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8-07 시행 2015-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및 영수증

번 호주차장소
차 종보통․소형차량번호
입차시간시 분시 분
출차시간시 분시 분
주차료금 원정금 원정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번 호주차장소
차 종보통․소형차량번호
입차시간시 분시 분
출차시간시 분시 분
주차료금 원정금 원정
○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 주차증 파손 또는 도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직인)○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 주차증 파손 또는 도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직인)○ 출차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함 ○ 주차증 파손 또는 도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직인)
번 호주차장소
차 종보통․소형차량번호
입차시간시 분시 분
출차시간시 분시 분
주차료금 원정금 원정
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직인)상기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주 차 표 및 영 수 증

(별지 제2호 서식) 회수주차권

회 수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양 양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20 년 월 일 ※주 의 사 항 1. 이 회수권은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 주차권의 오손,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양 양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정기주차권

정 기 주 차 권
금 원권 발행일 20 년 월 일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20 년 월 일 자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아니함 양 양 군 수 직인금 원권 발행일 20 년 월 일 차량번호 유효기간 자 20 년 월 일 자 20 년 월 일 ※ 주 의 사 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군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은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을 아니함 양 양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카드

19 년 30분용 30Minutes₩월 일
19 년 30분용 30Minutes번호월 일
주 차 카 드 parking Card주 차 카 드 parking Card주 차 카 드 parking Card
19 년 30분용 30Minutes영수증월 일
19 년 30분용 30Minutes₩월 일
시 간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분
08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분
08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00
09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00
09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05
10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05
10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10
11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10
11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15
12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15
12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20
13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20
14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20
14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25
15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25
15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30
16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30
16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35
17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35
17유 의 사 항 ․해당주차 시간에 x표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주차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셔야 합니다.40
17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40
18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40
18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45
19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45
19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50
20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50
20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55
21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55
22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55
22교 일 통 등 질 군 서 민 확 앞 립 장 하 서 여 자
23
24
양양 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 차 카 드

(별지 제5호 서식) 고지서(주차요금과 가산금 합산)

번 호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과장번 호담당자담당자담장과장번 호번 호회계회계회계번 호번 호회계회계○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번 호번 호번 호번 호회계회계회계번 호번 호회계회계○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관)(관)(관)(항)(항)(항)(항)(관)(관)(관)(항)(항)○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적발 입차시간적발 입차시간적발 입차시간적발 입차시간적발 입차시간적발 입차시간(목)(목)(목)(목)(목)(목)○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출차 예정시간출차 예정시간출차 예정시간출차 예정시간출차 예정시간출차 예정시간○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출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출차시간○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주차 초과시간주차 초과시간주차 초과시간주차 초과시간주차 초과시간주차 초과시간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초과주차요금 : 원 초과시간 ×원 × 2배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적용법규적용법규적용법규적용법규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장법 제9조제3항적용법규적용법규적용법규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장법 제9조제3항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납부일시납부일시납부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부일시납부일시납부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20 . . . 양 양 군 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상기 금액을 회수하였음을 통지함. 은행 20 년 월 일 양 양 군 수 귀하○ 귀하께서는 주차장 법규를 위반하여 주자하였으므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 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주차요금은 30분단위의 추 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습니 다.단,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 과 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 고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십시오오.(납부하지 않으 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합니다) ○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
(관)(관)(관)(항)
(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
₩₩₩
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인)
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
(관)(관)(관)(항)
(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
₩₩₩
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금고(인) 징 수 관 귀하
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
(관)(관)(관)(항)
(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
₩₩₩
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금고(인) 수입금출납원 귀하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금고(인) 수입금출납원 귀하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금고(인) 수입금출납원 귀하부설주차장설비비용 부당금 노상주차요금 징수금 및 가산금 노외주차요금 징수금 주차장 도로접용요금 징수금 기타 잡수입 상기 금액을 납입함 20 년 월 일 금고(인) 수입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별지 제7호 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주차장법 제2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차장법 제2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차장법 제2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차장법 제2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차장법 제24조의 2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수납인
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 . . 군금고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 . . 군금고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 . . 군금고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 . . 군금고위와 같이 납부하였기 통지함. 20 . . . 군금고
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수납인
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
발 행 번 호발 행 번 호
납 부 자성 명 (대표자)
납 부 자주 소 (회사명)
납 부 금 액납 부 금 액원원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위와 같이 영수함 20 . . . 은행 본점, 지점위와 같이 영수함 20 . . . 은행 본점, 지점위와 같이 영수함 20 . . . 은행 본점, 지점위와 같이 영수함 20 . . . 은행 본점, 지점위와 같이 영수함 20 . . . 은행 본점, 지점
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수납인
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양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은행용) 과징금납부통지서(군청용) 과징금영수증(납부자보관용)

(별지 제8호서식)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주 차 장주차장의 명칭
주 차 장소 재 지양양군 읍․면 리 번지
무 상 사 용 자주 소
무 상 사 용 자성 명
무 상 사 용 자생 년 월 일
무상사용주차면수무상사용주차면수
무상사용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무상사용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무상사용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08.07>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 10. 8>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주차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개정 2004. 10. 8>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착 주차장을 나갈때 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할 때부터 자동차가 나갈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주차구획선내에 들어온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제4조(주차장이용 안내)

제4조(주차장이용 안내)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에 주차장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한 주차장 :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3. 주차표를 부착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구획선)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직각주차·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선으로 한다.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회수권 및 정기권을 발행함에 있어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가산금의 부과)

제7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의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4.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5. 주차장운영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8.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훼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9. 수지 계산서10. 기타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0조(주차장 관리)

제10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를 관리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소음공해 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3. 기타 필요한 지시사항

제11조(주차장 급지 및 차종구분)

제11조(주차장 급지 및 차종구분) 조례 제3조 별표1의 주차요금의 급지 및 차종 구분은 다음과 같다.1. 급지구분 : 1급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양양 지역의 남문1리·남문 2리·남문3리·남문4리·군행리·서문1리·서문2리·구교1리·구교2리·성내리·연창리)와 면소재지, 항포구(물치·동산·인구·남애항 등)로하며,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군 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4. 10. 8>2. 차종구분 : 소형차량은 승용·화물(1톤이하)·승합(12인승 이하)으로 하며, 소형 차량이외의 기타차량은 보통차량으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거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

제13조(과징금의 감경)

제13조(과징금의 감경)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0. 8>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 자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또는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 자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4. 10. 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