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 지급 기준표

구 분설치형태지원금액비 고
단독 및 다세대주택1. 대문 또는 담장, 기타시설 철거후 개방형태 설치1,200철거후 대체구조물 비설치
단독 및 다세대주택2. 대문 또는 담장 기타시설 철거후 비개방형태 설치1,500철거후 대체구조물 설치
단독 및 다세대주택3. 이웃간 대문 또는 경계담장 철거후 개방형태 설치1,700철거후 대체구조물 비설치 (주차면수 2면이상 확보)
단독 및 다세대주택4. 이웃간 대문 또는 경계담장 철거후 비개방형태 설치2,000철거후 대체구조물 설치 (주차면수 2면이상 확보)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제외)공지를 이용하여 개방형태로 새로 설치600 (면당)
1. 단독, 다세대주택에서 상기 형태의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은 1면 설치당 기준을 말하며, 추가설치할 경우 1면당 300,000원을 증액 지급(단, 최대금액은 3,000,000원 이하임)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에 개방형태의 주차장 신규 설치시 면당 600,000원을 지급 (최대 보조금 지급금액은 30,000,000원이하임. 다만, 기계식 설치시 최대 지원범위는 50,000,000이하임) 3.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 기준표상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 (사업비 정산 금액)만 지급1. 단독, 다세대주택에서 상기 형태의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은 1면 설치당 기준을 말하며, 추가설치할 경우 1면당 300,000원을 증액 지급(단, 최대금액은 3,000,000원 이하임)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에 개방형태의 주차장 신규 설치시 면당 600,000원을 지급 (최대 보조금 지급금액은 30,000,000원이하임. 다만, 기계식 설치시 최대 지원범위는 50,000,000이하임) 3.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 기준표상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 (사업비 정산 금액)만 지급1. 단독, 다세대주택에서 상기 형태의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은 1면 설치당 기준을 말하며, 추가설치할 경우 1면당 300,000원을 증액 지급(단, 최대금액은 3,000,000원 이하임)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에 개방형태의 주차장 신규 설치시 면당 600,000원을 지급 (최대 보조금 지급금액은 30,000,000원이하임. 다만, 기계식 설치시 최대 지원범위는 50,000,000이하임) 3.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 기준표상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 (사업비 정산 금액)만 지급1. 단독, 다세대주택에서 상기 형태의 주차장 설치시 보조금 지급은 1면 설치당 기준을 말하며, 추가설치할 경우 1면당 300,000원을 증액 지급(단, 최대금액은 3,000,000원 이하임)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에 개방형태의 주차장 신규 설치시 면당 600,000원을 지급 (최대 보조금 지급금액은 30,000,000원이하임. 다만, 기계식 설치시 최대 지원범위는 50,000,000이하임) 3. 총 공사비가 상기 지급 기준표상 지원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실공사비 (사업비 정산 금액)만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3. 8. 26>
보조금 지급 기준표(제18조 관련)
 (단위:천원)

1. 보조금 지급대상
 (1) 단독, 다세대주택
 가. 대문을 개조 또는 철거
 ① 직각 주차시설 설치시 규격 : 2.5m×5m이상
 ② 평행 주차시설 설치시 규격 : 2.3m×6m이상
 나. 담장을 개조 또는 철거
 ① 직각 주차시설 설치시 규격 : 2.5m×5m이상
 ② 평행 주차시설 설치시 규격 : 2.3m×6m이상
 다. 기타 건의 개조 또는 철거
 (상기 “가”항, “나”항 설치규격 준용)
 라. 이웃간 경계담장 또는 대문 철거
 ① 직각 주차시설 설치시 규격 : 2.5m×5m이상
 ② 평행 주차시설 설치시 규격 : 2.3m×6m이상
 (2)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제외)
 공지를 이용하여 개방형태로 새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면당 600,000원을 지급

