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2-09-15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급 지 구 분급 지 구 분급 지 구 분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1일 (6시간이상)월 정 기 간 주 차 요 금월 정 기 간 주 차 요 금
급 지 구 분급 지 구 분급 지 구 분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1일 (6시간이상)주 간야 간
1 급 지승용승용5006,00060,00040,000
1 급 지승합 및 화물소형7007,00070,00050,000
1 급 지승합 및 화물대 형1,00010,000111,00070,000
2 급 지승용승용3003,60040,00030,000
2 급 지승합 및 화물소형5006,00060,00040,000
2 급 지승합 및 화물대형8008,00090,00060,000
급지지역비고
1급지○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 설치한 주차장 ○폭 10m이상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주차장
2급지○기타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군수가 설치한 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5.03.25. 조례 >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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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 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방법
비영리공익 법인의 경우수의계약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3개월단위로 선납
마을공동체,비영리자원 봉사단체수의계약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방법
기타의 경우경쟁계약입찰가격3개월단위로 선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2015.03.25. 조례 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 표시

(별지 제2호서식)(개정2015.03.25. 조례 호)
노 외 주 차 장 표 시
(제5조제2항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p │ ┃ ┃ ┃
 70㎝ ┃ │ │ ┃ ┃ ┃
 │ ┃ └───────┘ ┃ ┃ ┃
 │ ┃ ┃ ┃ ┃
 │ ┃ ┠─┨ ┃
 │ ┃ 주 차 장 ┠─┨ ┃
 │ ┃ ┃ ┃ ┃
 ┴ ┗━━━━━━━━━━━━━━━┛ ┃ ┠┬─
 l─────80㎝─────────l ┃ ┃│
 ┃ ┃│
 ┃ ┃ 1.8~2.5m
 ┃ ┃│
 ┃ ┃│
 ┃ ┃│
 ┃ ┠┴─
 ┃ ┃
 ━━━━━━━━━━━━━━┻━┻━━━━━━━
 \\\\\\\\\\\\\\\\\\\\\\\\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30㎝×세로25㎝)
 문자(가로17㎝×세로17㎝)
 · 야간에 주차장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기호 등에는 야광테
 이프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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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전진주차후퇴주차전진주차 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마. 60°전진주차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퇴주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지 제4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989.02.25 조례1034〕
노 외 주 차 장 위 치 안 내 표 지
1.8~2.5m
60㎝
60㎝

(예1) (예2)

 ///////////////// //////////////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단, 시설면적 10,000㎡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 500㎡당 1대(시설면적/50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2015.03.25. 조례 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관련) -신설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 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2015.03.25. 조례 호)
 
 지 체 부 자 유 자 전 용 표 지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가로40㎝×40㎝
 나. 휠체어 그림부분:가로28㎝×세로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표 5]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장 주차구획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14>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04.14]1. “공영주차장”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르며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밖에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4. “인근주차장”이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89.02.25>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① 법 제7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89.07.24, 2000.02.29, 2015.04.14>②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항목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1개항목만 적용한다.<개정 2015.04.14, 2016.07.26, 2016.12.19>1.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거나 타기관·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발행되어 관내에서 이용하는 이용권 및 카드 등을 소지한 차량(단, 면제시간은 최초 주차로부터 2시간)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고 자가운전하는 차량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 환자가 관련증서를 소지하고 자가운전하는 차량(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고 자가운전하는 차량(장애인이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바. 전통시장내 공영주차장을 상인 및 시장이용자가 이용하는 경우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5.04.14>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별표1”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04.14>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주차장법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를 준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3.11.15, 2015.04.14>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3.11.15, 2015.04.1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89.02.25> <개정 2003.11.15>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신설 1989.02.25>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04.14>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3. 마을 공동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신설 2015.04.14]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별표 2”와 같다.

제7조

제7조 삭제<2000.02.29>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02.25, 2015.04.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1.15.>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4호를 준용한다. <개정 1993.08.10, 2015.04.14>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9.02.25>

제10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제10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22. 9. 15., 기존 제3항 제4항으로 이동>1. 여성 운전자2.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3.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4.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기존 제4항 삭제>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선의 규격과 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2. 9. 15.>[본조신설 2016.07.26][제목개정 2022. 9. 15.]

제11조

제11조 삭제[전문개정 2000.02.29] <개정 2015.04.14, 2016.07.26>>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개발사업②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선필요 사항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연면적 을 뺀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다만, 사업부지 면적의 0.6 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1조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해당사업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4.14]

제12조

제12조 삭제<2000.02.29>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1항 내지 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같다.② 삭제[신설 2015.04.14] <개정 2016.07.26>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제2호에 따른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제1호에 따른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되,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3. 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신설 2015.04.14]

제14조

제14조 삭제<2000.02.29>

제15조(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5.04.14]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당해 건축물준공과 동시에“별지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영 제6조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별표1”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③삭제 <1989.02.25>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표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19]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10호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04.14>〔전문개정 2000.02.29〕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04.01, 2015.04.14>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②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04.14>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1. 주차장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1997.04.01, 2015.04.14>④ 장애인 전용표지는“별지제5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7.04.01>

제18조의2(관리비)

제18조의2(관리비)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3.08.10, 2015.04.14>

제19조

제19조 삭제<2000.02.29>

제2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제2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08.10>[전문개정 2015.04.14]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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