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구 분1회 주차요금 (1구획 최초 30분)30분 초과시 매10분 마다2시간이상 주차시 매 10분 마다 (노상주차장)1일 주차 요금월 정기 주차요금월 정기 주차요금
구 분1회 주차요금 (1구획 최초 30분)30분 초과시 매10분 마다2시간이상 주차시 매 10분 마다 (노상주차장)1일 주차 요금주 간야 간
1급지600원300원400원10,000원75,000원56,000원
2급지300원100원200원3,600원30,000원2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3.2.>
공영주차장 요금표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주차장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20:00
 나. 11월 ~ 3월: 09:00~19:30
3. 급지 구분
 ○ 1급지: 도시계획구역 내 읍·면·동 지역
 (단, 읍·면지역으로 공원 및 관광지 내에 준하는 지역 포함)
 ○ 2급지: 1급지 이외의 지역
4. 1회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에 준한다.
5.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 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6. 대형버스 및 화물차를 위해 별도 설치한 주차구획은 본 요금의 
 3배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 시 주차구획을 점유한 수만큼 배로 징수 
 할 수 있다.

별표2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씨(고딕)
노 상 주 차 장 공영노외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 ″ ″녹 색 ″ ″흰 색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5조 제1항 관련)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운영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90㎝
80㎝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

[별표 3]
노 외 주 차 장 표 지(제5조제2항 관련)

주 차 장
70㎝
80㎝
180㎝
~
250㎝
 
 
※ 비 고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 문자및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 (가로30cm × 세로25cm)
 문자(가로17cm × 세로17cm)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를 처리하여야 함.

[별표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별표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제5조제4항 관련)
60㎝
150㎝
~
250㎝
250㎝
60㎝
주 차 장
⇦ 100m
60㎝
150㎝
~
250㎝
250㎝
60㎝
주 차 장
100m ⇨
(예1)
(예2)
 
 (비 고)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원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5

[별표 5]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전진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1. 주 차 방 법

후퇴주차

2. 배 치 기 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2. 배치기준
다. 45˚ 교차주차(A)
라. 45˚ 교차주차(B)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별표 6]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30㎡당 1대(시설면적/130㎡) 다만, 예식장은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단,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호실 당 1대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호실당 1대 이상,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아파트 중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3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4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60제곱미터당 1대(전용면적/60㎡)이상으로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 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 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 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 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 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 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 중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 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 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 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 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 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 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 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 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삭제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 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 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6. 제12조의2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 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 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 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 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 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 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 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 중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 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 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 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 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 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 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 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 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삭제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 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 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16. 제12조의2제2항에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7]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별표 7]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5조제1항 관련)
(앞 면)
No.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사 용 자: 
 사용기간: 
 건물주소:
 주차장명:
강 릉 시 장 (인)
6㎝
9㎝

(뒷 면)
주 의 사 항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6㎝
9㎝

[별표 8] 장애인 전용표지

[별표 8] <개정 2023.3.2.>
장애인 전용표지 
 (제17조 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 28㎝ ×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10]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개정 2023.12.27.>

- 비 고 -
1. 주차 구획선은 확장형(가로 2.6m 이상 × 세로 5.2m 이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 
 - 마크 규격 : 가로 140㎝ × 세로 100㎝
2. 색채
 마크의 색은 보라색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보라색으로 표기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6.06.22., 2024.9.25.>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08.01.>[본조제목개정 2016.06.22.]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 01.17, 2007.11.14, 2012.08.01>②삭제<2000.01.17>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8.01>1. 법 제8조의2 각 호를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한다.<개정 2016.06.22., 2017.10.11.>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④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8.01, 2016.06.22.>⑤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 관리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2.08.01>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7.10., 2020.7.15., 2023.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가 승차한 차량 <개정 2012.08.01, 2016.06.2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해당자가 승차한 차량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장애인 본인이 승차한 차량 <개정 2012.08.01>3.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2.08.01>4. 「강릉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인증서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를 제시하거나 부착한 차량(교부일로부터 1년간 면제) <개정 2012.08.01, 2018.3.28., 2023.3.2.>5. 삭제<2023.3.2.>6.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7. 공무수행 차량, 공공 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주차장 관리 부서에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3.2.>② 삭제<2023.3.2.>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제1항제2호 해당자를 제외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승차한 차량 <개정 2016.06.22.>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제1항제2호 해당자를 제외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개정 2012.08.01>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차량 <개정 2023.3.2.>4.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12.08.01>5.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6.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7.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8.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차량 <개정 2024.9.25.>9.「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 <신설 2015.06.24>10. 「강릉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 <신설 2015.10.14.>11.「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설 2016.06.22.>12.「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16.06.22.><개정 2023.3.2.>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23.3.2.>14.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수여자가 승차한 차량 <신설 2023.3.2.>④ 삭제<2023.3.2.>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3.2.]1. 최초부터 6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6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다.2. 인근 상가 운영자 및 종사자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3. 월정기권 주차요금에 한하여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

제4조(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이동조치 등의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2.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6.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을 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3.9.27.>[본조신설 2019.11.13.]

제4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4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13.]

