기업육성 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20.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21.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운영 지원22.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지원23. 중견기업 육성24. 제조업 공정전환 지원25. 기업 품질경영 활동 지원26. 품질경영대회 개최27. 국제품질인증 획득지원 및 관리28.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29. 우수 중소기업 지정 및 관리30.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 지원31. 기업애로지원32. 창업지원33.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촉진34. 지식재산권 육성ㆍ지원35. 벤처기업 육성ㆍ지원36.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37. 소비생활센터 운영38. 삭제 <2024.12.27.>39. 경제ㆍ산업분야의 기획 조정40. 경제ㆍ산업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41. 경제ㆍ산업분야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 협조ㆍ조정42. 그 밖에 경제통상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12.30.]④ 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8.10.1.>1. 일자리정책ㆍ인력양성 기획 및 조정2.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3. 일자리위원회 대응 및 지역일자리위원회 운영4.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총괄5. 일자리 공시제 계획 수립 및 추진6. 고용관련 통계 관리7.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8. 구인구직 수요조사9.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1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11. 중소기업 맞춤형 채용지원12.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운영13. 취업박람회 추진1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업무추진16. 공공근로사업 총괄 조정17. 생산적일자리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18. 생산적일자리 홍보 및 확산19. 노동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0. 노사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무21. 근로자 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무22.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ㆍ운영23.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ㆍ지원24.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 총괄25.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26. 명장 추천에 관한 사항27. 직업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28. 직업훈련시설의 지도ㆍ감동29. 생활ㆍ최저임금 관리30. 일ㆍ생활 균형문화 확산⑤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2.10.7.>1. 소상공인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2.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3. 충북신용보증재단 지도ㆍ관리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4. 지방물가안정 관리5. 지역화폐 발행 지원6.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7. 위조상품 지도단속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8. 충북형 배달앱 운영9.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관리 및 사업조정10. 다단계ㆍ후원방문ㆍ전화권유판매업ㆍ선불식할부거래업 관리11. 대부업 등록 현황 관리 및 지도12.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13.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14.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추진15. 지역상권관리 업무 추진16. 착한가격업소 지원17. 공산품 가격표시제, 원산지표시제 운영18.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ㆍ관리2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2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22.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23. 지역공동체 정책 총괄ㆍ기획 및 조정24.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25. 지역공동체 연계ㆍ조정26. 지역공동체 조직ㆍ기구 관리27.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ㆍ확충 및 교육ㆍ역량 강화28.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공동체 DB구축 등29. 타 부서 추진 외 공동체 관련 중앙부처 사업추진3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31.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32. 주민참여형 공동체사업 추진33.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34. 마을기업 육성ㆍ관리35. 공유경제 활성화⑥ 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지역에너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3.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수립ㆍ시행4. 전원 개발 및 전기사업 허가5.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광업 및 전기 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6. 전기공사업 등록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7.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관리8. 지역특구 지정 육성관리9. 태양광산업 육성ㆍ지원10. 태양광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11. 태양광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12. 아시아솔라밸리 조성13. 태양광특구 관리ㆍ운영14. 수상태양광 및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15. 클러스터 유치기관 육성ㆍ지원16. 글로벌 스마트 솔라밸리 사업 추진17. 주민참여형 및 영농형 태양광 육성ㆍ지원18. 솔라페스티벌 행사추진19.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20.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사업화21.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22. 에너지 신산업 육성ㆍ지원23. 신재생에너지 협회 육성ㆍ지원24.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25. 수소경제사회 육성정책 수립26. 에너지융합지구 조성지원27.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지원28. 도시가스 허가29. 도시가스업체 지도ㆍ감독30. 고압가스 및 LPG에 관한 업무31.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32. 가스안전공사 관리ㆍ감독33.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ㆍ시행34. 동력자원 업무의 종합기획 수립35. 산업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36.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37. 광산개발 및 광해방지 사업38. 광산풍수해 및 취약광산 관리39.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석탄품질 검사40. 연탄수급 종합대책 수립ㆍ시행41. 연료 및 유류 수급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42.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43. 계량기 제작업 등록ㆍ관리44. 계량업체 지도ㆍ단속45. 승강기보수업 등록ㆍ지도 및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46. 공산품 및 전기용품 품질관리 업무[본조신설 2022.12.30.]⑦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5, 2015. 1. 1, 2018.10.1, 2019.1.10, 2020.1.1., 2021.12.31., 2022.12.30.>1. 국제교류ㆍ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삭제 <2022.12.30.>3. 국제화시책 개발 및 연구4. 국제기구가입 활동에 관한 사항5. 민간단체의 국제 교류 종합 지원6.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7. 수출상품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8. FTA 등 국제통상기구 관련 업무9. 수출중소기업 통상업무 지원10. 무역관련 민원 업무11. 국제통상 환경의 조사ㆍ분석12. 수출역량강화 및 무역인프라 확충 관련 업무13. 지역별 교류정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14.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15. 지역별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16. 중국 상하이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17. 삭제 <2022.12.30.>18. 삭제 <2022.12.30.>19. 삭제 <2022.12.30.>20. 삭제 <2022.12.30.>[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제9조(AI과학인재국에 두는 과)

제9조(AI과학인재국에 두는 과)① AI과학인재국에 AI전략과, 산업육성과, 미래인재육성과 및 방사광가속기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3.7.1., 2024.7.1., 2025.12.31.>[전문개정 2022.12.30.]② AI과학인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AI전략과장ㆍ산업육성과장ㆍ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미래인재육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 2024.7.1., 2025.8.29., 2025.12.31.>[전문개정 2022.12.30.]③ AI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1의2. 인공지능(AI) 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1의3.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기업 역량 강화2. 산업정책의 종합조정 및 관리3. 산업정책의 수립4.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5. 미래신산업정책 기획6. 신성장산업 신사업 발굴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협력 지원8. 충북테크노파크 운영관리9.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관리10.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11.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 수립12. 산업 디지털전환 과제발굴 및 대응13. 산업 디지털전환 대응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추진14. 산업 디지털전환 사업화 지원15. 산업 디지털전환 협의체 운영16. 산업 디지털전환 대응 인식확산 추진17. 산업 디지털전환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18.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19.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추진20. 인공지능(AI) 융복합 산업 육성21. 지역SWㆍICT산업 육성22. 블록체인산업 육성23. 3D프린팅산업 육성24. 가상융합기술산업 육성25. 로봇기술산업 육성26. SWㆍICT 전문인재 양성27. 게임SW산업 육성28.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29. 지역 SW산업 관련단체 등 지원30. 데이터산업 기업지원 생태계 조성31.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32. 데이터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추진33. 데이터산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34. 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35.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36.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37.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추진3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39.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40. 공동활용데이터 발굴 및 지정 등록41. 데이터관련 법규 등 제도개선42.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과제 추진43. 과학벨트 SB플라자 육성44.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45. 연구개발지원단 사업46.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47.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48. 그 밖에 AI과학인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12.30.]④ 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1. 미래유망산업 육성2.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3. 지역특화산업 육성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5.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6. 지역주력산업 운영7. 지역기반산업 기술개발 지원8.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9.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10.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11. 시스템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12. 반도체 전략과제 발굴 및 국비 확보13.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14.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통합 플랫폼 구축15. 반도체 관련 기업ㆍ기관 협의체 운영16. 반도체 혁신 포럼 운영17.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18. 반도체 융합부품실장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19. 기전융합시험평가 인증기반 구축 지원20.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21.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22. 수송기계 및 드론산업 육성ㆍ지원23. 자동차 및 드론산업 기술개발 지원24.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25.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26.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지원27.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활성화2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연관 산업 육성ㆍ지원29. 승강기 산업 육성30. 뿌리산업 육성31. 뿌리산업협의회 운영32.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3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지원34.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35. 이차전지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추진36. 이차전지산업 전문 인력양성37.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38. 이차전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육성 및 지원39. 이차전지 전주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40. 이차전지산업 협의체 및 전문가 포럼 운영⑤ 미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2024.7.1.>1.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2. 대학생 취업역량강화교육3. 교육관련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4. 초ㆍ중ㆍ고교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충북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8. 과학기술기반 R&D과제 발굴 및 지원9. 다부처(집단)연구사업10. 연구과제 제안공모사업11.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12. 시험평가ㆍ인증ㆍ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13. 과학기술진흥 업무14. 지방과학기술인 육성15. 전문경력인사 활용ㆍ지원 사업16. 과학관등록 및 등록 변경17.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⑥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1. 과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 총괄기획 및 조정3.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4. 방사광가속기 활용 전국 시도협의체 구성5.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6. 방사광가속기 지원조례 제정7.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8. 비대면 One-Stop 분석지원센터 구축 지원9. 방사광가속기 산학연 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10. 방사광가속기 운영 구축 활용 유지보수 인력양성11. 방사광가속기 활용 R&D사업 발굴 및 지원12. 방사광가속기 이용자 저변 확대13.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지원 및 인허가 지원14.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지원15. 방사광가속기 연관산업단지 조성16. 방사광가속기 토지 구입 및 행정절차 이행17. 방사광가속기 부지 분양지원18.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업, 연구소 등 투자유치19. 방사광가속기 기반 과학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 조성20. SOC 및 주거,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21. 방사광가속기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22. 방사광가속기 VRㆍAR 홍보과학관 건립 등 과학문화사업 지원23. 방사광가속기 활용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24. 그 밖에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 업무추진[종전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2.12.30.>][제목개정 2025.12.31.]

