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5.20., 2021.12.17.>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ㆍ출장소장ㆍ합의제행정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1. 1][제목개정 2015. 7. 1] <개정 2010. 8. 11, 2015. 7. 1, 2021.5.20.>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① 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11, 2021.5.20.>
제4조(부지사)
제4조(부지사)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12. 12. 28, 2014. 6. 27, 2020.1.1., 2024.8.9., 2025.8.8.>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4. 6. 27, 2020.1.1., 2024.8.9., 2025.8.8.>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3.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정부, 국회, 언론,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6. 27., 2020. 1. 1., 2021. 1. 1., 2022.12.30., 2024.8.9., 2025.8.8., 2025.12.31.>1.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관련 부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2. 도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3. 삭제 <2025.8.8.>4.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보건복지국, 바이오식품의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및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2. 8. 31., 2012. 11. 2., 2012. 12. 28., 2013. 4. 25., 2013. 6. 28., 2015. 1. 1., 2015. 7. 1., 2016. 7. 1., 2018. 4. 6., 2020. 1. 1., 2020. 4. 1., 2021. 1. 1., 2022.12.30., 2024.12.27., 2025.12.31.>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20. 4. 1.>[전문개정 2010. 8. 11][제목개정 2015. 1. 1]
제6조(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1. 12. 30, 2015. 7. 1, 2017. 12. 28, 2018. 10. 1, 2021.12.31., 2022.12.30., 2023.4.7., 2023.7.1., 2024.12.27., 2025.8.8.>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정책반영 건의에 관한 사항2의2.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12.30.>4.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5. 결혼 및 고령화·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정책 총괄5의2.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6. 도 예산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7.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 공기업 육성 지도8.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과표운영,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9. 삭제 <2022.12.30.>10.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11. 주요 국정·도정 시책 평가 및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12. 삭제 <2022.12.30.>13.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14.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제목개정 2024.12.27.]
제6조의2(재난안전실)
제6조의2(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1., 2022.4.8.>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 및 도민안전종합대책 수립 추진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5. 민방위,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총괄 조정7.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 수습 총괄8.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9. 시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0.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11. 재난 유형별 매뉴얼 관리 및 총괄조정1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14. 자연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15.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16. 하천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조정17.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통상국)
제7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경제동향의 분석관리2. 유통진흥, 소비생활 향상,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기업육성 및 자금ㆍ기술·판매지원ㆍ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5.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삭제 <2022.12.30.>7. 삭제 <2022.12.30.>8. 삭제 <2022.12.30.>9.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10. 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11.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2. 사회적경제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3.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14.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15. 가스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16. 연탄ㆍ광업ㆍ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17. 신ㆍ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0.1.1.][제9조에서 이동 <2022. 12.30.>]
제8조(AI과학인재국)
제8조(AI과학인재국) AI과학인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2.12.30., 2023.4.7., 2023.7.1., 2025.12.31.>1. 인공지능(AI) 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기업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미래신산업정책의 발굴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6. ICT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 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8.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9.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10.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1. 이차전지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2.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산학 연계 협력 사업 총괄13.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0.1.1.][제9조의에서 이동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5.12.31.]
제9조(투자유치국)
제9조(투자유치국) 투자유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2.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3. 산업입지 계획ㆍ개발ㆍ지원ㆍ조성에 관한 사항4. 오송역세권 개발5.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12.30.][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2.30.>]
제9조의2(보건복지국)
제9조의2(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 1, 2022.10.7.>1. 사회복지, 기초생활,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화장장·묘지·매장에 관한 사항4. 아동복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5. 공공보건, 신종전염병,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6.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8.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9. 삭제<2022.12.30.>[전문개정 2010. 8. 11][제12조에서 이동 <2010. 8. 1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9조의3(바이오식품의약국)
제9조의3(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전문개정 2018. 4. 6.]<개정 2022.12.30.>1. 바이오산업 기획·조정2. 바이오산업 육성·지원3.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4.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5.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6.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7. 화장품·뷰티산업 진흥8. 삭제 <2022.12.30.>9. 위생 및 식품ㆍ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2020.1.1.>]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10. 7., 2024. 7. 1., 2024.12.27.>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4.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5.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8.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9. 관광,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0.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11.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11의2.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11의3.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에 관한 사항11의4. 정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12.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13.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14.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 4. 25][전문개정 2010. 8. 11, 2013. 4. 25][제11조에서 이동<2020.1.1.>] [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농정국)
