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급 지 구 분1회 주차권 (1구획 30분마다)1일 주차권월정기 주차요금월정기 주차요금비 고
급 지 구 분1회 주차권 (1구획 30분마다)1일 주차권주간야간비 고
1급지5004,00075,00056,000〇공원지역은 1일 주차권 〇공원 외 지역 1회 주차권 적용 (단, 3시간 초과시는 1일 주차권)
2급지소형차 300 대형차 5002,000 3,00040,00030,000〇공원지역은 1일 주차권 〇공원 외 지역 1회 주차권 적용 (단, 3시간 초과시는 1일 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9.2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 08:00 ~ 20:00
 나. 11월 ~ 3월 - 09:00 ~ 19:30
 3. 급지구분 - 1급지 : 도시계획구역내
 -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
 4. 주차요금의 특례
 가. 다음 각 세목의 자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에 대하여 50% 경감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4)「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나. 다음 에너지 절약형 차량에 대하여 50% 경감
 1)「자동차관리법」제3조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다. 자동차부제참여(스티커 부착 자동차에 한한다) 자동차에 대하여 30% 경감
 라. 경상북도지사, 청도군수 및 지방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자(국세 또는 지방
 세의 성실·고액 납부자)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1년간 전액 면제
 5. 주차요금의 대형차는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에 준하는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6.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근도로의 교통소통 및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다.
 7.「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일 후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기간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중 1회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 할인

별표2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 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 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75㎡ 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0.3대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 ×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 ×1) ○ 옥외수영장 :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09.12.2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 관련)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 한다)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 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 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 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 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 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 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 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 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3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4

위 반 행 위 별구 분과태료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자 (법 제17조 제2항 관련)1차위반40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자 (법 제17조 제2항 관련)2차위반50
2. <삭제>
2. <삭제>
3.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자(법 제19조의 10 제2항 관련)1차위반40
3.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자(법 제19조의 10 제2항 관련)2차위반50
4. 공무원의 직무상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25조 제1항 관련)1차위반40
4. 공무원의 직무상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25조 제1항 관련)2차위반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9.9.26.)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 비 고
 군수는 구체적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위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1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2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3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4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5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6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7

신청인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차 장 설치계획위 치위 치위 치주차면수주차면수주차면수주차면수
주 차 장 설치계획주차설치 형 태주차설치 형 태주차설치 형 태□담장철거 □대문철거 □담장 및 대문 철거후 조성 □기타□담장철거 □대문철거 □담장 및 대문 철거후 조성 □기타□담장철거 □대문철거 □담장 및 대문 철거후 조성 □기타□담장철거 □대문철거 □담장 및 대문 철거후 조성 □기타□담장철거 □대문철거 □담장 및 대문 철거후 조성 □기타□담장철거 □대문철거 □담장 및 대문 철거후 조성 □기타예 정 사업비예 정 사업비예 정 사업비예 정 사업비천원천원
주 차 장 설치계획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주차장 조례」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청도군수 귀하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처 확인사항 >
접수자소 속직 급직 급성명성명(인)
건 축 물 관리대장 확 인건축면적건축면적㎡㎡㎡㎡㎡㎡건물형태건물형태아파트, 단독, 다가구 창고, 기타 등아파트, 단독, 다가구 창고, 기타 등아파트, 단독, 다가구 창고, 기타 등아파트, 단독, 다가구 창고, 기타 등아파트, 단독, 다가구 창고, 기타 등
건 축 물 관리대장 확 인주차시설 확보의무주차시설 확보의무대대대대대대소 유 자소 유 자
건 축 물 관리대장 확 인현재 건축물의 용도현재 건축물의 용도현재 건축물의 용도현재 건축물의 용도현재 건축물의 용도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현장방문 확인사항 >
확인자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인)
기존주차 설치확인대대대신 청 자 요구사항신 청 자 요구사항신 청 자 요구사항신 청 자 요구사항
주차장설치가능여부진입로폭진입로폭진입로폭진입로폭mmmmm기 타기 타
주차장설치가능여부주차공간주차공간주차공간주차공간면면면면면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9.9.26.)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주차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7.3.5)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제2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화 같다.(신설97.3.5)1. 건폐율 : 100분의 90 이하2. 용적율 : 1천 500퍼센트 이하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 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는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89.2.1, 99.6.29, '99.9.30, '09.12.22)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2)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99.6.29)

제4조 삭제 (99.6.29)

제5조(주차장의 표시)

제5조 (주차장의 표시)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89.2.1)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신설89.2.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99.6.29 개정2004.1.12)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개정 2012.2.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12.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97.3.5, 99.6.29, 2004.1.12, 2012.2.2)<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 │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방법│<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2항 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입찰가격 │ 전액선납 │ │제2항 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 입찰가격 │ 전액선납 │<p style="font-family:굴림체">└--------------------┴--------------------┴-------------------┴-------------------┘└--------------------┴--------------------┴-------------------┴-------------------┘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 2.2)

제7조(2000.12.12)

제7조 삭제(2000.12.12)

제8조(노상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 (노상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7.3.5)1. 주차기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추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1. 회수 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 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 (이용제한) 노상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89.2.1)

제10조(2000.12.12)

제10조 삭제(2000.12.12)

제11조(2000.12.12)

제11조 삭제(2000.12.12)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1조의 2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97.3.5)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변소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3.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11조의3(관리규정)

제11조의 3 (관리규정)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99.6.29)1. 노외주차장의 위치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4. 노외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1일에 있어서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6.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을 확정액으로 정하고 주차요금의 적용방법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 등을 포함한다.7. 노외주차장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8. 노외주차장의 차종별 주차대상 자동차의 수량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조례 제3조가 정하는 주차시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99.6.29)

제12조(99.6.29)

제12조 삭제 (99.6.29)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제12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개발사업7. 도시철도건설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9.12.22]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2000.12.12, 2009.12.12)

제14조(93.10.30)

제14조 삭제(93.10.3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0.12.12)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

제16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받은 때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2000.12.12)

제17조(93.10.30)

제17조 삭제 (93.10.30)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제17조의 2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2000.12.12)② 삭제 (99.6.29)③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2000.12.12)

제18조(2000.12.12)

제18조 삭제 (2000.12.12)

제18조의2(2000.12.12)

제18조의 2삭 제 (2000.12.12)

제18조의3(93.10.30)

제18조의 3삭 제 (93.10.30)

제1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제1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군수는 기존 주택 내에 내 집안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19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9.26.)]

제20조(보조의 대상)

제20조(보조의 대상)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20조는 제25조로 이동 (2019.9.26.)]

제21조(보조의 방법)

제21조(보조의 방법)① 제19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9.26.][종전 제21조는 제26조로 이동 (2019.9.26.)]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제22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9.26.]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9.26.]

제24조(과징금처분)

제24조 (과징금처분)①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4와 같다.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삭제 (99.6.29)④ 삭제 (2000.12.12)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19.9.26.)]

제25조(과태료처분)

제25조 (과태료처분)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제20조에서 이동 (2019.9.26.)]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3.5)[제21조에서 이동 (2019.9.2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