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주요 경기 실적
본인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본인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본인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본인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 부 서 류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이력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_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관계 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 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선수단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선수단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6.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을 하였을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_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미동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단체보험)4대보험 가입 및 단체보험 가입주민등록번호, 주소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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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_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관리번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최종출신학교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졸업연월일
입단일자퇴직일자퇴직일자퇴직일자
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연도별 연봉 지급내역(단위:백만원)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입 상 경 력
일 자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대회명결 과결 과결 과결 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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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별지 제5호서식_훈련일지

. . . ( 요일) 날씨 :. . . ( 요일) 날씨 :결 재감독감독주무관관리부장부단장부단장단장
. . . ( 요일) 날씨 :. . . ( 요일) 날씨 :결 재전결
훈련시간훈련장소참가인원참가인원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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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훈 련 일 지

별표 1_선수단의 정원표

정 원 팀 별계지 도 자지 도 자선수관리 담당자 (트레이너)선 수비고
정 원 팀 별계감독코치선수관리 담당자 (트레이너)선 수비고
계3931134
핸 드 볼2211119
육 상61--5
궁 도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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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선수단의 정원표(제2조 관련) 
 (단위: 명)

별표 2_선수단의 등급결정 기준

구분등급등급 결정 기준
감독 및 코치S등급·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자 중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도자 경력 10년 이상이고 선수 경력(대학이상)이 5년 이상인 사람
감독 및 코치A등급·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전국규모대회 1위 입상자 중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도자 경력 5년 이상이고 선수 경력(대학이상)이 5년 이상인 사람
선수관리담당자 (트레이너)B등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 규정에 해당되고 국가대표팀 급에 상당하는 트레이너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 국가대표급 : 국가대표, 프로(단, 프로가 없는 경우 실업팀 포함)
선수관리담당자 (트레이너)C등급· 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선수S등급‧ 팀 공헌도가 현저히 높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규모대회 이상 1위에 2회 이상 입상한 사람
선수A등급‧ 팀 공헌도가 높은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규모대회 규모이상 1위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규모대회 규모이상 3위 이상에 3회 이상 입상한 사람
선수B등급‧ 팀 공헌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규모이상 3위 이상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규모이상 3위 이상에 1회 이상 입상한 사람
선수C등급‧ S등급부터 B등급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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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선수단의 등급결정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_연봉의 지급범위

구분등급연봉연봉
구분등급하한액상한액
감독S등급60,000100,000
감독A등급40,00060,000
코치S등급55,00070,000
코치A등급40,00055,000
선수관리 담당자 (트레이너) 및 선수S등급80,000100,000
선수관리 담당자 (트레이너) 및 선수A등급60,00080,000
선수관리 담당자 (트레이너) 및 선수B등급40,00060,000
선수관리 담당자 (트레이너) 및 선수C등급기본급 연액 이상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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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연봉의 지급범위(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천원)

※ C등급 연봉 하한액의 경우 한국핸드볼연맹 드래프트 세칙에 따른다.
※ 다만, 우수선수 영입비(계약금)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_각종 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지급대상지급액비 고
경기력 향상비감 독1,000,000원매월 1일 지급
경기력 향상비코치(플레잉)800,000원매월 1일 지급
경기력 향상비주 장700,000원매월 1일 지급
경기력 향상비선수 및 트레이너500,000원매월 1일 지급
명절휴가비감 독800,000원연2회(설, 추석)
명절휴가비감독 이외600,000원연2회(설, 추석)
특별휴가비선 수○ 우 승(1위): 500,000원 ○ 준우승(2위): 300,000원 ○ 3위 : 100,000원전국대회 3위이상 입상
승리수당 (핸드볼팀)감독, 코치400,000원매 경기 승리시 ※ 단, 시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한함
승리수당 (핸드볼팀)트레이너300,000원매 경기 승리시 ※ 단, 시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한함
승리수당 (핸드볼팀)선 수400,000원~0원매 경기 승리시 ※ 단, 시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한함
입상수당 (육상팀)1위300,000원※ 단, 시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한함
입상수당 (육상팀)2위200,000원※ 단, 시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한함
입상수당 (육상팀)3위100,000원※ 단, 시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한함
국가대표 선발 (장려수당)감 독1,000,000원○ 선수촌 입촌한 달부터 당해 경기가 종료되는 달까지 매월 지급 ※ 단, 월 10일 이상 입촌시 지급한다.
국가대표 선발 (장려수당)선 수700,000원○ 선수촌 입촌한 달부터 당해 경기가 종료되는 달까지 매월 지급 ※ 단, 월 10일 이상 입촌시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각종 수당 지급 기준표(제10조 관련)

※ 단, 핸드볼팀 승리수당 지급 기준은
 ① 30분 이상 경기 출전 선수: 400,000원
 ② 20분 이상 경기 출전 선수: 300,000원
 ③ 10분 이상 경기 출전 선수: 200,000원
 ④ 10분 미만 경기 출전 선수: 100,000원
 ⑤ 부상 등으로 경기 출전 불가 선수: 0원으로 구분한다.