제11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2018. 4. 6.>1. 농업정책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2. 농어촌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3. 농어민후계자 등 인력육성관리에 관한 사항4.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5. 농업소득 증진, 농촌환경개선에 관한 사항6.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水利)에 관한 사항7.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8.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9. 농산·수산·축산·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0.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추진11.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2. 농업기반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식품산업 진흥, 양정·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14. 잠업(蠶業),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15.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16.삭제<2018. 4. 6.>[제10조에서 이동<2020.1.1.>]
제12조(환경산림국)
제12조(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1.1., 2021.12.31.>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4.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8.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9.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0.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11.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12.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13.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4.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제13조의2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균형건설국)
제13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3. 6. 28, 2017. 2. 14, 2022.10.7.>1. 지역균형발전·개발에 관한 사항2.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3.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4. 국토이용계획·관리5.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8.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9.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관리10. 기업도시 건설ㆍ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11.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2.12.30.>13.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4.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15.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6.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7. 여객·화물 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18.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19. 물류단지 지정·관리20.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21. 토지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2.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사항23.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제공에 관한 사항24.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5.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삭제 <2013. 4. 25>27. 삭제 <2013. 4. 25>[전문개정 2010. 8. 11][제12조에서 이동<2020.1.1.>]
제13조의2(행정국)
제13조의2(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2016.01.01, 2016.05.24, 2017. 12. 28, 2018. 10. 1, 2022.12.30.>1. 각종 의전,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에 관한 사항3.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4.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5.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지원6. 주민등록·인감증명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7. 남북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8.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9.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10.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사항11.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12.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3.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14.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15.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1.12.31.>17. 삭제 <2023.7.1.>18. 도정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소방본부)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2. 28, 2017. 5. 18., 2021. 1. 1., 2022.4.8., 2024.12.27., 2025.12.31.>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2. 소방공무원교육·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3. 소방관서 설치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4. 소방정보통신 및 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5. 화재의 예방·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6.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7. 소방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8.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9.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0.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관한 사항11.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ㆍ감찰에 관한 사항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1.1., 2021.12.17., 2022.2.11.>② 대학은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제16조(총장)
제16조(총장) 대학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 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 4. 3, 2015. 7. 1>
제17조(학칙)
제17조(학칙)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2. 28, 2021.12.17.>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19조(원장)
제19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도정 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조(운영)
제21조(운영) 연수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7.>② 기술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24조(소관사무)
제24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1. 1, 2021.12.31.>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2. 농산물의 우량품종 육성 선발과 우량종자의 생산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이용 연구4. 농업경영,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6. 농작물 기상재해ㆍ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7. 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9. 중앙정부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10.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11. 농업ㆍ농촌 및 농경문화체험 사업 추진12. 농산식품 개발 기술 보급13.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ㆍ지원에 필요한 사항14. 삭제 <2015. 1. 1>
제24조의2(분원)
제24조의2(분원)① 기술원에 남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분원을 둔다.② 분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4.12.27.]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제25조(특화작목시험장)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곤충연구소,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 5. 8, 2010. 12. 31, 2014. 2. 7, 2015. 1. 1, 2016.05.24, 2021.5.20., 2023.7.1.>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2.17.>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0. 8. 11, 2014. 8. 8>
제27조(원장)
제2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28조(소관사무)
제28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1. 1, 2015. 7. 1>1. 급·만성 감염병 진단,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2. 환경측정망ㆍ경보제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3.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29조(설치)
제29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0조(서장)
제30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31조(소관사무)
제31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3. 위험물·소방시설의 기준 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2조(119안전센터 등)
제32조(119안전센터 등)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지역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제32조의2(설치)
제32조의2(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충북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체험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2.4.8.]
제32조의3(관장)
제32조의3(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2.4.8.]
제32조의4(소관사무)
제32조의4(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항3.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4.8.]