제10조(투자유치국에 두는 과)

제10조(투자유치국에 두는 과)① 투자유치국에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기반조성과 및 혁신도시발전과를 둔다. <개정 2025.7.1.>② 투자유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산업입지과장ㆍ기반조성과장ㆍ혁신도시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2025.8.29.>③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기업유치활동 및 유치 지원시책의 종합계획 수립2. 투자유치 제도 및 환경개선 사항3. 투자유치 전략 및 홍보전략 수립4.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투자정보의 파악ㆍ분석5. 투자협약업체 사후관리6. 수도권 및 타 시ㆍ도 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7.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입주업체 유치8. 국내기업 본사, 공장 및 연구소 유치9. 국내유치대상 업체의 발굴ㆍ유치 홍보10.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기획ㆍ조정11.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④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7.1.>1.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2.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3.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업무4.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5. 민간개발 산업단지 업무 지원6.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업무7. 농공단지 조성사업8. 산업입지 계획ㆍ개발ㆍ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9. 준공된 산업단지 관련 업무10. 공장설립지원 및 관리11. 산업단지 및 농동단지 관리ㆍ지원 업무⑤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2. 국가산단 개발ㆍ실시계획 승인 관련 업무3. 총사업비 관리 업무4. 충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5. 사업추진 관련 자문ㆍ실무위원회(협의회) 구성ㆍ운영6.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T/F 구성ㆍ운영7.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보상업무 지원8. 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이주대책 수립9. 청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추진10. 공공디자인계획 및 경관조성계획 수립11. 기존 도심 연계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12. 국가산단 입주수요조사 및 사업성 확보(기관ㆍ기업)13. 국가산단 입주수요 확보 T/F 구성ㆍ운영1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15. 상수도 공급 기관협의 및 계획 수립16. 하수도 등 환경기초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17.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업무18. 환경, 재해, 교통 등 제 영향평가19. 전기, 통신, 에너지 등 대책 및 사용계획 수립20. 국ㆍ공유재산 무상귀속 등 협의 업무21.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22. 궁평지구 신도시개발사업 관리23.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각종 행위제한 등 후속대책24. 오송생명과학단지 변경 승인25.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26.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27. 오송화장품산업단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28.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업무29. 첨단의료복합단지 기관ㆍ기업 분양30. 첨복단지 입주기업 입주(변경) 승인 및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변경)31. 시정명령, 입주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32. 첨복단지 관리(하자검사, 공유재산 등) 및 입주기업 관리ㆍ점검33. 첨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34. 첨복단지 개발ㆍ실시계획 변경35.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36. 원형지개발사업의 유지관리사업37. 기타 첨복단지 업무추진38. 청주전시관 건립 종합계획 수립39. 청주전시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업무40. 청주전시관 조성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41. 전시관 운영방안 계획 수립 및 국비확보42. 전시관 관련 분양업무 추진43. 통상실시권 관리⑥ 혁신도시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및 발전위원회 운영4.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행사 및 직원 이주정착지원5. 혁신도시 CEO포럼 운영6.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관리7. 혁신도시 공공기관 교류협력8.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협의체 운영9.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리10. 혁신도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11. 혁신도시 공공시설 유치 확충12. 혁신도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선13. 혁신도시 주차문제 해소 및 주차장 확보14. 혁신도시 보육, 교육, 의료, 응급의료체계 확충15. 혁신도시 문화, 체육, 생활편의시설 확충16. 혁신도시 야간조명 및 도시경관 조성17.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개별 입주기관 유치18. 혁신도시 투자상담,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19. 혁신도시 용지 분양 지원20.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승인21.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기업유치 지원사업2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및 협의체 운영[본조신설 2022.12.30.]

제10조의2(보건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의2(보건복지국에 두는 과)①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및 감염병관리과를 둔다.<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5. 1. 1., 2021. 1. 1., 2022.12.30., 2023.7.1.>② 보건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건정책과장ㆍ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5. 1. 1., 2021. 1. 1., 2022.12.30., 2023.7.1., 2025.8.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6. 1. 1., 2021. 1. 1.>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관계 법인은 제외)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 관계 시설은 제외)5. 재해구호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6.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7.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8.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9.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리10. 부랑인, 노숙자 보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11. 푸드뱅크 관련업무1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13. 아동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14.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15. 아동급식 지원 사업1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17. 다함께돌봄 및 온종일돌봄 사업 지원18.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19. 보육교사 교육원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20.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21. 아동ㆍ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22. 국내입양에 관한 사항23. 사회복지법인(아동ㆍ보육시설)설립허가 및 취소24. 보육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25.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관리26. 그 밖의 보건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2025.7.1.>1. 노인복지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노후생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노인관련 법인 단체의 지원 및 육성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5.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의 지원 및 육성5의2. 노인 의료ㆍ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5의3. 노인 돌봄 및 지원서비스 사업6.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7.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 및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8.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9. 경로효친 사상 제고에 관한 사무10. 기초연금에 관한 사무11.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12. 장사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13. 장사제도 및 건전 장사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14. 노인 인권 및 학대 관리에 관한 사항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7.1.>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장애인 단체 관리 및 육성 지원3.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4.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5.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6. 장애인 법인설립 허가 및 지도7. 장애인복지기금 운용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9. 장애인 공동주택 알선 및 자립정착금 지원10. 장애인 고용촉진 협조에 관한 사항11. 장애인 인권 및 학대 관리에 관한 사항12.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13.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14.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⑦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1. 1., 2022.10.7., 2023.7.1.>1. 보건사업의 종합기획2. 공중 보건의사 관리3.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ㆍ감독4.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5. 보건기관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ㆍ운영6. 65세이상 무료진료 및 이동순회 무료진료사업7. 한의약건강증진에 관한 업무8.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10.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11.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업무13.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14. 의무관련 단체 및 의사 관리15.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3호)16.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 및 관리17. 부정의료업자의 단속18. 의료기관내 의료기기에 관한업무19.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업무20. 공립요양병원 관리21. 국가 암 관리 및 검진사업22. 혈액수급 관련 업무23.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지도24.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ㆍ추진25. 공공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및 양성26.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⑧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 1.> <개정 2023.7.1.>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3. 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4. 해외유입 감염병 관련 업무5. 신종감염병에 관한 업무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7. 방역대책 및 비축약품에 관한 업무8.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에 관한 업무9.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업무10. 생물테러관련 업무 추진11.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4호)12. 감염병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및 지원⑧ 삭제 <2022.12.30.>[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0조의3(바이오식품의약국에 두는 과)

제10조의3(바이오식품의약국에 두는 과)① 바이오식품의약국에 바이오정책과, 첨단바이오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전문개정 2022.12.30.]②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바이오정책과장ㆍ첨단바이오과장ㆍ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9.>[전문개정 2022.12.30.]③ 바이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바이오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3. 바이오밸리 육성 및 지원사업 총괄4. 바이오밸리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5.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조례) 운영(제정ㆍ개정)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지원7.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관련 사항8.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9. 오송CEO포럼 운영10.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관리11. 바이오 신소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2. 바이오융합소재연구단 협력지원13.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14. 융합바이오세라믹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15. 바이오 소재ㆍ부품 국산화 추진16. 바이오제품 품질인증마크제 운영 및 판매촉진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협력지원18. 그린, 화이트, 반려동물 바이오산업 육성19. 바이오 기관ㆍ기업 유치 전략 수립 및 우수기업 유치20. 바이오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21. 산학융합본부 관리 및 지원22. CV센터 관리 및 지원23. 바이오인력양성사업24. 바이오코리아 개최25. 바이오페스티벌 개최26.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육성27.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28. 카이스트 관련 바이오 인재 양성 추진29. WHO 글로벌 인력양성 캠퍼스 조성30. 오송 바이오메티컬 캠퍼스타운 건립 관련 기관 유치(병원, 연구기관 등)[전문개정 2022.12.30.]④ 첨단바이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바이오산업(의약, 의료기기, 천연물, 화장품ㆍ뷰티)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바이오 관련 천연광물 신소재 산업 육성3.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총괄4.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기반시설 구축5.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지원6. 한방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7. 한방천연물산업 고도화 및 브랜드 강화 지원8.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9. 화장품ㆍ뷰티 산업 육성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10. 뷰티산업진흥조례 제정ㆍ개정 및 운영11. 화장품ㆍ뷰티 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12. 화장품 생산ㆍ판매ㆍ홍보ㆍ수출 지원13. 화장품ㆍ뷰티 전문인력 양성 지원14. 화장품ㆍ뷰티산업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15.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16.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세부실행계획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국내외 컨퍼런스 유치 및 개최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참여기업 및 바이어 유치19.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시설 조성⑤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업무 총괄기획 조정2. 위생관련단체 육성ㆍ관리3. 식품진흥기금 운영ㆍ관리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5.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관리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7. 향토음식 발굴 및 보호육성, 음식산업진흥8.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관련 업무9. 식품수입판매업 관련 업무10. 식품첨가물 제조업 관련 업무11.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업무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13. 식중독예방 및 사후관리14.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소 지도단속15. 부정ㆍ불량식품 단속16. 약무 행정 종합계획 수립17. 약무관련 단체 및 약사 관리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업무19.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단속20.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업무21. 한약 및 한약산업에 관한 업무22. 화장품제조업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23. 의약품등 판매업소의 지도 단속, 수거, 폐기 등에 관한 업무24.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에 관한 업무25.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5호)[전문개정 2022.12.30.][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정원문화과 및 건축문화과를 둔다. <개정 2011. 12. 30,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18.10.1,2020.1.1., 2022.10.7., 2024.7.1., 2024.12.27.>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과장ㆍ정원문화과장ㆍ건축문화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18.10.1, 2020.1.1., 2021.7.7., 2022.10.7., 2024.7.1., 2024.12.27., 2025.8.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5, 개정 2013. 12. 27, 2022.10.7.>④ 문화예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2. 12. 28, 2013. 4. 25, 2016. 9. 30, 2018. 1. 1., 2024. 7. 1.>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지방문화예술의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운영3.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충북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ㆍ예술단체, 문화회관 등의 지도감독6. 삭제 <2024.7.1.>7. 삭제 <2024.7.1.>8. 삭제 <2024.7.1.>9. 삭제 <2024.7.1.>10. 삭제 <2024.7.1.>11. 삭제 <2024.7.1.>12. 삭제 <2024.7.1.>13.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14.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건립ㆍ등록 및 운영15. 문화산업단지 등 문화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16. 게임물 및 음반산업에 관한 사항17.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에 관한 사항18. 드라마ㆍ영화촬영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19. 영상위원회 및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0.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1.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22. 국어ㆍ한글에 관한 사항23. 전통공예산업의 육성ㆍ지원24.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1.>1.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2. 도지편찬 발간3.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4. 문화ㆍ무형ㆍ자연유산의 발굴, 보존5. 국가유산의 복원ㆍ보수ㆍ정비6. 매장유산 관리7. 전통사찰 등록 및 향교재산 관리8.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등의 관리9. 국가유산 활용 사업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22.10.7., 2024.7.1.>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2.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3.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4.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진흥사업 추진5. 장애인 체육(재활체육 제외)에 관한 사항6.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7. 국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8. 국제무예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9.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10. 체육산업 육성 및 진흥11. 도민체전 개최 지원12. 각종 체육단체(장애인 체육단체 포함) 육성ㆍ지원1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⑦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20.1.1., 2022.10.7., 2024.7.1.>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2. 관광사업의 투자유치3. 관광실태 조사연구4.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5.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6. 관광안내 및 홍보, 마케팅7.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8. 관광지,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9. 관광협회 지도ㆍ감독10. 청남대관리사업소 업무 지도ㆍ감독11.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마이스산업 육성12.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13.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14. 지역방문의 해 추진에 관한 사항15. 기타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4.12.27.>⑧ 정원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27.>1. 정원 진흥계획 수립2.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3. 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4. 국가정원 조성 및 관리5. 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6. 생활정원 조성 및 관리7. 도시숲 조성 및 관리8. 무궁화 육성 및 관리9. 녹색자금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10. 보호수 지정 관리11. 백두대간보호지역관리 및 주민소득사업12. 산림복원사업 추진 및 관리13.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보호림 관리14. 정원 산업 박람회 추진15. 자연정원 발굴 및 정원관광 확대16. 정원교육센터 운영 및 정원전문가 양성17. 민간정원 등록 및 컨설팅18. 민간정원 협의체 운영19. 기타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⑨ 건축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3. 4. 25, 2016. 1. 1, 2016. 9. 30, 2020.1.1.> <개정 2021.12.31., 2022.10.7., 2024.7.1., 2024.12.27.>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추진3.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4. 건축문화 건실화 종합대책 수립ㆍ시행5. 공동주택 운영 관리6. 재해 주택 복구7. 주택개량융자금 관리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9. 경관기본계획 수립10. 경관위원회 구성ㆍ운영11.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ㆍ추진12. 옥외광고물 정비ㆍ관리13. 간판시범사업 조성사업14. 대형건축물 사전승인1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16. 건축사무소 등록ㆍ관리 및 지도ㆍ감독17. 건축물대장정비사업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관리1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관리19.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20. 기업인예우 건축허가상담실 운영21. 디자인충북 가이드 라인 수립22.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23.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사업 계획 승인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25.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26.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제목개정 2013. 4. 25][제12조에서 이동<2020.1.1.>][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2조(농정국에 두는 과)