[별지 제1호서식]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30.>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보조)금 신청서(제6조 관련)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자택 휴대폰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위치 :
 ○ 대지면적 : ㎡( 평)
 ○ 주차장 설치개요 : 연면적 ㎡( 평) 층
 3. 신청인의 재산상태
 ○ 총 자 산 :
 ○ 총 부 채 :
 ○ 자기자산 :
 4. 설치자금 소요내역
 ○ 용 도 :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 총소요액 : 금 원
 ○ 자기자금 : 금 원
 ○ 융자(보조)신청 : 금 원
 ※ 첨부서류 : 설치자금 산출기초내역서 및 설계도서
 부천시 주차장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인 ( 인 )
 부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제6조 관련)
 1. 주차장 설치위치 :
 2. 대지면적 :
 3. 주차장 명칭 :
 4. 주차장 형태 : 
 □ 건물식 자주식 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수직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2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 평면식 노외주차장
 5. 주차장 규모 : 연면적 ㎡( 평), 층
 6. 노외주차장 건축허가 일시 : 200 . .
 7. 노외주차장 착공 예정일 : 200 . .
 8. 노외주차장 준공 예정일 : 200 . .
 9. 노외주차장 공용개시 예정일 : 200 . .
 10. 융자(보조)금의 사용방법
 11. 사업효과
 12.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3호서식] 내집안주차장갖기 설치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주차장 현 황주차장의위치주차장의위치주차장의위치
주차장 현 황주차장의형태주차장의형태주차장의형태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담장(평행,직각,이웃)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담장(평행,직각,이웃)단독, 다세대, 기타 대문,담장(평행,직각,이웃)규 모규 모㎡ 대㎡ 대㎡ 대
주차장 현 황공사 기간공사 기간공사 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주차장 현 황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사업비계천원천원천원보조금천원천원천원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자기자본부담액천원
보 조 금 회수및지급보 조 금 회수및지급보 조 금 회수및지급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본 사업이 완료되어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한 주차장을 5년이내에 폐쇄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안주차장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한 도면(약식) 2. 이웃간의 담장을 헐어서 설치할 경우 - 상대편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12.26.>
내집안주차장갖기 설치 신청서(제15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성 명주 소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비 고
성 명주 소계보 조 금자기자본 부 담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12.26.>
사 업 계 획 서(제15조 관련)
 1. 사업의 내용
 ○ 대문을 개조하여 내주차장 확보 ( )
 ○ 담장을 철거하여 내주차장 확보 ( )
 2. 보조사업의 추진기간
 ○ 사업 기간 : 20 . . . ~ 20 . . .
 ○ 사업 내용 : 내집안주차장설치
 3. 보조금액 및 산출내역
(단위 : 원)

 4. 보조금의 사용방법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내집안 주차장설치 사업비로 사용
 5. 보조사업의 효과
 내집안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6.4.27.>

제2조(보조 및 융자에 따른 심의·의결)

제2조(보조 및 융자에 따른 심의·의결)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6.4.27.>1.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한도액 결정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8.12.15.]

제3조

제3조 삭제 <2008.12.15.>

제4조

제4조 삭제 <2008.12.15.>

제5조

제5조 삭제 <2008.12.15.>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①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후에 융자ㆍ보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6.4.27.>② 조례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026.4.27.>1.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ㆍ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26.4.27.>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6.4.27.>

제7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한도)

제7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한도)① 시장이 민영주차장설치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주차장건설비의 50퍼센트이내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4.27.>②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제목개정 2026.4.27.]

제8조(대상자의 결정)

제8조(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민영주차장설치 융자·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보조한도액,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또는 중동·상동 신시가지 등에 설치되는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융자·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절차 등)

제9조(절차 등)①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 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주차장건설 공사 공정율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②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은 사용허가 후 30일 이내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급한다.

제10조(상환)

제10조(상환) 민영주차장설치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개정 2026.4.27.>

제11조(이율)

제11조(이율)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시중은행금리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는 징수한다.

제12조(사용제한)

제12조(사용제한) 융자·보조금은 주차장건설 비용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시장은 융자·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민영주차장설치 보조·융자금의 반환)

제14조(민영주차장설치 보조·융자금의 반환)①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조례 제40조에 따라 융자금을 반환하는 경우, 융자금 수령일로부터 8년 이내에 반환하는 때에는 융자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서 이미 납부한 융자금 및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27.>② 민영주차장설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조례 제37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및 반환 당시의 시중은행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7.>

제15조(자가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

제15조(자가주차장 설치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자가주차장설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 후 자가주차장 설치 전에 해당지역 구청장에게 관련 서식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공사 완료 후 정산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6.20., 2023.12.26., 2026.4.27.>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0., 2023.12.26., 2026.4.27.>1. 내집안주차장갖기 설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개정 2026.4.27.>2.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1부 <개정 2026.4.27.>

제16조(지급대상자 결정)

제16조(지급대상자 결정) 보조금 신청자가 신청절차에 의하여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7조(지급방법)

제17조(지급방법) 신청자가 공사완료 후 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청구를 하여 해당 지역 구청장에게 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이내에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제18조(지급기준)

제18조(지급기준) 시장이 보조금 신청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18>

제19조(보조금의 반환)

제19조(보조금의 반환) 제3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없이 자가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공사비의 허위 정산제출 사실이 발견될 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7.>

제20조

제20조 삭제 <202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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