제5조(주차장의표지)

제5조(주차장의표지)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11.14, 2012.08.01>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운영시간 <개정 2007.11.14>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04.11.26, 2012.08.01>②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08.01>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1>④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2.08.0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①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과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4>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07.11.14>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2.08.0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은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 조직 <개정 2012.08.0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개정 2012.08.01,2017.6.7.>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른다. 다만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관리수탁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2000.01.17, 2004.11.26, 2007.11.14, 2012.08.01><전문개정 2023.3.2.>③계약사무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따른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17.10.11.>④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⑤시장은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1.14> <개정 2012.08.01>⑥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연도의 위탁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11.14.><개정 2017.6.7., 2019.11.13.>1.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6.06.22.,2017.6.7.>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8.01, 2016.06.22.>>⑦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재산관리에 관하여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3.2.>

제7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제7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유료주차장 운영시간에 한한다. <개정 2001.11.15, 2007.11.14, 2012.08.01>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내의 청결유지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법 제7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그 징수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01.17, 2012.08.01>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4.9.25.>1. 주차관제 차단기 또는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주차관제 차단기 또는 무인정산기에 신용(직불)카드 또는 주차권(할인권 포함)을 투입하여 주차요금을 징수2. 주차관리원이 근무하는 주차장: 주차관리원은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주차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나갈 때 요금을 징수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금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 할 때 징수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9.25.>1. 1일 주차권: 별표 1에 따른 1일 주차요금에 대한 금액 <개정 2007.11.14, 2024.9.25.>2. 월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개정 2007.11.14, 2024.9.25.>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 간선도로일 경우 도로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 하고 보조간선도로(이면도로)일 경우 6미터 이상 도로를 원칙으로 하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신설2000.01.17> <개정 2007.11.14, 2012.08.01>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①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07.11.14, 2012.08.01>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1.14, 2016.06.22., 2017.10.11., 2023.3.2.>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

제11조

제11조 <삭제2000.01.17>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15, 2007.11.14, 2012.08.01>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개정 2017.6.7., 2023.3.2.>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②「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관리 법령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한다. 다만, 그 설치하는 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23.3.2.>[본조신설2001.1.8][본조제목개정 2023.3.2.]

제11조의3(노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1조의3(노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한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1.13.]

제11조의4(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제11조의4(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24시간 경과시 1일 500원으로 하며, 월정기권은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16.06.22.>②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는 주차장 관리자가 한다.[본조신설 2001.11.15]

제11조의5(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1조의5(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개정 2017.10.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개정 2016.06.2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개정 2016.06.22., 2017.10.11.>5.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7.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3.3.2.>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06.22.>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개정 2016.06.22., 2024.9.25.>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22.>[본조신설 2012.08.01]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 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은 시 행정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2001.1.8, 2003.6.18, 2012.08.01>②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업·어업·축산업 및 임업용 창고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2001.1.8, 2003.6.18, 2012.08.01, 2019.11.13.>③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22., 2020.7.15.>④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방식인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서 20대 이상일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06.22., 2020.7.15.>⑤ 제4항의 자동차용 승강기의 운반능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대형 기계식주차장 규격을 따른다. <신설 2020.7.15.>

제12조의2(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2조의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삭제 <개정 2017.10.11.>② 기계식 주차장 설치인정 대수는 총 설치대수의 30퍼센트(상업지역은 50퍼센트)이하로서 20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7.6.7.,2017.6.7., 2017.10.11., 2019.11.13.>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주차장치로 하며,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제1호나목의 대형 기계식주차장 규격을 따른다. <신설 2017.6.7., 2017.10.11., 2019.11.13., 2020.7.15.>[본조신설 2016.06.22.>

제12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

제12조의3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적정한 관리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 및 관리인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6.22.]

제12조의4(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12조의4(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및 설치제한의 기준 등을 시보에 고시한다.[본조신설 2019.11.13.]

제13조

제13조 삭제 <2001.1.8>

제14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제14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백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8.01>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시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01, 2024.9.25.>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월 정기 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8, 2012.08.01>③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은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2001.1.8> <개정 2012.08.01>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산정기준 등)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산정기준 등)①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08.01>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2.08.01>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17.10.11.>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 포함)로 하되, 그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08.01>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08.01>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12.08.01, 2017.10.11.>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7.11.14>[본조신설2001.1.8]

제15조의3(부설주차장설치비용 감면 등)

제15조의3(부설주차장설치비용 감면 등)①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비용에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11.15, 2012.08.01>②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릉시의 “차없는거리” 조성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한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득이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구간에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삭제 2007.11.14><신설 2017.6.7.>[본조신설 2001. 1. 8]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①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6.7.]

제16조

제16조 삭제 <2000.01.17>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17, 2001.1.8, 2007.11.14, 2012.08.01, 2016.06.22.>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전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②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1.1.8>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2001.1.8>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01. 1. 8>1.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1.8>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개정 2001.1.8>④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1.1.8, 2012.08.01>

제18조(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8조(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②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③ 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④ 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보라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하여 별표 10과 같이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8.01., 2023.12.27.]

제19조(과징금 처분)

제19조(과징금 처분)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01.1.8, 2007.11.14, 2012.08.01, 2024.9.25.>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22.>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8.01, 2024.9.25.>④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독촉장을 발급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8.01, 2016.06.22.>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9.25.>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