제12조(농정국에 두는 과)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13. 12. 27, 2018. 1. 1, 2018. 4. 6., 2022.12.30.>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ㆍ스마트농산과장 및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수산과장ㆍ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27, 2018. 1. 1, 2018. 4. 6., 2022.12.30., 2025.8.29.>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3. 25, 2011. 12. 30, 2012. 12. 28, 2018. 1. 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3. 농정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농업ㆍ농촌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5. 사이버 농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6. 농촌활력증진계획에 관한 사항7.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8. 농림예산(일반, 균특) 신청에 관한 사항9. 농정심의회 및 농정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10. 국제농업협상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11. 저탄소 녹색농업에 관한 사항12.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에 관한 사항1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14.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15.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16.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업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17. 여성ㆍ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18. 농촌 체험관광에 관한 사항19. 농업인단체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20.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21. 미래첨단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22. 도시민 농촌 유치에 관한 사항23.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4. 귀농ㆍ귀촌인과 원주민간 융화에 관한 사항25. 도ㆍ농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26.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농촌생활환경개선ㆍ정비에 관한 사항28. 농촌마을종합개발에 관한 사항29.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0.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31.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32.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33.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34.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35.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및 관리36. 그 밖의 농정국 내 다른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스마트농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18. 1. 1, 2022.12.30.>1.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2. 유기농업 육성 및 유기농특화도 조성3. 친환경농업지구ㆍ단지 조성사업 육성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5. 유기농업단지 및 유기농생태마을 조성6. 유기농 경영비 절감 시책 추진7. 유기농업자재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8. 유기농업인 교육 및 인증활성화 지원9.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 및 지원10. 유기농산물 소비확대 ㆍ 홍보11.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12. 스마트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스마트농업 육성단지 확대에 관한 사항14.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15. 스마트농업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6. 스마트농업 거버넌스 구성ㆍ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17. 식량 안정생산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18. 농업기계화 지원19. 비료, 작물보호제 등 농업자재 지원20. 공익직불사업21. 종자 생산ㆍ공급계획 수립22. 농업 재해대책 추진23. 쌀 전업농 육성 및 지원업무24.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25.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관리26. 들녘경영체 육성27. 고품질 쌀생산 관련 사업28.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29. 과수생산 지원30. 지역특화작목 육성31. 원예특작 생산지원32. 원예특작 시설물 재해대책33. 종자생산 지원34.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35. 농지 및 농업 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36. 농업용 수리시설의 개ㆍ보수37. 개간 시행계획 승인 및 기술 지도감독38.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39. 개간예정지 결정고시 및 허가40. 환지계획 승인41. 개간지, 농업목적 간척지의 유지 관리42. 국ㆍ공유 미개간지의 이용ㆍ인가43.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승인 및 기술지도ㆍ감독44. 배수개선 사업45. 지표수 보강개발46.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 지도점검47. 한발대비 농업용수 대책48. 농산사업소 업무 지도ㆍ감독49.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산지원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⑤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8. 1. 1, 2022.12.30.>1. 원예산업발전계획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관리3. 농산물 판로개척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4. 농산물 원산지 표시조사 및 안전성 관리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6. 우수농특산물 도시사 품질인증제 실시7. 농산물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운영관리8. 학교급식 지원9.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10.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육성, 식품명인 지정11.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12. 외식산업 시설ㆍ유통개선 지원 및 한식세계화13. 식량산업종합계획14. 공공비축 미곡 매입15. 정부양곡 보관, 가공, 수송 및 매출16. 미곡종합처리장 육성17. 양특 기업회계 결산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용18. 정부양곡 조작 도급계약 및 관리19. 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 개발 육성20. 식품산업 육성관리21.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식품유통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22.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2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24. 주류제조면허 추천25. 식생활교육 활성화26. 농식품 수출진흥계획 수립27. 농식품 해외마케팅28. 농식품 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29. 농특산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육성 관리⑥ 축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3. 25, 2012. 12. 28, 2015. 1. 1, 2018. 1. 1,2018.10.1.,2021.7.7., 2025.12.31.>1. 축ㆍ수산행정 종합계획의 수립2. 축산단체 및 전업경영체 지도 육성3. 가축개량 및 가축 통계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5. 축산계열화 육성 및 청풍명월브랜드 육성6.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7.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8.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 및 관리9.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10. 사료제조업ㆍ사료성분 등록 및 검사 업무11. 친환경 축산업 육성12.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13. 축산물 브랜드 유통 및 판매기반 확충14. 축산물 수ㆍ출입에 관한 사항15.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5.10.2.>17. 사슴ㆍ염소ㆍ가금ㆍ꿀벌ㆍ곤충사업 등 육성18.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9.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20.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21. 수산어업의 면허ㆍ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및 어선관리22.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23.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도24. 전문 어업인 육성 및 지원25. 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26. 내수면산업연구소 지도ㆍ감독26의2. 축산기술연구소 업무 지도ㆍ감독27.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축산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28.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1. 1> <개정 2018.10.1., 2025.10.2.>1. 수의행정 종합계획 수립2.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3. 재난적 가축질병 현장대응매뉴얼 운영4.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관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업무5. 살처분 보상금 평가 및 지급6. 가축질병 취약분야 지도ㆍ점검7.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점검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 및 지도ㆍ점검9. 가축방역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10. 구제역ㆍAI 발생 시군 현장 방역업무 지원11. 구제역 방역업무 추진12.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13. 동물병원 관리 및 가축 진료에 관한 업무14.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약사 관리15. 공수의사 운영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업무16.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관한 사항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업무 추진18. 소가축(가금, 개, 꿀벌) 방역관리19.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20. 가축방역심의회, 축산차량등록제, 공동방제단 운영21. 축산물 위생ㆍ안정성 관리22. 축산물 HACCP 관련 업무23. 도축업ㆍ집유업ㆍ가공업 허가ㆍ신고ㆍ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24. 축산물 위생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25.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지도감독⑧ 삭제<2018. 4. 6.>[제11조에서 이동<2020.1.1.>]

제13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제13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① 환경산림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자원관리과 및 산림녹지과를 둔다.<개정 2020.1.1.>② 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ㆍ기후대기과장ㆍ수자원관리과장ㆍ산림녹지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 2025.8.29.>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3. 환경보전기금 운용ㆍ관리4.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환특 세입 관리7.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8. 환경의 날 추진 및 환경백서 발간 업무9. 환경교육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0. 비영리 민간단체(환경분야)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비영리 법인(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12. 환경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군ㆍ도ㆍ국립공원 및 국가지질공원에 관한 사항14.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15. 자연경관 영향 협의16. 생태자연도 관련 사항17. 자연보호 관련 업무18.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19.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20.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21. 동물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2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24.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2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26. 재해쓰레기 처리2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28. 사업장폐기물 관리29.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30. 농촌폐기물 및 농약빈병 수거3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32.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④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1.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및 기상상황 관련 업무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3.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4. 저탄소 생활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ㆍ시행6.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ㆍ운영7. 2050 탄소중립 추진단 관련 업무8. 빛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9.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10. 측청대행업ㆍ환경관리대행기관 인허가 및 행정처분11. 환경전문공사업ㆍ컨설팅회사 인허가 및 행정처분12.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1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및 관리14.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업무15.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업무16.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17.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허가 관련업무1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 초과사업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업무19. 자발적 협약에 관한업무20.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 업무21.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2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23.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등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24.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25.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6. 환경분쟁조정업무27. 석면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28. 환경보건관련 업무29. 배출시설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30.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3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32.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교육33. 유해화학물질관리34.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환경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⑤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1.>1.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2. 샘물 등의 개발허가 관련 업무3. 먹는 샘물 관리 및 허가 신고4. 정수기 제조업 관련 업무5. 물 관리 종합대책에 관한 사무6. 가축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ㆍ시행7.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ㆍ관리8.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9.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10. 비점오염원관리,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11. 한강 및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관련 업무 추진12. 수변구역 지정 및 지원관리13. 수질측정망 운영14.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15.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16.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17.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18. 지방상수도 사업19.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2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21.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22. 물 아껴쓰기 업무23. 유수율 제고 업무24. 지하수 개발ㆍ오염 관련 업무25.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26.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27.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28.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29. 공공하수도 설치 및 인가30.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31.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거BTL사업 추진32.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33.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34. 개인하수ㆍ분뇨처리 업무지도35.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수질분야 지원⑥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 2024.12.27.>1. 산림기본통계 및 공유림관리2. 임업단체 지도 및 임업자금 융자3. 산림환경연구소 업무 지도ㆍ감독4. 산림종합평가5. 산림경영계획 운영지도6.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7. 조경수ㆍ분재 등 산림관상자원의 육성8. 청정임산물 이용증진9. 산림법인 등록 관리10.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임업전문인 육성11. 임업기술 보급12. 산불예방 및 진화13. 산림병해충 방제14. 산림보호 및 산림환경보전15. 삭제 <2024.12.27.>16. 삭제 <2024.12.27.>17.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무18.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19. 우량 종자 및 묘목 생산지도 및 수급20. 유실수ㆍ특용수 보급21. 삭제 <2024.12.27.>22. 임도사업23. 사방사업24. 삭제 <2024.12.27.>25. 목재문화체험장 조성26. 산림 바이오매스에 관한 사항27. 산지이용계획 및 보전산지 관리28. 산지전용ㆍ토석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29.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30. 입목 벌채ㆍ굴취에 관한 사항31. 산림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32. 산촌진흥ㆍ개발에 관한 사항33. 산림휴양시설에 관한 사항34. 치유의 숲에 관한 사항35. 산림교육 및 복지에 관한사항36. 산림서비스 증진사업37. 유ㆍ무형의 산림문화의 발굴 및 보전38. 숲해설가 및 푸른숲 선도원 육성 관리39. 숲길 조성ㆍ관리, 안내인 교육, 산악레포츠 시설 및 육성40. 수목장림 조성 관리 및 운영41.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산림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제14조의2에서 이동 <2022.12.30.>]42.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4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44. 산림생명자원 산업화45. 임업직불제 추진46.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

