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11 시행 2023-09-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부과금액(단위: 만원)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 제1항1,0002,000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이전에 해당영업(소)에 대하여 한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 등)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법인에 승계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고성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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