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정원)
제2조(선수단의 정원)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수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선수단의 임용)
제3조(선수단의 임용)① 선수단은 임용과 동시에 삼척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수단을 임용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2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③ 계약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경기단체 규정(규약)을 따른다.④ 선수단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단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4. 이력서 1부5. 경기실적 증명서 1부6. 최종학력 증명서 1부7. 주민등록등본·초본(초본의 경우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8. 채용신체검사서 1부9.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10. 그 밖에 단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4조(선수단 인사기록)
제4조(선수단 인사기록) 단장은 선수단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선수단의 복무)
제5조(선수단의 복무)① 선수단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선수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선수단에게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휴가와 대회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6조(훈련 및 대회참가)
제6조(훈련 및 대회참가)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ㆍ보완하여야 한다.③ 선수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국규모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7조(선수단의 의무)
제7조(선수단의 의무)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보수)
제8조(보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계약서 작성 전에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2에 따라 선수단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3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9조(퇴직금)
제9조(퇴직금) 선수단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및 포상금 등)
제10조(수당 및 포상금 등)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 국가대표 선발 등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수당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제11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① 선수단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의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단의 체력증강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특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홈 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초청경기)
제12조(초청경기)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팀을 초빙하여 초청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② 초청된 우수팀 선수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선수등록비)
제13조(선수등록비) 시장은 실업연맹가맹단체 규정에 따른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상해보험 가입)
제14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선수단이 훈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임용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비 등 지원)
제15조(의료비 등 지원)① 시장은 선수단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② 시장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사회·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훈련장 및 운동용품 지원)
제16조(훈련장 및 운동용품 지원)① 시장은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삼척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선수단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 신발 등 운동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합숙소 운영)
제17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숙소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식비, 간식,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합숙소의 청소 및 식사 제공 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별도의 인력 1명을 둘 수 있다.③ 합숙소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 하여 운영한다.
제18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18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1.2.>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