제14조(균형건설국에 두는 과)

제14조(균형건설국에 두는 과)① 균형건설국에 균형발전과, 도로과, 교통철도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개정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8. 4. 6., 2021. 1. 1., 2022.12.30.>② 균형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균형발전과장ㆍ도로과장ㆍ교통철도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4. 25., 2015. 1. 1., 2015. 7. 1., 2018. 4. 6., 2021. 1. 1., 2022.12.30., 2025.8.29.>③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27, 2014. 3. 28, 2015. 1. 1, 2017. 2. 14, 2018. 4. 6., 2022.12.30.>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2.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사항5. 내륙권 계획의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역개발사업 추진7. 행복마을사업8. 광역계획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9.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1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12.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업무15.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결산16. 균형발전위원회 운영17. 공여구역에 관한 사항18.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19. 개발제한구역관리20. 토지수용위원회 운영21.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사항22.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란 사항23.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ㆍ관리24. 온천관리25. 도계조형물 관리2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7.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8.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에 관한 사항29.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30.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31.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32. 삭제 <2022.12.30.>33.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지도ㆍ관리34.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및 부담금 사용 지도35.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도36. 밀레니엄타운 조성 지원37. 공항활성화 추진 및 항공산업 지원3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3. 12. 27., 2020. 1. 1., 2021. 1. 1., 2023.7.1.>1. 지방도 공사용 자재의 관리 및 수급2. 지방도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3. 도로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4. 고속국도 및 국도의 관련 업무5.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추진6.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추진7. 지방도로(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 도로망 정비8. 지방도 개설 및 확ㆍ포장사업 추진9.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10. 시ㆍ군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조정 및 지도 감독11.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12.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13. 지방도 이용관리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14. 도로방재계획1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관련업무 총괄16. 우수건설업체 지정관리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17. 건설업면허 관리 및 건설감리업 등록 관리18.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19. 건설업체ㆍ감리업체ㆍ건설기술자 행정처분20. 도로 분야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21.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22.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23.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24.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25.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26. 도로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27.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건설업 및 감리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⑤ 교통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4. 6> <개정 2022.12.30.>1.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2.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물류산업 활성화3. 교통 DB, ITS, ATMS 등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4.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6. 교통분야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가ㆍ면허 및 등록8. 여객자동차 및 택시 운수사업 재정지원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및 조합 지도 감독10. 버스 및 택시 운임ㆍ요율ㆍ사업구역 등 조정 관리11. 교통연수원 지도ㆍ감독 및 운수종사자 관리ㆍ교육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13. 버스ㆍ택시ㆍ화물 유가보조금 관리14. 주차대책 수립 및 주ㆍ정차 질서확립1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관리16.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17.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관리사업 관리18.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관리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20.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사업 관리21. 건설기계동원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22.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23. 궤도운송 및 궤도사업 관리24. 국제물류주선업 관리25.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및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26.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발굴 및 반영27. 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의 및 현안관리28.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29. 철도 R&D 국가기간시설 관련 사무30. 철도이용 활성화 사업31. 산학연 협의체 운영 및 관리32. 삭제 <2022.12.30.>33. 철도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⑥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5, 2013. 4. 25, 2015. 7. 1, 2022.12.30.>1. 토지정보 업무기획 및 조정2.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업무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4. 부동산 중개업 관리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6. 부동산 실명제 운영7.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운영8. 토지이동지 조사 및 등록에 관한 사항9.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표본검사10.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분쟁조정11. 측량업 등록ㆍ관리12. 측량기준점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조상땅찾기 운영 및 토지정보제공14. 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적, KLIS 등)15. 지적 및 부동산행정정보에 관한사업추진16.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17.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관리ㆍ운영18.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19. 국가공간정보체계(NSDI)관련 사업 추진20.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21.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관한 사항22.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23.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운영⑦ 삭제 <2022.12.30.>

제14조의2(행정국에 두는 과)

제14조의2(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행정운영과, 도민소통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인사혁신과를 둔다.[전문개정 2022.12.30.]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행정운영과장ㆍ도민소통과장ㆍ인사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회계과장ㆍ정보통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7., 2025.8.29.>[전문개정 2022.12.30.]③ 삭제 <2022.7.15.>④ 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2. 각종 기념식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3. 보안 및 자체 방호에 관한 사항4. 민간인포상에 관한 사항5. 청사내 자체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6. 공무원의 복무제도에 관한 사항7. 시ㆍ군 지방행정 시책 추진8. 시ㆍ군 인사행정 추진9. 도시군 인사교류 운영10.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및 구역조정1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12. 지방행정 시책추진 및 통리반 운영 지원13. 시군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14. 도지사 시군 방문 (초도ㆍ연두)15.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16. 주민등록제도, 인감증명제도 관련 업무17. 선거 및 국민ㆍ주민투표 관련 업무18. 특수시기 종합대책 추진19. 도 기구ㆍ정원 관리 및 시ㆍ군 기구ㆍ정원 운영 지도20.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ㆍ위탁21. 주민자치 관련 업무22. 지방분권ㆍ사무이양ㆍ대도시특례 사무23. 삭제 <2023.7.1.>24.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26.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7. 삭제 <2023.7.1.>28. 삭제 <2023.7.1.>29.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30.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31.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2.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33. 그 밖의 다른 실ㆍ국ㆍ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12.30.]⑤ 도민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여론ㆍ동향 수렴에 관한 사항2. 시ㆍ군간 협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3.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4.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5.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7.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지원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9.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10.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11.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 관한 사항1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13. 인권정책 시행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14.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충청북도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6.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1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8.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9.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0. 생활공감정책 계획수립 및 홍보21.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22.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23. 민원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4.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결과 통제에 관한 사항25. 일반여권 및 긴급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26.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2.12.30.]⑥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7. 1, 2010. 8. 11, 2013. 6. 28, 2016. 1. 1, 2018. 4. 6, 2018.10.1., 2021.12.31.>1. 중앙 각 부처 재배정 예산지출 및 시ㆍ군 재배정 관리2. 국비 각 부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3. 도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결산4.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및 지출원 업무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보관6. 자금의 배정 및 관리7. 공사ㆍ용역의 계약8. 물품의 구입, 수선, 조달 및 출납보관9. 일상경비의 교부와 정산10. 도비 회계서류의 검사11.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12. 관용 중장비, 차량, 관공선 등의 관리 및 운영ㆍ지도13. 물품 정수관리에 관한 업무14. 국ㆍ공유 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5. 도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ㆍ처분16. 은닉 국유재산 및 기타 국유로 할 재산의 색출, 소유권 확보17. 위임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와 지도ㆍ감독18. 국ㆍ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및 교육19. 직속기관ㆍ사업소 청사 신ㆍ개축 지도20. 복식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21.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22. 청사 시설관리 및 영선 업무23.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⑦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7. 1.><개정 2016. 1. 1., 2018. 10. 1., 2021. 1. 1., 2021.12.31.>1. 정보화 사업 종합기획ㆍ조정2. 지역정보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3.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센터 운영, 상담 및 예방교육 등)4.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정보화 평가 관련 업무5. 정보화연찬회 관련 업무 추진(도, 중앙)6. 공무원(도민)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추진7. 행정업무용 PCㆍ정품SW 보급 및 관리8.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10. 시ㆍ도 행정정보ㆍ온나라시스템 운영11.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12. 행정전자서명 보급13. 정보기술아키텍처(EA) 사업 추진14.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조정15.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16. 정보운영실 운영 관리17.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18. 인터넷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기능 고도화19.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총괄20.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21. 타부서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22.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23. 정보통신 종합계획 수립 추진24.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25.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2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27.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추진28.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29. 정보보안 업무추진3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31. 도-외청 사업소 인트라넷운영32.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33.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3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 추진35. 정보통신시스템 취약점 분석⑧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보수제도 및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에 관한 사항5.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공무원의 신규ㆍ전직ㆍ승진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7. 각종 자격면허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8. 공무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후생복지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10.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1. 충청북도 비공무원 근로자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전문개정 2022.12.30.]

