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및 재래시장 내 환경여건에 따라 분리,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
 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잇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행사장의 경우 건축물에 갈음한 시설물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행사장,전통시장 내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바.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동판매형태로 운영 할 경우에는 전통시장 또는 종합유원시설업 시설 내 해당상인회장, 운영자 간 체결한 이동판매대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따른 계약 기간 내 한시적으로 존치하며, 행사 주관부서는 협약 및 계약 사항을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야간에 상설적으로 식품접 객업을 운영하는 야시장 등)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조리장을 사용 할 수 있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시장이 지정한 해수욕장·유원지 내 지역이어야 한다.
 2)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점용 허가를 받은
 구역 내로 음식점 용도에 한함.)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손님이 보기 쉬운 장소에 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거지 세척수는 별도 보관시설에 담아 음식물 찌거기와 분리배출 해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
 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로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 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
 ·축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행사장의 경우 건물에 갈음하는 간이시설물을 행사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회용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가. 영업장
 1) 영업장은 전시시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가스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기 1대 이상을 비치 하여야 한다.
 나. 조리장
 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라.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 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 할수 있다. 
 6.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음식물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경우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ㆍ나ㆍ바목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7.>4.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전통시장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7.>5. 삭제 <2024.3.27.>6. 삭제 <2024.3.27.>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24.3.27.>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다.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마.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에 한함)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3.27.>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정 2024.3.27.>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3.27.>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4.3.27.>사.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아. 삭제 <2024.3.27.>자. 삭제 <2024.3.27.>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3.27.>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5조(영업자의 준수)

제5조(영업자의 준수) 제3조제3호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4.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지연 또는 영업자의 책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제6조(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삭제 <2024.3.27.>4. 그 밖의 다수인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4.3.27.>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7.>

제8조

제8조 삭제 <2024.3.27.>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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