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05 시행 2018-04-05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징금가감기준)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위반시5045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 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45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 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 부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 부 또는 방해한 때2회이상 위반시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및 영수증

2㎝8㎝8㎝8㎝
8㎝8㎝8㎝
◦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 ◦일련번호일련번호일련번호
◦ ◦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
◦ ◦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
◦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 ◦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12㎝12㎝◦ ◦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12㎝12㎝◦ ◦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 ◦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 ◦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년 월 일 고 성 군 수년 월 일 고 성 군 수년 월 일 고 성 군 수년 월 일 고 성 군 수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 하여야 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 하여야 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 하여야 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 하여야 함.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이면) 전면은 카본지(이면) 전면은 카본지(이면) 전면은 카본지(이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전면) 전면은 카본지
고 성 군 수직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
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
주 차 장 소사 용 일 시주 차 시 간주 차 시 간주 차 요 금가산금합 계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장 소
*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및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회수주차권)

8㎝
8㎝
8㎝
회 수 주 차 권회 수 주 차 권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
12㎝12㎝12㎝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
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정기주차권)

8㎝
8㎝
8㎝
정 기 주 차 권정 기 주 차 권정 기 주 차 권
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
12㎝12㎝12㎝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
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금 원권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발 행 일: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직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아니함. 고 성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

고 성 군 수직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
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차량번호: 귀하
주 차 장 소사 용 일 시주 차 시 간주 차 시 간주 차 요 금가산금합 계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장 소
*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5.>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8.4.5.>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4조(주차구획선)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7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7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관리규정)

제8조(관리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