제1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제1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대응총괄과, 구조구급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담당관,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대응단을 둔다.<개정 2012. 12. 28., 2013. 4. 25., 2016. 1. 1., 2017. 5. 18., 2017. 6. 28., 2019. 1. 1., 2020. 1. 1., 2021. 1. 1., 2024.12.27., 2025.12.31.>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ㆍ대응총괄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예방안전과장ㆍ소방감사담당관ㆍ119종합상황실장 및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2013. 4. 25., 2017. 5. 18., 2020. 4. 1., 2021. 1. 1., 2024.4.26., 2025.12.31.>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1.>1. 본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2. 소방공무원 인사, 상훈, 복무, 보안 및 서무에 관한 사항3. 소방조직 및 정ㆍ현원 관리4.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ㆍ집행에 관한 사항5. 소방행정의 주요업무 계획 및 심사분석6. 소방예산의 편성ㆍ운영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7. 소방차량 수급 유지관리, 소방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8.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0. 공무직ㆍ사회복무요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11.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2.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보건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13.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조정14. 그 밖의 본부 내 다른 과ㆍ담당관ㆍ실ㆍ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2.12.30., 2023.12.29.>1.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계획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4. 소방력 지원에 관한사항5.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소방통로확보 및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화재 원인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9. 화재조사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0. 화재조사요원 교육,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삭제 < 2024.12.27.>12.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13. 긴급구조통제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4. 삭제 < 2024.12.27.>15. 삭제 < 2024.12.27.>16. 삭제 < 2024.12.27.>17. 삭제 < 2024.12.27.>18. 삭제 < 2024.12.27.>19. 삭제 < 2024.12.27.>20. 삭제 < 2024.12.27.>21. 삭제 <2023.12.29.>22. 소방드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27.>1. 대테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2. 구조ㆍ구급대 편성ㆍ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구조ㆍ구급 장비보강 추진에 관한 사항4.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재난 수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6. 응급의료체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7. 환자이송과 관련한 정보관리 및 운영8. 응급의료기관 및 병ㆍ의원 정보수집⑥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2.4.8., 2024.12.27.>1. 소방안전종합대책 총괄에 관한 사항2. 화재예방 대책 추진 운영에 관한 사항3. 소방안전분야 진흥ㆍ육성에 관한 사항4.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관한 사항5. 화재경계지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6. 안전문화행사 및 대도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9. 소방시설관련업ㆍ방염처리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10.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1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12. 소방정책 홍보 및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13. 언론대응 및 보도사항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14. 언론매체 협조 및 공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2.4.8.>16. 삭제 <2022.4.8.>17. 삭제 <2022.4.8.>18. 삭제 <2022.4.8.>⑦ 소방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1. 민사ㆍ행정소송 방침수행 및 소송대응에 관한 사항2. 소방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에 관한 사항6.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7. 소방관서 종합감사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소방기관의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9. 특정감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10. 소방업무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11.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등 외부기관 수감ㆍ대응에 관한 사항12. 소방 감찰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소방공무원 비위사실 조사 및 신분상 처분에 관한 사항14.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15. 소방공무원 징계 관련 소청심사에 관한 사항16. 각종 민원제보 처리에 관한 사항⑧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2.12.30., 2024.12.27., 2025.12.31.>1. 119종합상황실 기획ㆍ조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2. 화재 등 재난상황의 119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3.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소방상황통제, 보고 체제에 관한 사항4. 일선 소방관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5. 항공기사고 대응 지역구조조정본부(RSC)운영에 관한 사항6. 소방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소방정보통신망(유ㆍ무선, 위성, 인트라넷 등) 운영에 관한 사항8. 소방정보시스템(긴급구조, 위성영상, 구조구급활동정보, 민원정차량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9.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10. 정보통신보안업무에 관한 사항11.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2.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13. 이송환자 응급처치의 지도에 관한 사항14.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2.12.30.>⑨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2.12.30., 2024.12.27., 2025.12.31.>1. 각종 재해ㆍ재난현장 인명구조 지휘ㆍ지원에 관한 사항2. 산악ㆍ수난ㆍ항공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생화학ㆍ테러구조, 설상구조에 관한 사항4. 공중 소방지휘ㆍ통제, 소방력 항공 수송에 관한 사항5. 특수구조계획ㆍ대응ㆍ훈련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특수구조장비 배치ㆍ운용에 관한 사항7. 구조견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삭제 <2023.12.29.>⑧ 삭제<2019.1.1.>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① 충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교학처, 기획처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8. 11. 21, 2013. 4. 25, 2013. 12. 27, 2019.1.1., 2025.7.1.>② 교학처장 및 기획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3. 4. 25, 2013. 12. 27., 2025.7.1.>③ 교학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25.7.1.>1. 교육기본계획수립 및 조정2. 학생정원 및 학과 설치ㆍ폐지3. 신입생 모집 및 입학 전형관리4. 교원 및 강사수급 관리5.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운영6.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7. 학생 지도관리 및 활동지원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9. 생활관 운영 및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10. 기타 학사행정에 관한 사항11. 대외홍보 및 보도④ 기획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25.7.1.>1. 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2. 주요사업 기획조정3. 대학운영위원회 운영4. 삭제 <2025.7.1.>5. 삭제 <2025.7.1.>6. 삭제 <2025.7.1.>7. 삭제 <2025.7.1.>8. 삭제 <2025.7.1.>9. 대학발전기금 조성10. 대학회계 예산편성11. 등록금 책정12. 대외협력체결 관리13. 총장협의회에 관한 사항14. 평가총괄추진단 업무추진15. 국제센터 업무추진16. 평생교육원 업무추진⑤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12. 28, 2013. 4. 25., 2025.7.1.>1. 주요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2. 대학운영 기본계획 수립3. 대학회계(계약ㆍ지출ㆍ결산) 업무4. 재학생 등록금 수납5. 교직원 복무관리6. 사무직원 인사관리7. 교직원의 급여, 수당, 연금, 의료보험 등 후생복지 업무8. 각종 회계장부 기록 유지관리8의2. 도의회 관련업무(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8의3. 학생식당 운영9. 청사관리 및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10. 물품정수 책정 및 운용 업무11. 삭제 <2025.7.1.>12. 시설공사 발주 감독12의2.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업무13. 대학 정보화사업 추진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학과, 부속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17조(학과, 부속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① 대학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해당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겸보한다.<개정 2012. 12. 28>② 부속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③ 부속ㆍ부설기관장 및 부설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④ 학과, 부속ㆍ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분장사무는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 4. 10>

제18조(산학협력단)

제18조(산학협력단)① 산학협력단 설치는 학칙으로 정한다.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4. 10>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자치연수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① 자치연수원에 행정지원과,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12.27.>② 행정지원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27.>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6. 27>1. 서무, 인사, 기획, 보안2. 문서 및 관인관리3. 예산 및 회계 운영4. 피교육자 보건 및 후생5. 재산 및 물품관리6. 각종 교육용 기자재 관리7. 청사 및 시설물 관리8. 기타 원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6. 27., 2024.12.27.>1. 공무원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2. 공무원 피교육자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3. 공무원 피교육자 관리4.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5. 교육훈련 및 분임연구지도6. 공무원교육강사 선정 및 위촉7. 공무원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관리8. 공무원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9. 교재의 연구, 편찬10. 사이버교육계획 수립 및 과정 운영11. 정보화시설(LAN)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12. 교수 요목에 관한 연구13. 도서실관리 및 운영14. 도민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15. 도민 피교육생 등록, 입교, 수료에 관한 사무16. 도민교육 피교육자 생활지도17. 도민 피교육자 교육수료대장 작성 관리18. 도민교육 강사선정 및 위촉19. 도민 의식교육20. 도민교육을 위한 교재 편찬21. 도민교육 성과분석22. 제증명 교부(교육이수 증명)23. 도민교육 평가보고서 발간24.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⑤ 삭제 <2024.12.27.>

제21조(원장)

제21조(원장)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2조(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원에 행정지원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및 분원을 둔다. <개정 2011. 3. 25, 2014. 2. 7, 2015. 1. 1., 2024.12.27.>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분원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3. 25, 2014. 2. 7, 2015. 1. 1><전문개정 2015. 7. 1><개정 2024.12.27.>

제23조(행정지원과)

제23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2.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 3. 그 밖의 다른 부의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연구소)

제24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연구소)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 스마트원예연구과, 농업환경연구과, 곤충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및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1.3.25, 2014. 2.7, 2015.1.1, 2016.05.24, 2018.10.1., 2021.5.20., 2022.10.7., 2023.7.1., 2024.12.27.>② 연구개발국의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3. 25, 2014. 2. 7, 2015. 1. 1, 2018.10.1., 2021.12.31.>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1. 시험 연구사업에 관한 계획 심의 및 평가2. 지역특화작목 육성 발전ㆍ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3. 식량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4. 식량작물의 생력 재배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5. 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6.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7.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1. 스마트농업 품종육성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2. 스마트농업 최적 생육환경 자동화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3.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 및 자원 재순환에 관한 연구4. 원예작물 품종육성 및 신품종 보급 연구5. 원예작물 애로기술 해결 및 재배법 개선 연구6. 과수ㆍ화훼 품질향상, 시설재배, 생산비 절감 연구7.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연구8.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9. 지역농업정보화 촉진에 관한 연구⑤ 농업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1. 농업환경보전 및 양분 종합관리 기술 연구2.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관한 연구3. 병해충 발생 조사와 방제에 관한 연구4. 농산물 등을 활용 발효ㆍ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5. 자원식물의 보존ㆍ조직배양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⑥ 곤충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1. 산업곤충 우수자원 선발 및 계통화 연구2. 산업곤충 생태 및 사육기술 개발 연구3. 산업곤충 종자 생산 및 보급 이력 관리4. 산업곤충 질병 관리체계 및 진단기술 연구5. 산업곤충 산업화 기술 연구 및 컨설팅⑦ 마늘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7.1., 2024.12.27.>1. 마늘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구 생산체계 확립2. 마늘의 재배법 개선 및 생력화 연구3. 마늘의 친환경 재배, 시비, 병해충에 관한 연구4. 마늘의 수확, 저장, 유통, 가공에 관한 연구5. 그 밖에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연구⑧ 수박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7.1., 2024.12.27.>1. 수박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연구2. 수박 스마트팜 생산 및 생력화 기술 연구3. 수박 토양관리 및 생리 장해 경감 연구4. 수박 병해충 진단 및 친환경 방제 연구5. 산학 협동 및 박과채소 관련 연구⑨ 유기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12.27.>1. 유기종자 품종육성 및 유기농자재 개발연구2. 유기농자재를 활용한 토양환경 개선연구3. 천연물질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 연구4. 유기농대학 운영 및 전문기술교육5. 유기농시범사업추진, 유기농업홍보 및 영농현장 기술지도<신설 2016.05.24><개정 2018.10.1.>[제목개정 2014. 2. 7, 2015. 1. 1]

제25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

제25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① 기술지원국에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및 농촌자원과를 둔다.<개정 2015. 1. 1>② 기술지원국의 각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 3. 25, 2015. 1. 1>③ 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1.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2.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 및 장비 지원3.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및 전문지도연구회 운영4.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추진5. 농업기계 기술교육6. 농업인회관 운영과 농업인단체 육성7. 농촌전문 인력육성기금 관리 운용8. 농업인학습단체 및 품목별 전문조직 육성9. 농촌청소년 농심함양 및 후계인력 육성10. 농업기술 및 농촌진흥사업 홍보11. 농업과학관 운영 및 농경유물 관리 보존12. 농업 및 농경문화 체험사업1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1.>1.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2.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자 보급3. 과학영농 기반 조성 및 현장 지원4.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5.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보급6. 도시농업 현장 기술 지원7.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8. 특용작물 신기술 보급9.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지원10. 농업 미생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12. 농업 기상재해 현장 기술 지원13. 기타 농업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⑤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4. 2. 7., 2023.7.1.>1. 농촌생활자원사업 계획 및 평가2. 농촌여성교육 및 조직육성3. 생활과학관, 치유농업센터 운영관리4. 농작업안전관리 및 환경개선5. 농촌노인 복지 지원6. 농촌융복합 활용 기술보급7. 농식품자원 소득화 지원8. 농산식품 조리가공기술보급9. 도농교류 기반조성 및 교육 지원10. 농산물 소비촉진 식생활 교육11. 전통ㆍ향토 식문화 계승12.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 촉진[제목개정 2015. 1. 1]

제25조의2(분원에 두는 연구소)