제33조(설치)
제3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4조(소장)
제34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35조(소관사무)
제35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2.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3.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4.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5.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6. 중장비 운영 및 대여 관리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제36조(지소)
제36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치)
제37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②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38조(소장)
제38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39조(소관사무)
제39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 3. 25, 2015. 7. 1, 2021.12.31.>1. 휴양림 조성 관리2. 산림과학박물관 운영관리3.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 및 운영5.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6.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造林) 및 보호7.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검정8.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9. 수목원 조성 및 운영 관리10.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11.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12. 산사태 등 재해예방 복구13.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
제40조(설치)
제40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축산물의 검사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28, 2021.12.17., 2025.12.31.>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2017. 12. 28>
제41조(소장)
제41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2017. 12. 28>
제42조(소관사무)
제42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5. 7. 1, 2017. 12. 28>1. 축산물 위생검사2. 축산물 위해(危害) 및 안정성 평가관리3. 부정축산물의 감정4. 축산물 가공품 성분 및 규격검사5. 인수공통전염병 관리6. 재난성가축전염병 관리7. 가축질병진단 및 질병예찰8. 삭제 <2025.12.31.>9. 삭제 <2025.12.31.>10. 삭제 <2025.12.31.>
제43조(지소)
제43조(지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제목개정 2017. 12. 28]
제44조(설치)
제4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농산물 원종 및 우량잠종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산사업소(이하 "농산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2015. 1. 1, 2021.12.17.>② 농산사업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제45조(소장)
제45조(소장) 농산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 8. 11, 2010. 12. 31, 2015. 7. 1>
제46조(소관사무)
제46조(소관사무) 농산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산물 원종생산 및 품종개량에 관한 사항2. 우량잠종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12. 31][제목개정 2010. 12. 31]<개정 2015. 1. 1>
제47조(설치)
제47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②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4. 8. 8>
제48조(소장)
제48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49조(소관사무)
제49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12.27.>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2.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3. 관광홍보·안내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50조
제50조 삭제<2017. 2. 14>
제51조
제51조 삭제<2017. 2. 14>
제52조
제52조 삭제<2017. 2. 14>
제53조(설치)
제5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내수면산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5. 7. 1, 2017. 6. 28, 2021.12.17.>②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17. 6. 28>
제54조(소장)
제54조(소장) 내수면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5. 7. 1>
제55조(소관사무)
제55조(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 6. 28>1. 민물고기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2.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교육장(체험전시관) 운영3.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충주호‧대청호‧괴산호 등 수계 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내수면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지소)
제56조(지소)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6. 28>[제목개정 2017. 6. 28]
제56조의2(설치)
제56조의2(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의 개량, 우량 종축 보급 및 축산사료 기술의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축산기술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5로 이동 <2025.12.31.>]
제56조의3(소장)
제56조의3(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6으로 이동 <2025.12.31.>]
제56조의4(소관사무)
제56조의4(소관사무)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가축의 개량 및 축산 사료에 관한 사항2. 종축심의 및 배부가축 사후관리3. 가축, 축사, 포지 및 초지관리4. 토종가축 품종보존ㆍ증식ㆍ개량5. 축산 및 사료초지에 관한 기술보급6. 유전공학 실험실 운영관리7. 현장교육, 실습 및 교육관 운영관리8.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기술보급9. 소 수정란(체내,체외,성감별)생산ㆍ이식10. 국가지정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 운영11.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56조의4는 제56조의7로 이동 <2025.12.31.>][절 제목개정 2025.12.31.]
제56조의5(설치)
제56조의5(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2. 12. 28, 2015. 1. 1, 2015. 7. 1, 2016. 1. 1, 2021.12.17.>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개정 2012. 12. 28, 2015. 7. 1,2020.1.1.>[제56조의2에서 이동 <2025.12.31.>][종전 제56조의5는 제56조의8로 이동 <2025.12.31.>]
제56조의6(본부장)
제56조의6(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1. 10. 21][전문개정 2015. 7. 1][제목개정 2015. 7. 1][제56조의3에서 이동 <2025.12.31.>]
제56조의7(소관사무)
제56조의7(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 12. 28>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4. 충청북도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 7. 1][제56조의4에서 이동 <2025.12.31.>]
제56조의8(사무소)
제56조의8(사무소) 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절신설 2011. 10. 21][제목개정 <2012. 12. 28, 2015. 7. 1, 2016. 1. 1>][본조신설 2015. 7. 1][제56조의5에서 이동 <2025.12.31.>][본절신설 2025. 12. 31]
제57조(설치)
제57조(설치)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이하“북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②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본조신설 2010. 8. 11][전문개정 2011. 8. 12]
제58조(소장)
제58조(소장) 북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1. 8. 12, 2015. 7. 1>[본조신설 2010. 8. 11]
제59조(소관사무)
제59조(소관사무) 북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1. 8. 12>1. 북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광업, 전기, 산림, 농업, 환경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12. 31][본절신설 2011. 8. 12]
제60조(설치)
제60조(설치)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이하“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 8. 12]
제61조(소장)
제61조(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11. 8. 12]<개정 2022.10.7.>
제62조(소관사무)
제62조(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2. 12. 28>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 6. 28>[본절신설 2011. 8. 12]
제63조(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제63조(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12.17., 2021.12.31.>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5.20.][종전 제63조는 제65조로 이동 <2021.5.20.>]
제64조(사무국)
제64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1.5.20.] [제목개정 2021.5.20.]
제65조
제65조 삭제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