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5-18 시행 2018-05-18 전부개정

별표

별표1

구분구분보조금액(차량 1대기준)보조금액(차량 1대기준)비고
구분구분보조범위지급한도액비고
1부지 내 화단, 건축물, 여유 공지 등의 일부를 정비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경우설치비용의 90% 이내800,000원
2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직각 주차시설)설치비용의 90% 이내1,100,000원
3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 (평행 주차시설)설치비용의 90% 이내1,500,000원
4대문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 이내1,700,000원
5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90% 이내2,000,000원
*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50만원 추가 지원*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50만원 추가 지원*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50만원 추가 지원*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50만원 추가 지원*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가대수 1대당 50만원 추가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1호서식

○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 ○번 호주차장소번 호주차장소번 호주차장소
○ ○차 종보통소형보통소형차량번호차 종보통소형보통소형차량번호차 종보통소형보통소형차량번호
○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 ○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차시간출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 ○주차료주차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차 료주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차료주차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년 월 일 삼 척 시 장년 월 일 삼 척 시 장년 월 일 삼 척 시 장년 월 일 삼 척 시 장년 월 일 삼 척 시 장상기금액을 주차료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상기금액을 주차료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상기금액을 주차료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상기금액을 주차료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상기금액을 주차료로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조 관련)

 
 (전면) (이면)전면은 카본지 (전면)이면은 카본지

별지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2조 관련) 4㎝
 

12㎝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2조 관련) 

12㎝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4호서식

주차장소차 종사용일시주차시간가산금합 계납부기한납부장소
보 통 소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주 차 요 금 및 가 산 금 납 부 통 지 서(제5조 관련)
 차량번호 귀하

 ※ 만약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삼 척 시 장 (직인)

별지5호서식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 차 장 설치계획주 차 장 위 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
주 차 장 설치계획형 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주차
주 차 장 설치계획공사기간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착공 ( . . ) ~ 완공 ( . . )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
<접수자 확인사항><접수자 확인사항><접수자 확인사항><접수자 확인사항><접수자 확인사항><접수자 확인사항><접수자 확인사항><접수자 확인사항><접수자 확인사항><접수자 확인사항>
건축물관련 확인사항연면적연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관련 확인사항주차시설 확보의무주차시설 확보의무대대대대건 축 주건 축 주
주차장설치 가능여부진입도로 폭진입도로 폭m (차량진입가능 여부 확인)m (차량진입가능 여부 확인)m (차량진입가능 여부 확인)m (차량진입가능 여부 확인)종합의견종합의견가능 불가능
주차장설치 가능여부가옥 안 여유 공간가옥 안 여유 공간종합의견종합의견가능 불가능
담 당 자소 속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비고 1. “접수자 확인사항”란은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기재
2. 완공 후 제출서류: 건물주 각서, 공사비 영수증, 계좌번호

별지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각 서(제9조제2항 관련)
1.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3. 보조금액 : 원
 위 본인은 삼척시청에서 시행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에 따라 대문 및 담장을 개조(철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지 아니하겠으며, 향후 상기 시항을 위배하여 주차시설을 임의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원금과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인)
 삼 척 시 장 귀하

별지7호서식

결 재담 당담 당과 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주차장 설치확인 결과 보고서(제9조제3항 관련)
 

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 . ~ . . .
 ○ 설치장소 : 삼척시 읍면동 번지 호( 통 반)
 ○ 설 치 자 :
 ○ 설치현황도
 

2. 시설현황
 ○ 주차대수 : 대(시설면적 : ㎡)
 ○ 시설형태 :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
 ○ 설치비용 : 원(영수증 확인)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전․중․후 사진.
 ○ 온라인 통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주차 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 시간의 산정) 주차 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간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4조(주차 구획선)

제4조(주차 구획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5조(가산금의 부과)

제5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 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의 대상)

제7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32조 규정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사람을 말한다.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 안 면적 2.3m×5m이상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 간 면적 3m×10m이상5.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제8조(보조금의 산정)

제8조(보조금의 산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

제9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8호서식)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④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보조금의 회수)

제10조(보조금의 회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시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 규정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