제25조의2(분원에 두는 연구소)① 분원에 포도연구소, 대추연구소 및 와인연구소를 둔다.② 분원의 각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③ 포도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포도 신품종 육성ㆍ수집ㆍ보존에 관한 연구2. 포도 재배법 개선 및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3. 포도 품질향상, 저장 및 가공 이용에 관한 연구4. 포도 기능성 물질 향상에 관한 연구5. 포도 산ㆍ학 협동 및 포도 연구회 지원④ 대추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대추 유전자원 수집ㆍ보존 및 신품종 육성 연구2. 대추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3. 대추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연구4. 대추 수확 후 관리 및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5. 산ㆍ학 협동 및 연구회 운영⑤ 와인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양조기술 및 기능성 와인 개발2. 와인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3. 저장ㆍ유통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4. 양조용 작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5. 산학 협동 및 연구회 운영[본조신설 2024.12.27.]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종전 제27조에서 이동<2015. 1. 1>][기존 제26조는 삭제<2015. 1. 1>]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① 보건환경연구원에 행정지원과, 보건연구부 및 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16. 1. 1>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건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2015. 1. 1>][기존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2015. 1. 1>], <개정 2016. 1. 1>

제28조(행정지원과)

제28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6. 17>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2.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3. 보건환경과 관련된 국책기관 업무지원, 협력 및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종전 제29조에서 이동<2015. 1. 1>][기존 제28조는 제27조로 이동<2015. 1. 1>]

제29조(보건연구부에 두는 과)

제29조(보건연구부에 두는 과)① 보건연구부에 미생물과(科), 질병조사과(科), 감염병검사과(科), 식품분석과(科), 약품화학과(科), 청주농산물검사소 및 충주농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21. 1. 1., 2024.12.27.>② 미생물과장(科長), 질병조사과장(科長), 감염병검사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식품분석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약품화학과장(科長), 청주농산물검사소장, 충주농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 2024.12.27.>③ 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1. 보건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2. 식중독 집단발생 원인병원체 검사3. 수인성ㆍ식품매개질환 진단검사4. 급성설사질환 유행예측사업5. 백일해, 성홍열 등 호흡기세균 진단검사6. 레지오넬라증 역학 및 실험실 검사7. 항생제 내성 감염증 실험실 검사8. 유해물질 안전관리(미생물 오염도 조사) 사업9.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10. 항생제내성 감염증,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등 외부정도평가11. 추적관리 등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12. 보건소 검사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13.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14. 그 밖에 보건연구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질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1. HIV,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 진단검사2. 잠복결핵 진단검사(IGRA)3. 브루셀라, 큐열 등 인수공통감염병 진단검사4. 일본뇌염, 뎅기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진단검사5. 일본뇌염 유행예측 감시사업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진단검사7. 그 밖의 매개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8. 수두, C형간염 등 기타 법정감염병 진단검사9.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10. 소관업무의 실험실검사 외부정도평가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⑤ 감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신종감염병 진단검사2. 고위험병원체의 인체 감염 확인진단3.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진단검사4.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유행예측 감시사업5.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및 감시사업6.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등 호흡기바이러스 진단검사7. 탄저 등 생물테러 감염병 확인진단8.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감시사업9.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10. 보건소 검사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도11. 소관업무의 실험실검사 외부정도평가12.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⑥ 식품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 1. 1.>1. 유통식품 기준 및 규격 검사2. 부정ㆍ불량식품 등 특별관리 검사3. 식품 등 자가품질 위탁 검사4.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검사5. 식품 및 의약품 등 미생물검사6. 민원신고 식품 검사7. 식품 중 함유 신종유해물질 검사8. 농수산물 가공식품 검사9. 유전자변형식품 검사10. 장기보존식품 기준 및 규격 검사11.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12. 식품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13. 식품 검사능력 평가14.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⑦ 약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1.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품질검사2. 최초 수입의약품 등 기준 규격 검정3. 의료용구, 위생용품 품질검사4. 화장품 안전성 검사5. 건강기능식품 성분규격 검사6. 기구 및 용기ㆍ포장 기준 및 규격 검사7.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8. 농ㆍ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안전성 검사9. 의약품 등 검사능력 평가10. 의약품 등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⑧ 청주농산물검사소장 및 충주농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1. 1. 1., 2024.12.27.>1. 검사소 사무실 등 관리 및 운영2. 공영도매시장 반입ㆍ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3.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4. 유통 수산물 안전성 검사5. 농ㆍ수산물 중금속 검사6. 잔류농약 등 검사능력 평가7. 농산물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운영8.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전문개정 2021. 1. 1.]

제29조의2(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제29조의2(환경연구부에 두는 과)① 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과(科), 대기보전과(科), 미세먼지분석과(科), 산업폐수과(科), 먹는물검사과(科) 및 폐기물분석과(科)를 둔다. <개정 2021. 1. 1.>② 환경조사과장(科長), 대기보전과장(科長), 미세먼지분석과장(科長)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산업폐수과장(科長), 먹는물검사과장(科長), 폐기물분석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 1.>③ 환경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1. 환경연구부 소관 행정종합기획 및 조정2. 수질 측정망 운영3. 소음 측정망 운영4. 하천ㆍ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5. 농업용수 검사6.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검사7. 비점오염 저감시설 수질검사8. 오염지역에 대한 역학조사9. 정도관리 현장평가 업무(품질관리 등)10. 환경시험검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12. 그 밖에 환경연구부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대기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1.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2. 소음ㆍ진동검사3. 배출시설의 악취 검사4.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5. 비산먼지 검사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검사7.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검사8. 대기분야 국가 측정분석 숙련도시험9. 대기측정 대행업체 측정분석능력 평가10. 대기환경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11. 대기배출원 분야 공동 연구사업12.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⑤ 미세먼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1. 도시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2. 도로변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3. 대기중금속 측정망 운영 관리4. 대기질 종합상황실 운영5.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6. 오존 경보제 운영7. 미세먼지(PM-10, PM-2.5) 등가성 평가8. 미세먼지 성분분석 조사9.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운영10.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⑥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1. 사업장 폐수오염도 검사2.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3.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4.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5. 환경유해물질 생태독성 검사6.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교육7. 수질측정 대행업체 시험검사 기술지원8. 수질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 시험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조사10.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⑦ 먹는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1. 먹는물 및 먹는샘물의 수질검사2.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검사3. 학교급수ㆍ민방위 비상급수 수질검사4. 지하수 수질검사5. 상수도 원수ㆍ정수 및 수처리제 검사6. 목욕수, 수영장수 및 온천수 검사7.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8.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 기술지도 및 교육9. 수질환경 미생물검사10. 먹는물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 시험11.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⑧ 폐기물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1. 1.>1. 폐기물중 유해물질 검사2. 토양오염도 검사3.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4. 유해화학물질 검사5.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검사6. 폐기물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시험7. 토양분야 국가 측정분석능력 숙련도시험8. 시, 군 토양 및 골프장 담당자 교육9. 소관업무에 관련된 조사연구[전문개정 2021. 1. 1.]

제30조(서장)

제30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개정 2020. 4. 1.>[제31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2015. 1. 1>]

제31조(하부조직)

제31조(하부조직)①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 충주소방서, 제천소방서 및 음성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예방안전과 및 현장대응단을 두고, 보은소방서, 옥천소방서, 영동소방서, 증평소방서, 진천소방서, 괴산소방서 및 단양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및 예방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4.12.27.>[전문개정 2022.12.30.]② 소방행정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예방안전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단서삭제 2009. 7. 1.> <개정 2012. 12. 28., 2020. 4. 1., 2025.12.31.>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12. 28., 2025.12.31.>1. 소방행정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서무, 인사, 상훈, 보안,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사항3. 소속 공무원 자체 포상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근무배치(119안전센터 포함) 및 복무감독5.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6. 소방관할구역의 지정7.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8. 공무직ㆍ사회복무요원 등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9.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10. 소방차량 수급 유지 관리, 소방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11. 운전요원기술지도 감독12. 소방정보통신 및 전산관련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13.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14. 그 밖의 서 내 다른 과ㆍ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 충주소방서, 제천소방서 및 음성소방서의 재난대응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8., 2021. 1. 1., 2022.12.30., 2023.12.29., 2024.12.27.>1. 화재 진압활동 지휘에 관한 사항2. 각종 구조ㆍ구급 등 재난 시 현장대응 지휘3.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4. 풍ㆍ수해 등 자연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원5.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화재 원인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7. 화재조사 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8.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소방통로 확보(훈련)에 관한 사항10.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에 관한사항11. 소방활동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2. 소방훈련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13. 전술훈련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14.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사항15.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 계획에 관한사항1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7. 소방 관련법령 위반 사법처리에 관한 사항18.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현장지휘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시행 및 대응절차 숙달20. 구조ㆍ구급 활동에 관한 대책수립 및 조정21. 구조ㆍ구급대원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22. 긴급구조 대비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23. 구조ㆍ구급대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4. 화재ㆍ구조ㆍ구급증명서 발급에 관한사항25. 화재ㆍ구조ㆍ구급 장비 및 장구의 보강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26. 화재ㆍ구조ㆍ구급관련 사고조사 및 수습활동에 관한 사항27. 화재진압대책에 관한 사항28. 주요행사의 소방안전대책에 관한 사항29. 시ㆍ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30. 소방력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31. 민간소방 훈련에 관한 사항⑤ 예방안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7. 1., 2012. 12. 28., 2021. 1. 1.>1.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2.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에 관한 사항3. 소방ㆍ방화시설 완비증명에 관한 사항4.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허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ㆍ해임 및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7. 특정소방대상물 특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8.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및 소방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11. 소방안전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12.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소방홍보, 소방안전교육, 행사 및 119소년단 운영에 관한 사항[제32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2015. 1. 1>]⑥ 청주동부소방서, 청주서부소방서, 충주소방서, 제천소방서 및 음성소방서의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4.12.27.>1. 화재 진압활동 지휘에 관한 사항2. 각종 구조ㆍ구급 등 재난 시 현장대응 지휘에 관한 사항3. 유해화학물질 등 특수재해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4. 화재 원인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5. 화재조사 장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6.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통로 확보(훈련)에 관한 사항8.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작성에 관한 사항9. 소방활동 현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소방훈련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11. 전술훈련 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3.12.29.>13. 화재ㆍ구조ㆍ구급관련 사고조사 및 수습활동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

제32조(119안전센터 등의 설치)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2조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지역대를 둔다. <개정 2025.12.31.>②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및 119지역대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27., 2025.12.31.>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고, 119구조대에 119구조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수난ㆍ산악ㆍ고속도로 구조대 포함)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한다. 다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 전단에 따라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5.12.31.>④ 119안전센터장 및 119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12.31.>⑤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5.12.31.>1. 화재발생 시 출동 및 진압 활동2.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업무3.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관리업무와 지리조사4. 구조ㆍ구급 출동 시 현장업무수행 및 각종 장비 관리5. 소방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⑥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25.12.31.>1. 화재현장 인명구조활동 및 진압작업 지원2. 각종사고현장의 인명 구조 업무3. 구조현장 정보수집 및 상황보고4. 호수, 하천, 산악 및 고속도로 등 각종사고시 인명구조5. 호수 및 하천 접안시설물 화재시 진압작업6. 소방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제33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2015. 1. 1>]

제32조의2(관장)

제32조의2(관장) 충북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2.4.8.]

