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수단”이란 삼척시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관리 담당자 및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해당 종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3. “선수관리 담당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6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4. “선수”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는 우선채용 할 수 있다.가.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나.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다.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5. “운영경비”란 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 관리비, 장비 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상해 보험료, 재활치료비 등 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6. “서포터스”란 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과 홍보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삼척시청 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종목)
제3조(설치 종목) 운동경기부의 종목은 핸드볼, 육상, 궁도로 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관리부장, 주무, 종목별 선수단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 부시장2. 부단장: 체육관련 부서장3. 관리부장 및 주무: 운동경기부 업무팀장 및 주무관4. 선수단: 지도자(감독, 코치를 말한다), 선수관리 담당자, 선수② 선수단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단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관리부장 및 주무는 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④ 감독은 훈련 및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 관리를 총괄하고, 선수를 발굴ㆍ육성한다.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동경기부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운동경기부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운동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2. 선수단의 등급 및 연봉 기준3. 선수단의 수당 및 포상금 지급 기준4. 우수 선수단의 선발5. 선수단의 징계 의결6. 그 밖에 선수단의 사기진작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삼척시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3명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8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선수단의 채용)
제9조(선수단의 채용)① 선수단 중 지도자 및 선수관리 담당자는 별표의 기준을 갖춘 사람을 공개 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용한다.② 선수선발은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의회에서 정한 선수선발 규정에 따르며 감독의 추천으로 단장이 선발한다.③ 선수단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④ 그 밖에 선수단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복무 및 훈련 등)
제10조(복무 및 훈련 등)① 선수단의 복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삼척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합숙소 운영)
제11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선수단의 기량 향상과 편의 도모를 위해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합숙소는 선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숙소 이외의 장소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선수는 그에 대한 주거비용은 선수 본인이 부담한다.
제12조(겸직금지)
제12조(겸직금지) 선수단은 사전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종료)
제13조(계약의 종료) 시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수단을 해임할 수 있다.1. 경기 성적이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4. 「병역법」 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소집되는 경우5.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제14조(징계)
제14조(징계)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시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시장은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 정, 직권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 사건2.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3.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에 따른 집단따돌림4.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5.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6. 대회 부정 출전ㆍ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7. 월 3일 이상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삼척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의결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15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③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④ 감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⑤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⑥ 해고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
제16조(보수 등의 지급)
제16조(보수 등의 지급)① 시장은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훈련비, 입단계약금,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지급 받은 시상금에 대해서는 선수들의 성적 및 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내부 계획 수립 후 사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보수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우수선수지원)
제17조(우수선수지원)① 선수 중 국가대표급 우수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운동경기부 선수 중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팀에 대한 공헌도가 현저히 우수한 선수는 감독의 추천이 있을 시 삼척시 기간제 또는 공무직 근로자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선수단의 지원 등)
제18조(선수단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단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선수단의 훈련 및 대회 참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핸드볼선수단 전용버스는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의 위탁)
제1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선수단의 운영·관리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체육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수단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제20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9조에 따라 선수단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 조례를 준수하여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위탁의 해지)
제21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2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서포터스 구성)
제22조(서포터스 구성)① 시장은 운동경기부 종목별로 서포터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서포터스는 운동경기부의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23조(서포터스 활동)
제23조(서포터스 활동)① 서포터스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경기ㆍ대회에서의 응원2. 운동경기부의 행사 및 홍보 지원3. 그 밖에 운동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② 서포터스는 자율적으로 활동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제정된 활동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4조(서포터스 지원)
제24조(서포터스 지원)① 시장은 서포터스 활동에 필요한 단체복, 응원 도구, 홍보물 등의 물품과 이동 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서포터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