별표 5_포상금 지급 기준

구분우승(1위)준우승(2위)3위
단체 종목 (핸드볼)감독: 3,500,000원 그 외: 2,500,000원감독: 2,500,000원 그 외: 1,500,000원감독: 1,500,000원 그 외: 1,000,000원
개인 종목 (육상)선수: 2,500,000원선수: 1,500,000원선수: 1,000,000원
개인 종목 (육상)지도자: 선수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지도자: 선수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지도자: 선수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
구분우승(1위)준우승(2위)3위
핸드볼감독: 3,000,000원 그 외: 2,000,000원감독: 2,000,000원 그 외: 1,000,000원감독: 1,000,000원 그 외: 500,000원
육상선수: 2,000,000원선수: 1,000,000원선수: 500,000원
육상지도자: 선수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지도자: 선수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지도자: 선수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
구분우승(1위)준우승(2위)3위4 ~ 6위
마라톤대회선수: 5,000,000원선수: 3,000,000원선수: 2,000,000원선수: 1,000,000원
하프마라톤대회선수: 3,000,000원선수: 2,000,000원선수: 1,000,000원선수: 500,000원
대회명금메달은메달동메달
올림픽20,000,000원10,000,000원7,000,000원
세계선수권10,000,000원7,000,000원5,000,000원
아시안게임7,000,000원5,000,000원3,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포상금 지급 기준(제10조 관련)
 ① 전국대회 입상 시
 

 ※ 단, 시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한함
 ② 전국규모대회 입상 시
 

 ※ 그 외: 코치, 선수관리 담당자, 선수
 ※ 단, 시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한함
 ③ 마라톤대회 입상 시
 

 ※ 지도자: 선수 최고 수혜자와 동일하게 지급
 ※ 단, 시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한함
 ④ 국제대회 입상 시
 

※ 궁도팀은 별도 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6_특식비 지급 기준

대회 출전대회 출전기타
10일 미만10일 이상기타
1인 50,000원 범위 내에서 3회 이하1인 50,000원 범위 내에서 5회 이하1인 50,000원 범위 내에서 매월 4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특식비 지급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정원)

제2조(선수단의 정원)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수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선수단의 임용)

제3조(선수단의 임용)① 선수단은 임용과 동시에 삼척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수단을 임용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2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③ 계약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경기단체 규정(규약)을 따른다.④ 선수단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4. 이력서 1부5. 경기실적 증명서 1부6. 최종학력 증명서 1부7. 주민등록등본·초본(초본의 경우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8. 채용신체검사서 1부9.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10. 그 밖에 단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선수단 인사기록)

제4조(선수단 인사기록) 단장은 선수단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선수단의 복무)

제5조(선수단의 복무)① 선수단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선수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선수단에게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휴가와 대회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6조(훈련 및 대회참가)

제6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③ 선수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7조(선수단의 의무)

제7조(선수단의 의무)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제8조(보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계약서 작성 전에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2에 따라 선수단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3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퇴직금)

제9조(퇴직금) 선수단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및 포상금 등)

제10조(수당 및 포상금 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국가대표 선발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제11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① 선수단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의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단의 체력증강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홈 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초청경기)

제12조(초청경기)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팀을 초빙하여 초청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② 초청된 우수팀 선수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선수등록비)

제13조(선수등록비) 시장은 실업연맹가맹단체 규정에 따른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상해보험 가입)

제14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선수단이 훈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임용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비 등 지원)

제15조(의료비 등 지원)① 시장은 선수단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② 시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훈련장 및 운동용품 지원)

제16조(훈련장 및 운동용품 지원)① 시장은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삼척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선수단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 신발 등 운동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합숙소 운영)

제17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식비, 간식,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합숙소의 청소 및 식사 제공 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별도의 인력 1명을 둘 수 있다.③ 합숙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 하여 운영한다.

제18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18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2.>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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