제32조의3(하부조직)

제32조의3(하부조직)① 충북안전체험관에 기획지원과, 체험운영과를 둔다.②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③ 기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험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상훈ㆍ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3. 복무감찰ㆍ징계처리에 관한 사항4. 예산편성, 집행 및 운영ㆍ결산에 관한 사항5. 체험관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6. 보건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7. 초과근무, 출장비 지급에 관한 사항8. 체험관 연계 시설 건립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9. 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10. 각종 안전체험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④ 체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체험관 체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2. 체험관 교관양성에 관한 사항3. 교관편성 및 교관단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4. 체험관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5. 전시체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6. 체험시설 작동 및 운영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전시ㆍ체험시설 유지관리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8. 체험시설별 교육운영 매뉴얼 제작에 관한 사항9. 전시ㆍ체험 운영에 관한 사항10. 체험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1. 체험시설, 물품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2. 예약관리 및 기관, 학교 등 단체 체험일정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4.8.]

제33조(소장)

제33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9.>[제34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2015. 1. 1>]

제34조(하부조직)

제34조(하부조직)① 도로관리사업소에 행정지원과, 도로관리과를 두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27, 2016. 9. 30>②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 12. 27>③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27, 2016. 9. 30>④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27>1. 서무, 인사, 문서, 교육, 세입, 보안, 공인,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2.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임용관리3.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4. 무기계약근로자(도로보수원)임금협상5. 그 밖의 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6, 2011. 3. 25, 2013. 12. 27, 2016. 9. 30>1. 과적차량검문소 운영관리2. 과적차량 단속업무3. 지방도 차선도색4. 지방도 재해대책5. 도로굴착협의 및 공사지도6. 도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7.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8.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계획수립9. 도로보수원 및 기동보수반 운영관리10.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11. 교량설계 및 사업시행12.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조치13.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14.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15. 도로측량 설계 및 사업시행16. 건설장비 운영계획 수립17. 건설장비 대여 및 사용료 징수18. 차량 및 건설기계의 운행 및 유지관리19. 지소의 중기 및 차량점검21. <삭제 2010. 3. 26>22. <삭제 2010. 3. 26>23. 시험장비 관리24. 건설공사의 검사시험25. 현장관리 및 시험 지도점검26. 건설공사의 품질시험27. 시험수수료 조정⑥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9. 30>1. 관할도로의 유지보수계획 수립시행2. 서무, 문서, 교육, 보안 및 공인에 관한 사항3. 예산, 회계, 물품 및 청사관리4. 지방도 재해대책5. 도로보수원 및 기동반 운영관리6.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7. 도로굴착 등 협의 및 공사지도8. 건설장비 운영관리9. 도로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10.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제35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2015. 1. 1>]

제35조(소장)

제35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9.>[제36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2015. 1. 1>]

제36조(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① 산림환경연구소에 산림환경과, 임업시험과, 산림관리과 및 산림바이오센터를 둔다. <개정 2021.12.31.>② 산림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업시험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바이오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 1, 2021.12.31.>③ 산림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6. 9. 30, 2022.10.7., 2023.7.1.>1. 공인관리, 인사, 복무 및 청사시설관리2. 일반서무,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회계 및 재산관리3. 수목원 운영 및 홍보4. 숲해설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5. 방문자센터 및 매표소 운영ㆍ관리6. 산림과학박물관 운영 및 관리7.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8. 산림환경생태관 운영 및 관리9. 산림문화사료 발굴 및 전시10.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11. 자연 휴양림 경영12. 휴양림 운영 프로그램 개발13. 휴양림 홍보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14. 휴양림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 개발15. 수목원 조성 및 관리16. 수목원 수목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 관리17. 수목원 식물표본 제작 및 보존 관리18. 그 밖의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임업시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12. 30, 2013. 4. 25, 2018. 1. 1>1. 임업에 관한(공동, 자체) 시험 및 연구2. 시험림 및 시험지 보존ㆍ운영관리3. 종자은행 운영 및 임업종자 검사4. 우량묘목의 생산ㆍ보급 및 양묘 기술ㆍ지도5.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 연구6. 산림내 대기오염 실태조사7.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연구8. 나무병원 운영9. 산림소득자원 개발 및 연구10. 지역소득 연구개발 사업 추진11. 희귀ㆍ특산식물 조사 및 재배 연구12. 기후변화 대응 수목 생리 생태 연구13. 산림교육센터 운영ㆍ관리14.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⑤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3. 25, 2011. 12. 30>1. 산림부산물 생산 및 소득원 사업2. 산불예방 및 진화3. 도유림 재산관리4. 도유림 확대 조성5. 도유림 보호단속에 관한 업무6. 산림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7. 산림욕장, 산촌마을 지원 육성8. 조림 등 산림자원 증식9. 임도시설 보수 관리10. 산림병해충 방제11. 임목생산 및 매각12. 산림지리정보화 데이터베이스(D/B)구축13.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14. 사방대상지 조사15. 사방 시공기술 개발16. 산사태 등 재해예방 및 복구17. 사방시설지 보호 관리18. 생태숲 조성 및 운영19.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20. 생태숲 홍보 및 안전21. 삭제 <2011. 12. 30>22. 삭제 <2011. 12. 30>23. 삭제 <2011. 12. 30>24. 삭제 <2011. 12. 30>25. 삭제 <2011. 12. 30>[제37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2015. 1. 1>]⑥ 산림바이오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2.31.>1. 산림바이오 신소재 개발2. 산림바이오 신소재 산업화 지원3. 바이오 선도기업 유치 및 판로 개척4. 산림바이오 관련 창업ㆍ보육 컨설팅5. 산림바이오센터 운영위원회 운영6. 산림바이오 인적자원 관리7. 산림생명자원 데이타베이스 구축8. 기업지원실 운영ㆍ성과 관리9. 정부연구과제 발굴10. 정부공모사업 추진11. 유용 산림생명자원 선발12. 산림바이오 신품종 육성13. 산림생명자원 재배기술 정립14. 산림바이오 유전자 분석15. 산림바이오 R&D 연구과제 수행16. 신물질 특허처리17. 산림바이오 수종 대량 증식법 개발18. 무병묘ㆍ세포배양 생산기술 개발19. 향료식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 연구20. 종자 수집 및 발아시험21. 유용식물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및 개선22. 연구성과 기술 보급 및 교육 운영23. 실험실 운영 및 연구 장비 관리24. 재배농가 교육과정 개발 운영25. 스마트온실 관리운영26. 노지재배장 관리운영27. 기업 맞춤형 재배 공급체계 구축28. 묘목 재배기술 매뉴얼 작성29. 생산단지 시설물 유지관리30. 생산단지 인력ㆍ장비 관리

제37조(소장)

제37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 1., 2025.8.29.>[제38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2015. 1. 1>]

제38조(하부조직)

제38조(하부조직)①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과, 질병진단과 및 축산물검사과를 두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3조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개정 2013. 12. 27, 2016. 9. 30, 2018. 1. 1., 2025.7.1., 2025.12.31.>②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2. 27>③ 방역과장, 질병진단과장, 축산물검사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27, 2016. 9. 30, 2018. 1. 1., 2025.7.1., 2025.12.31.>④ 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9. 30, 2018. 1. 1., 2025.7.1.>1.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1의2. 방역업무 총괄 기획ㆍ조정2. 서무, 인사, 복무, 보안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3. 문서 및 관인 관리4. 예산,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4의2.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실 운영4의3.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운영5. 인수공통전염병(결핵병ㆍ브루셀라병 등) 근절5의2. 재난성 가축전염병 현장 방역업무 지원5의3.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소독 지원5의4. 착유목장 위생 점검6. 삭제 <2025.7.1.>7. 삭제 <2025.7.1.>8. 삭제 <2025.7.1.>9. 삭제 <2025.7.1.>10. 삭제 <2025.7.1.>11.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역학조사 및 보상금 평가11의2.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매몰처분12. 삭제 <2025.7.1.>13. 삭제 <2025.7.1.>14. 삭제 <2025.7.1.>15. 가축방역통합시스템 운영16. 삭제 <2025.7.1.>17. 삭제 <2025.7.1.>18. 삭제 <2025.7.1.>19. 삭제 <2025.7.1.>20. 삭제 <2025.7.1.>21.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7.1.>1. 질병진단과 사업계획 수립 총괄2. 구제역(FMD) 예찰 및 진단3.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 및 진단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 및 진단5. 럼피스킨병(LSD) 예찰 및 진단6. 전염성해면상뇌증(BSE) 검사업무7. 돼지열병(CSF) 검사업무8.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역학조사9. 축산농가 동물질병진단 서비스10. 가축질병컨설팅 및 가축질병예찰11. 종돈장 전염병 검사 및 돼지 혈청검사12. 종계장 전염병 검사 및 가금류 혈청검사13. 가금 및 꿀벌 질병 모니터링 검사14. 시험연구사업 총괄15. 민간기관 구제역 백신항체검사사업 등 용역 추진16.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및 생물안전위원회 운영17. 생물안전실험실(BL3) 운영 및 유지ㆍ보수18. 해외 악성전염병 유입조사⑥ 축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9. 30, 2018. 1. 1., 2025.7.1.>1. 원유공영검사2. 유방염 방제사업3. 유통 축산물 안전성 및 위해평가 검사4. 축산식품 민원검사 및 수거성분 검사5. 한우 유전자 감별 검사6.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7. 부정축산물 감정 및 지도8.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9. 도축질병 농가알림 서비스10. 식육중 위해 잔류물질 검사11. 축산물작업장 미생물오염 모니터링 검사12. 축산물작업장 병원성 미생물 탐색조사13. 동물용항생제 내성균 검사14. 책임수의사 업무지도15. 도축장 위생관리16.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⑦ 삭제 <2025.12.31.>⑧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음성축산물검사소장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하고, 중부지소장 및 남부지소장은 제17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3. 12. 27, 2021.7.7., 2025.7.1.>1. 서무, 인사, 복무, 보안, 문서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2. 예산, 회계, 관인, 물품 및 재산관리3. 도축검사4. 축산물안전성 평가 및 부정축산물 감정5. 식육중 잔류물질검사6. 축산물작업장 미생물오염 검사7. 책임수의사 업무지도8. 가금류도축장 위생관리9. 축산물도축장 위생관리지도10. 축산농가 동물질병진단 서비스11. 재난성 가축질병(AI, 구제역, BSE) 예찰12. 국가재난성 가축전염병(AIㆍFMD) 상시방역13. 사람동물공통전염병 검진14. 가축질병 컨설팅 및 예찰15. 가축질병전염병 검사증명서 발급16. 그 밖에 축산물검사 및 가축 방역에 필요한 사항17.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제39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8조는 제37조로 이동<2015. 1. 1>][제목개정 2018.1.1.]

