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03 시행 2018-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주차장 설치보조금 지급기준

구 분설치비용 산출기준액보조금 지원금액 (주차구획 1면 기준)비고
화단 등 바닥을 정리후 주차장 설치954,876원설치비용의 90%범위내에서 최고 850,000원까지 보조시비+구비 (차액)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직각주차)1,228,760원설치비용의 90%범위내에서 최고 1,100,000원까지 보조상 동
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평행주차시)1,669,314원설치비용의 90%범위내에서 최고 1,500,000원까지 보조상 동
대문철거 후 주차장 설치1,993,347원설치비용의 90%범위내에서 최고 1,700,000원까지 보조상 동
이웃간 경계담장철거 후 주차장 설치2,429,178원설치비용의 90%범위내에서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상 동
기계식주차장 설치3,300,000원주차장법 관련규정에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1대당 2,000,000원지원(2대인 경우는 2대로 인정되는 시설)상 동
<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의거 1대분을 산정금액에 증가대수 1대당 공사비의 90% 범위내에 최고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200만원까지 추가지원<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의거 1대분을 산정금액에 증가대수 1대당 공사비의 90% 범위내에 최고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200만원까지 추가지원<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의거 1대분을 산정금액에 증가대수 1대당 공사비의 90% 범위내에 최고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200만원까지 추가지원<기타> ◦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2대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의거 1대분을 산정금액에 증가대수 1대당 공사비의 90% 범위내에 최고 60만원을 추가로 지원 ◦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200만원까지 추가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 5.10>
주차장 설치보조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 상기사항 이외의 사례가 발생시 위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별지 제1호서식>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 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주차장 설치 개요 : 연면적 ㎡( 평) 3. 설치자금 소요 내역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 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주차장 설치 개요 : 연면적 ㎡( 평) 3. 설치자금 소요 내역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 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주차장 설치 개요 : 연면적 ㎡( 평) 3. 설치자금 소요 내역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 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주차장 설치 개요 : 연면적 ㎡( 평) 3. 설치자금 소요 내역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 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주차장 설치 개요 : 연면적 ㎡( 평) 3. 설치자금 소요 내역
용 도총 소요액자기자금융자신청비 고
설치자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융자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융자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융자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융자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융자신청 합니다.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0. 3.10><개정 2015.11.26>

<별지 제2호서식>주차장 설치사업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00. 3.10>

<별지 제3호서식>내집주차장 설치비 보조 신청서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위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주 차 대 수
주차장 설치계획형 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주차셧터(대문) 설치셧터(대문) 설치셧터(대문) 설치
주차장 설치계획공사기간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동사무소 확인사항
담당자소 속직 급직 급직 급성 명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연면적㎡㎡건물구조건물구조건물구조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즙, 블록조, 기타지상 층, 지하 층 철골조, 목조와즙, 블록조, 기타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주차시설 확보의무대대소유자소유자소유자
기존주차시설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신청자 의사확인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설치함, 설치안함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
주차장 설치가능 여부가옥내 여유공간가옥내 여유공간"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기타 의견기타 의견기타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10.25, 2015.11.26>
내집주차장 설치비 보조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내집주차장 설치완료보고서(관리카드)

주 소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1.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주차시설○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존시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주차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계식설치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계식설치셧터(대문)설치여부셧터(대문)설치여부공사시간공사시간. . . ~ . . .
총설치비용원원자비부담자비부담원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원
1. 사용실태 점검1. 사용실태 점검1. 사용실태 점검1. 사용실태 점검1. 사용실태 점검1. 사용실태 점검1. 사용실태 점검1. 사용실태 점검1. 사용실태 점검1.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
(공사전 사진)
(공사중 사진)
(공사후 사진) 백색실선 도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99.10.25, 2015.11.26>
내집주차장 설치완료보고서(관리카드)
수신 : 영등포구청장 년 월 일
참조 : 과장 발신 : 동장(인)

※ 매년 2회(5월, 10월)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후 기록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내집주차장 관리카드 뒷면>

<별지 제5호서식>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

결 재담 당담당주사동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1999.10.25>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
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 . ~ . . .
○ 설치장소 : 영등포구 동 번지 호( 통 반)
○ 설 치 자 :
○ 설치현황도
2. 시설현황
○ 주차대수 : 대(시설면적 : ㎡)
○ 시설형태 :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
○ 설치비용 : 원(영수증 확인)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전․중․후 사진.
○ 온라인 통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각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1999.10.25><개정 2015.11.26>
각 서
1.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조금액 : 원
 위 본인은 영등포구청에서 시행하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주차장을 다른 용도나 임의폐쇄 등을 하지 아니하겠으며, 향후 상기 시항을 위배하여 주차시설을 임의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원금과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6, 1999.10.25, 2018.05.03>

제2조(융자의 신청)

제2조(융자의 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 2018.05.03>②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09.26>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삭제 <2000.03.10>3. 건축허가서 사본 1부.4. 토지등기부등본 1부.5.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융자금액 한도)

제3조(융자금액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의 50%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내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며, 또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차장 설치자에 한한다. <개정 2000.03.10>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2. 입체식(건물식·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체식 주차시설은 당해 토지에 수용가능한 평면식 주차장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함(주차대수 20대이상) <개정 1997.09.26>3. 자기소유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융자 절차)

제5조(융자 절차) 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제6조(상환)

제6조(상환)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년4회로 한다.

제7조(이율)

제7조(이율)① 대출이자는 연5%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03.10, 2002.07.25>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보조의 대상)

제9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5조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5m이상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5m이상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안 면적 2.3m×5m이상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간 면적 3m×10m이상5.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6.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신설 2003.01.10>

제10조(보조금의 산정)

제10조(보조금의 산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의 의사표시(구두, 유선, 서면)로 구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1999.10.25>

제11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제11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②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10>③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별지 제5호서식)하고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4호서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00.03.10>④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조치 한다. <개정 2000.03.10>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12조(보조금의 회수)

제12조(보조금의 회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용도변경시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삭제<본조신설 1999.10.25>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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