제39조(소장)

제39조(소장) 농산사업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2025.8.29.>[제40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39조는 제38조로 이동<2015. 1. 1>]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① 농산사업소에 종자생산과 및 종자보급과를 둔다. <개정 2010. 12. 31, 2015. 1. 1, 2018.10.1., 2023.7.1.>② 종자생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종자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8.10.1., 2023.7.1.>③ 종자생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12. 28, 2018.10.1.>1. 벼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계획 수립2. 전작물 종자(원종, 보급종, 증식종) 생산계획 수립3. 벼 및 전작물종자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4. 벼ㆍ전작물 종자 생산농지관리5.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④ 종자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 2023.7.1.>1. 찰옥수수종자[기본식물, 원(원)종, 보급종] 육종 및 생산계획 수립2. 찰옥수수종자 생산농지 관리3. 찰옥수수종자 재배작업 관리4. 그 밖에 찰옥수수종자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5. 우량잠종의 생산, 보급6. 우량상묘 생산, 보급7. 잠업기술의 보급 및 잠병의 예방8. 그밖에 잠업기술 증진을 위한 시험 연구[제41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2015. 1. 1>]⑤ 삭제 <2024.7.1.>

제41조(소장)

제41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8.29.>[전문개정 2010. 8. 11][제42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1조는 제40조로 이동<2015. 1. 1>]

제42조(하부조직)

제42조(하부조직)①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운영과, 시설과 및 교육운영과를 둔다. <개정 2024.12.27.>② 운영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7.1., 2024.12.2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운영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7.>1. 청남대 운영관리 및 관광명소화 사업추진2.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3. 예산, 회계 및 국ㆍ공유 재산관리4. 관광홍보ㆍ안내 및 민원사항 처리5. 그 밖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⑤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7.>1. 주요시설 유지관리2. 산림자원보호 및 조경관리3. 전기ㆍ기계 등 시설 장비 운영4.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⑥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27.>1. 연간 종합교육계획 수립2.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3. 교육생 및 강사 관리4. 급식소 운영 및 관리[제43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2조는 제41조로 이동<2015. 1. 1>]

제43조

제43조 삭제<2017. 2. 14>

제44조

제44조 삭제<2017. 2. 14>

제45조(소장)

제45조(소장) 내수면산업연구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28., 2025.8.29.>[제46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45조는 제44조로 이동<2015. 1. 1>]

제45조의2(하부조직)

제45조의2(하부조직)① 내수면산업연구소에 내수면산업과, 수산파크산업과 및 남부내수면지원과를 둔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5.12.31.>② 내수면산업과장, 수산파크산업과장,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1.12.31., 2025.12.31.>③ 내수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6. 28>1. 내수면산업 사업계획 수립2.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3. 삭제 <2025.12.31.>4. 내수면 관련 교육장 운영5. 어류질병관리원 및 수질분석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실 운영6.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7. 서무, 인사, 보안 및 공인관리8. 예산, 회계 및 물품, 공유재산관리9. 주요시설 유지관리10. 그 밖의 내수면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④ 수산파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1.>1. 수산파크 사업 종합계획 수립2. 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3.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4. 아쿠아리움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 개발 및 운영5. 수산 동ㆍ식물 및 그 외 자연생태 관련 전시ㆍ홍보 및 교육체험장 운영6. 내수면 양식 생산ㆍ연구 및 보급7.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수산 식품 산업 육성8. 안전한 수산식품 및 농산식품의 생산ㆍ판매ㆍ홍보9. 그 밖의 수산파크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⑤ 남부내수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6. 28> <개정 2025.12.31.>1. 신품종 양식연구2. 어류 유전육종 연구3. 보호어종 종 보존 및 자원조성4. 양식 기술정보 제공 및 기술지도5. 주요시설 유지관리6.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7. 그 밖의 수산생물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 6. 28]

제45조의3(소장)

제45조의3(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ㆍ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45조의4(소관사무)

제45조의4(소관사무)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가축의 개량 및 우량 종축 보급에 관한 사항2. 가축 검정에 관한 사항3. 축산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개발4. 가축 사양관리 및 초지 조성, 사료작물 생산에 관한 연구5. 국가 지정 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6. 토종 가축 품종보존ㆍ증식ㆍ개량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7. 축산 관련 검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8. 축산기술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9. 생명공학 기술의 농가 실용화에 관한 사항10. 친환경, 동물복지, 스마트 축산에 관한 사항11.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12.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축산업 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사업[본조신설 2025.12.31.][절 제목개정 2025.12.31.]

제46조(본부장)

제46조(본부장)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2.12.28, 2015.7.1, 2015.10.30, 2016.01.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5. 10. 30>[본조신설 2011. 11. 4][제48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6조는 제45조로 이동<2015. 1. 1>], <개정 2016.01.01>

제47조(하부조직)

제47조(하부조직)① 서울세종본부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6조의5에 따라 서울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종사무소를 둔다.<개정 2012. 12. 28, 2015. 7. 1, 2016. 1. 1>② 서울사무소장과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6. 1. 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④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7. 1, 2016. 1. 1>1.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업무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4. 충북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⑤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1.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 연락사무 및 업무협조2. 정부예산 확보활동 지원3. 세종특별자치시 내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정책동향자료 수집[본조신설 2011. 11. 4][제목개정 2012. 12. 28, 2015. 7. 1, 2016. 1. 1][제49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 제47조 삭제<2012. 12. 28>][전문개정 2015. 7. 1][본절신설 2025.12.31.]

제48조(소장)

제48조(소장) 북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1., 2025.8.29.>[본조신설 2010. 12. 31][제50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8조는 제46조로 이동<2015. 1. 1>]

제49조(하부조직)

제49조(하부조직)① 북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산업자원과, 환경건설과를 둔다.<개정 2019.5.10.>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업자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9.5.10.>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 12. 30, 2015. 1. 1., 2023.7.1.>1. 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예산, 회계, 서무, 인사, 복무, 급여, 복리후생, 재산관리, 청사관리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4. 제천ㆍ단양지역 주요 여론ㆍ동향 수집5. 제천ㆍ단양지역 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6. 북부권 상생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ㆍ운영7. 건설업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관리8.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추진9. 창조경제혁신 북부센터(분원) 운영지원10.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11. 북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12.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 지원13.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14. 측량업 등록ㆍ관리④ 산업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1. 자원개발관련 민원업무 처리2. 채굴계획 (변경)인가3. 광산개발 실태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4. 전기사업 (변경)허가 및 사업허가에 관련된 민원 처리5.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변경)등록 및 운영실태 점검6.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관리 및 산림기술자자격증 발급7.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8. 농지취득인정서 발급9.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10. 인공수정사 면허증 발급, 농기계 사후봉사업소 신청(폐업) 및 축산물 명예감시원 위촉관리⑤ 환경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 2019.5.10.>1. 대기ㆍ수질분야 허가 및 신고 민원처리2. 업소별 등급관리 및 지도점검계획 수립3. 환경신문고 및 방문예고제 운영4. 위반업체 수사 및 검찰송치5. 대기ㆍ수질분야 배출부과금 부과 및 관리6. 대기ㆍ수질분야 환경기술인 교육7. 자율점검업소 지정8.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오염 피해지역 지원업무9. 환경업무 특수시책 발굴[제51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49조는 제47조로 이동<2015. 1. 1>][본조신설 2010. 12. 31]

제50조(소장)

제50조(소장) 남부출장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11. 12. 30][제52조에서 이동<2015. 1. 1>][종전제50조는 제48조로 이동<2015. 1. 1>]

제51조(하부조직)

제51조(하부조직)① 남부출장소에 행정지원과, 농업경제과, 건설관리과를 둔다.<개정 2012. 12. 28, 2017. 6. 28>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농업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건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2. 28, 2017. 6. 28>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 1. 1, 2021.12.31., 2023.7.1.>1. 출장소 운영 계획 수립 및 조정2. 예산, 회계, 일반서무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3. 민원접수, 문서관리, 공인관리4. 남부권 지역현안사업 지원대책 추진5. 지역주민 편의시책 발굴 및 지역여론ㆍ동향수집6.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및 포럼 구성ㆍ운영7. 도정 시책홍보 지원 업무8. 남부권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수요조사9.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행사지원10.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11. 측량업 등록ㆍ관리④ 농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2. 12. 28, 2015. 1. 1>1.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 1. 1>2. 자격증ㆍ법인 등록관리 등 산림 민원처리3. 주류제조면허추천 등 농업 민원처리4. 농정시책 업무 추진5. 지역농특산품 판로지원6. 농지취득인정서 발급 민원업무7. 창조경제혁신 남부센터(분원) 운영지원⑤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건설업, 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정기수시 지도ㆍ점검2. 대기ㆍ수질ㆍ유독물 등 배출업소 통합 지도ㆍ점검3. 남부권 균형개발 시책발굴 업무지원4. 광업ㆍ전기사업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5. 취업박람회 개최 등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지원6. 남부권 소상공인 포럼 개최⑥ 삭제<2017. 6. 28>1. 삭제<2017. 6. 28>2. 삭제<2017. 6. 28>3. 삭제<2017. 6. 28>4. 삭제<2017. 6. 28>5. 삭제<2017. 6. 28>6. 삭제<2017. 6. 28>7. 삭제<2017. 6. 28>8. 삭제<2017. 6. 28>

제52조(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제52조(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53조(사무국)

제53조(사무국)① 사무국에 자치경찰행정과와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② 자치경찰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4.8., 2022.12.30., 2025.7.1.>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2.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위원장ㆍ위원 보좌에 관한 사항4.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충북도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6. 예산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7.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8. 충북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9. 삭제 <2025.7.1.>10.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1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2.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13. 자치경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에 관한 사항15. 각종 유관 기관 및 단체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16. 충청북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17. 삭제 <2025.7.1.>18. 자치경찰사무 감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19. 감사 관련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0. 주요 비위사건 감찰요구 및 감사의뢰(분야별)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21. 감사시책 발굴 및 개선,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22. 반부패 청렴도 및 인권 향상에 관한 사항23.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4.8., 2025.7.1.>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관서ㆍ서장)에 관한 사항2. 자치경찰사무 관련 충북경찰청의 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예산 편성ㆍ심의에 관한 사항4. 비상사태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 사무에 관한 사항5.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에 관한 사항6.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사무 특화사업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자치경찰사무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9. 장비, 통신, 물품 등에 대한 정책 수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0. 자치경찰사무 주민설명회 및 정책제안 등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5.7.1.>12. 삭제 <2025.7.1.>13. 삭제 <2025.7.1.>14. 삭제 <2025.7.1.>15. 삭제 <2025.7.1.>16.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협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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